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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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2 회사는 2018년 4월경 중국 소외 1 회사의 자회사가 발행하고 소외 1 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해외 보증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 피고 1 회사는 2018년 5월 3일 위 회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회사는 2018년 5월 8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특수목적법인인 소외 3 회사가 원금 1,635억 원, 만기 2018년 11월 9일인 ABCP를 발행하였다.
  • 피고 1 회사는 ABCP 중 1,035억 원 상당을, 피고 2 회사는 나머지 600억 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였고, 원고 은행은 2018년 5월 11일과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액면금액 100억 원 상당씩 합계 196억 6,652만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 신용평가사인 피고 3·4 회사는 2018년 5월 8일 위 ABCP에 대해 A2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 그러나 소외 1 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 회사채가 2018년 5월 11일 만기에 상환되지 못하는 교차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는 2018년 5월 1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결국 기초자산의 부도로 인해 원고 은행은 2018년 11월 9일 만기까지 ABCP를 상환받지 못하게 되자, 주관사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이 피고 주관사 2곳과 신용평가사 2곳을 상대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사 2곳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약 98억 3,3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관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신용평가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관사인 피고 1·2 회사가 ABCP를 발행·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 특히 소외 1 회사의 자회사 회사채 교차부도 가능성 등 중요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점이 주관사의 책임으로 인정되었다.
  • 반면 신용평가사인 피고 3·4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주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관사 2곳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 98억 3,3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투자상품을 주관·판매하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기초자산과 보증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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