민사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 2심2020-09-1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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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피고들이 회사 상태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원고들은 피고들이 6가지 사항에서 이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 부과, 장기근속수당 미계상, 장기수선충당금 미계상,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미계상 등 일부 위반을 인정함.
- 그러나 인정된 위반 금액 총합은 매매대금의 1%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식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회사 상태에 대해 진술 및 보장한 내용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정된 위반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계약 체결과 이행 후 3~5년 동안 위반 사항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정함.
- 계약서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넘어야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6개 위반 사항 중 일부를 인정했으나, 인정된 위반 금액 총합은 약 20억 원으로 매매대금 약 2,316억 원의 1%인 약 23억 원에 미달함.
-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계약서와 관련 법률, 회계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엄격히 검토함.
핵심 정리
주식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일부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어긴 것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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