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4903 민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 서비스에 가입하고, 피고 2가 제공하는 투자정보를 받으며 월 80만 원 상당의 가입료를 냄.
- 원고들은 피고 2가 추천한 ELW(주식워런트증권) 등에 투자했으나, 만기 출고로 인해 투자금이 모두 사라지는 손실을 입음.
- 원고들은 피고들이 투자자문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위험한 투자 권유와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자의 엄격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점, 피고 2의 투자정보 제공이 전문가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손해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피고 2의 광고나 투자 권유가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결국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제공한 투자정보를 믿고 ELW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투자자문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투자자문업자로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친 회사로,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피고 2가 제공한 투자정보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 조언 형태로, 개별 투자자문 계약이 아닌 유사투자자문 계약에 해당함.
- 피고 2가 위험한 ELW 투자를 권유했더라도, 투자 결과 손해와 피고들의 의무 위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2의 광고 문구가 다소 과장되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개별 상담을 한 점은 법 위반이나, 원고들이 투자 판단을 스스로 한 점에서 손해와 연결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모두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투자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법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과 투자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유사투자자문, 자본시장법 대상 아냐 … 고...2018-02-09
해석·평가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와 규제 영역이 다르므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유사투자자문업 고객이 자본시장법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됨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 고객 보호를 위한 특단의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실정법으로 수용한 것이 원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손실 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보다 요건이 엄격해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