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 2심2010-08-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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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87876 민사 사건(2010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1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2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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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광고와 설명 자료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적게 알리고 안전성을 강조해 투자자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만듦.
  • 피고 은행 직원은 펀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전성만 강조하며 투자 권유를 함.
  • 원고들은 펀드 가입 후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자,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광고와 설명 자료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작게 보이게 하고, 국채와 비슷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
  • 펀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자산운용회사는 위험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판매회사인 은행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게 함.
  • 은행 직원은 펀드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안전성만 강조하며 투자 권유를 해,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
  • 법원은 은행 직원의 권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라고 보고, 은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숨기거나 축소해 설명해 투자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자산운용회사와 은행은 펀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이 투자자 보호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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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60264·서울고등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재단과 학교가 피고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권유로 저축은행 전환우선주 펀드에 각각 500억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431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790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안정적 수익을 강조하며 옵션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367·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권유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세이프에셋의 위험관리기준 위반으로 큰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864·서울고등법원·2013-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58831·서울고등법원·2018-08-30·2심·원고 패소

**** 이사가 ****에 대한 PF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179·부산고등법원·2010-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826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부당한 권유로 소외 31 은행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씩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원고 패소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016561·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2140·서울고등법원·2010-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간사은행인 피고의 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담보 목적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058·부산고등법원·2006-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민경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1038 판결 【변론종결】2010.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원고 6(대법원판결의 원고 5),8(대법원판결의 원고 7)에 대한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원고 1,2,3,4,6,7(대법원판결의 원고 6),8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원고 1,2,3,4,6,7,8에게 별지 2의 “피고 은행의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매입일“란 기재일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는원고 1,2,3,4,7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각자 위 각 금원 중 별지 2의 ”피고 자산운용회사의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매입일“란 기재일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원고 1,2,3,4,7에 대한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원고 1,2,3,4,6,7,8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별지 3과 같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 1의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의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상품 매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1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1의 ‘상품 매입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인정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입게”를 “얻게”로, 제10면 제12행의 “투자자”를 “투자가”로 제22면 제8행의 “경과시점부커”를 “경과시점부터”로, 제24면 원고별 각 펀드가입내역 중원고 7에 대한 가입원금 “5000,000,000”을 “500,000,000”으로, 제24면·제26면의 각 표의 원고란 중 “원고 2”를 “원고 2”로 각 고치고, 제19면 제8행의 “무디스로부터”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초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들은 펀드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로서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투자자보호 의무), 이에 기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설명의무), 고객의 의향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권유할 의무(적합성의 원칙)가 있는데, ① 피고 은행은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고객인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마치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② 피고 자산운용회사도 판매를 위탁한 회사로서 위와 같은 고객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채와 유사하여 원금손실위험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지와 Q&A 자료를 만들어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을 통해 투자자인 원고에게 제공함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펀드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판단 ㈎ 증권투자신탁은 일반 공중을 위한 간접 증권투자제도로서 증권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수익률이 변동함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나(자기책임의 원칙), 증권회사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 및 정보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정보의 비대칭성), 자기책임의 원칙은 위험부담의 중요한 사항인 투자신탁의 구성,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판매회사와 사이에 수익증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자 및 운용자인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신탁약관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함께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탁회사와 공동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이를 제공하고(구 간투법 제56조 제1,2항),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신탁재산의 투자운용결정 및 지시를 하며(구 간투법 제90조 제1항),구 간투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참조), 자산운용회사로서는 판매회사에 신탁재산에 관한 유리성(안정성·수익성 등)에 과도하게 치우친 설명·정보제공을 하거나 위험성에 관하여 과소하게 설명·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공된 정보의 균형성).