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 2심2020-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등기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속했다.
  • 2011년 12월 원고와 피고는 토지에 대해 피고가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매매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 2014년 4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2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약속 위반이며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처분대금을 취득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관계에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명의만 가지고 있었으나 매매 권리는 원고에게 있었다.
  •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 처분대금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처분대금 취득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부당이득액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인정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처분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자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처분대금 취득 여부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