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 2심2017-09-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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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누리강재라는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섰다.
  • 누리강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은행에 4억3천9백만 원을 변제했다.
  • 피고인 티에스가설산업은 누리강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출을 받도록 도왔고, 대출금이 피고 회사에 입금된 후 누리강재로 이체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대출과 원고가 대신 변제한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편취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사기 행위와 원고가 대신 변제한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은행에 보증을 서고 대신 변제한 것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리강재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봤다.
  • 원고는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적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으며, 은행의 청구권과 원고의 변제는 별개의 권리로 구분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대출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해 모두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기 행위와 원고가 대신 변제한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은행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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