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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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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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부터 원고 4까지 네 명이 2008년 3월경 피고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각각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투자함.
- 이 상품은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으며, 투자금은 대출금으로 운영됨.
- 투자 후 골프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원권 분양과 카지노 공사 등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런 약속이 없다고 반박함.
- 실제로 원고들은 투자금의 약 24%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큰 손실로 남음.
- 법원은 계약서에 원금 보전이 없고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실 일부를 배○○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원금 보전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다. 쟁점은 원금 보전 약속의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손실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익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으나,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원금 보전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직원이 투자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며 투자 권유한 점이 증언으로 확인됨.
- 골프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명확함.
- 피고는 원금 보전 약속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증언과 상황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임.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금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금 보전 약속을 했다고 인정해 손실금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계약서 내용과 달리 피고 직원의 약속이 법적 책임으로 작용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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