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의 다른 Tranche와는 달리 유독 그 명칭에서부터 ‘원금 비보호(Non-Principal Protect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사인 CSFBi가 피고 자산운용회사에 송부한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도 ’투자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인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스스로 사후검증(Back-Testing)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도 이 사건 펀드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 회사에 배포한 이 사건 Q&A 자료를 통해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 회사가 주로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판매활동을 하도록 한 점, ②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글자체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아니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펀드가 매 분기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그 이율이 국고채나 후순위채와 비교하여 높다거나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이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Q&A 자료의 Q4에는 “이 사건 펀드는 은행예금보다 원금보존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793면)], ③ 위와 같은 자료에 국고채나 후순위채 이율과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율만을 놓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와 표현을 사용한 점, ④ 비록 무디스가 당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고 하더라도 구조화 채권과 일반 채권은 그 등급판정방법이 달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만연히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 사건 펀드도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사건 펀드(제1호)의 상품제안서 7면(기록 118면)에는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7면(기록 128면)에는 무디스 신용등급 A3(이 사건 펀드 및 대한민국 국채 등)의 부도확률은 0.28%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에 의하면 마치 이 사건 펀드의 부도확률이 0.28%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펀드(제2호)의 상품제안서 7면(기록 141면)에는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 확률과 유사한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면(기록 153면)에는 무디스 신용등급별 손실률 표에 의하면 A3(이 사건 펀드 및 대한민국 국채 등)의 손실률은 0.0214~0.5005%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에 의하면 마치 이 사건 펀드의 부도확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다], ⑤ 이 사건 펀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매 분기마다 확정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는 물론 투자설명서에도 그러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오히려 투자기간 중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 금원을 ’이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피고 은행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 판매를 담당한 피고 은행과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은행에 대한 판단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참조), 이는 피고 은행이 구 간투법에 기하여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신탁 상품의 매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구 간투법 제56조 제2항은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펀드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② 이와 같은 복잡성 때문에 이 사건 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는 ’투자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조차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우리파워인컴 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 동안 매 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안전한 파생상품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펀드가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한 사실, ④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확정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들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의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고객인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 ㈎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시한 국고채 또는 국고채 상당의 금리가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펀드의 가입원금에다가 매입 당시 국고채이율인 연 5.49%를 더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중도해지환급금(중도해지하지 아니한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0. 4. 27.경을 기준으로 한 펀드평가액)과 펀드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하여 완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국고채 내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판단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가 원본손실액 상당의 손해(= 가입원금 - 기준가 환산금액)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확정적)이고도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의 만기는 2012. 1. 6.이고, 피고 은행이 2008. 8. 25.경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중도 해지와 환매를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 여부는 만기의 펀드 이벤트 수(=위험 포트폴리오 이벤트 개수의 합 - 보험 포트폴리오 이벤트 개수의 합)가 원금보존 추구 이벤트 수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원본 손실액도 중도 해지시 및 만기의 기준가에 따라 증감하는 사실 및 이 사건 펀드의 원금 손실 여부와 그 액수를 결정하는 이벤트의 수와 기준가는 투자대상 및 가격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변적 상태에 있어 만기에 도달하거나 중도 해지하여 현실적으로 환매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예측할 수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중도 환매하지 않고 또 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위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계산(이하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에 한함)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령한 분기별 확정수익금은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인 이 사건 펀드 가입원금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금원에다가 과실상계를 하고 난 다음 손익공제로서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가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게 되어 원고들이 받은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손익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응 이 사건 펀드의 가입원금에서 원고가 수령한 중도해지환급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단위 : 원). 원고 가입 원금 환매 수령금손해액원고 11,500,000,000 486,293,8501,013,706,150 원고 2 40,000,000 5,480,07634,519,924 원고 3 25,000,000 3,425,04521,574,955 원고 4100,000,000 30,821,21069,178,790 원고 6 50,000,000 19,803,94030,196,060 원고 7500,000,000 88,789,050411,210,950원고 8100,000,000 46,095,49053,904,510 (2)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펀드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투자한 금액은 2,500만 원부터 15억 원까지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은행 직원의 부실한 설명 이외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을 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에는 투자 경험이 없고 투자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원고 2,3,8에 대하여는 각 과실비율을 60%로 보아 피고 은행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 투자 경험은 있으나 투자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원고 4,6에 대하여는 각 과실비율을 70%로 보아 피고 은행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전 파생상품에 투자 경험도 있으면서 이 사건 투자금액도 15억 원 또는 5억 원으로 비교적 큰원고 1,7에 대하여는 과실비율을 75%로 보아 피고 은행의 책임을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피고 은행에게 제공한 것에 책임이 있는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만을 부담함이 정당하므로, 그 책임은 (피고 은행과 각자) 2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익상계 원고들이 수령한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공제한다(계산의 편의상 1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손해액피고 은행의 과실손익상계피고 은행의 배상액피고 자산운용회사의 배상액피고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원고 11,013,706,15025%253,426,537-233,813,25019,613,28725%253,426,53719,613,287원고 234,519,92440%13,807,969-6,441,0217,366,94825%8,629,9812,188,960원고 321,574,95540%8,629,982-4,025,6154,604,36725%5,393,7381,368,123원고 469,178,79030%20,753,637-15,587,5505,166,08725%17,294,6971,707,147원고 630,196,06030%9,058,818-7,793,8301,264,98825%7,549,015-244,815원고 7411,210,95025%102,802,737-85,023,00017,779,73725%102,802,73717,779,737원고 853,904,51040%21,561,804-15,587,5505,974,25425%13,476,127-2,111,423 (4) 소결 따라서, 피고 은행은원고 1,2,3,4,6,7,8에게 별지 2의 “피고 은행의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원고들의 각 펀드가입일인 별지 2의 ”상품 매입일“란 기재일부터 피고 은행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자산운용회사는원고 1,2,3,4,7에게 피고 은행과 각자 별지 2의 “피고 은행의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2의 ”피고 자산운용회사의 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2의 ”상품 매입일“란 기재일부터 201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원고 1,2,3,4,6,7,8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원고 1,2,3,4,7의 피고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원고 석전1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전부,원고 6,8에 대한 피고 자산운용회사의 항소는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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