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1880수원지방법원 1심2011-11-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880 민사 사건(201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중개업법 제2조 제3호, 중개업법 제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말경, 김 모씨의 형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1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를 찾아와 동생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월 2% 이자로 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 피고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고 현장 답사까지 한 뒤, 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원고에게 성명불상자1을 소개했습니다.
  • 원고는 이자 월 2.5%, 수수료 5%를 요구했으나 성명불상자1이 이자 월 2%, 수수료 4%를 제안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받을 수수료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원고가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 2010년 10월 4일 오전 11시경 피고 사무실에 원고, 피고, 김 모씨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2, 법무사 사무장이 모였고, 성명불상자2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차용증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서류가 모두 갖춰지자 원고는 성명불상자2에게 2억 원을 건넸고, 성명불상자2는 피고에게 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곧바로 등기 접수를 지시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등기관이 인감증명서의 글자체와 직인, 증지 번호 등이 진본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발급기관에 확인한 결과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성명불상자2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의 소개로 김 모씨의 형을 자칭하는 사람과 대출을 논의한 뒤, 김 모씨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못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잠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분 확인과 등기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중개업자로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수인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 돈을 건네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소개 단계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현장 답사까지 하는 등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 대여 당시에도 피고와 법무사 사무장이 함께 성명불상자2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했고,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도 대조하는 등 서류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문제가 된 인감증명서는 실제 사용되는 용지에 발급일자와 발급번호까지 진본과 일치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어서, 중개업자인 피고가 이를 쉽게 알아채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한 거래에서 위조 서류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중개업자가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성실히 거쳤다면 그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큰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잡을 때는 서류의 진위를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등 거래 당사자 스스로 한 단계 더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7643·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 건2010가합21880 손해배상(기) 원 고**** (40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0. 14. 판 결 선 고2011.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소개로 ****의 형을 자칭하는 성명불상 자1 및 ****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2에게 **** 소유의 **** **** 대 246.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3 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는 것을 담보로 하여 2 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는 수수료로 800만 원을 지급받 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2, ****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은 2010. 10. 4. 오전 11시경 피고의 사무실에 모인 다음 성명불상자2가 제시한 주민등록 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권리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 2가 **** 명의의 차용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 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자 원고는 성명불상자2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성명 불상자2는 피고에게 수수료로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료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위 2억 원을 교부받고 잠적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개업자 내지 사채알선업자로서 성명불상자2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원고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결국 원고는 위 대여금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 지 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대여의 경위 (1) ****의 형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1은 2010. 8. 말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를 찾아와 동생인 ****이 사정이 있어 은행 대출이 아닌 사채로 ****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을 이자 월 2% 정도로 차용하고 싶다고 하였다. (2) 피고는 성명불상자1이 가지고 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 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을 살펴보고, 현장도 답사하여 돈을 회수하 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성명불상자1을 소개하였다. (3) 원고는 담보만 확실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는 월 2.5%, 수수료는 - 4 - 5%를 조건으로 하고 피고가 받은 수수료를 원고와 5:5 내지 6:4로 나눌 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성명불상자1은 이자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자는 월 2%, 수수료는 4%로 요구하였고 원고는 성명불상자1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 갑자기 처의 반대로 대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이틀 후 다시 대출을 하겠다고 하며 피고와 함께 현장답사도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가 지급받을 수수료 4%, 즉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원고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피고 와 합의하였다. (5) 그러나 성명불상자1은 갑자기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찾았 으니 대출을 보류하고 추석 이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6) 추석 이후 성명불상자1이 다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겠다고 하자, 양측은 2010. 10. 4. 오전 11시에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돈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때에는 동생인 ****이 직접 나오기로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확인 및 등기업무를 평 소 알고 지내던 ****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나) 대여 당시의 상황 (1) 2010. 10. 4. 오전 11시경 원고, 피고, ****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2, 오 ♧♧ 법무사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 사무장(**** 사무장은 **** 법무사 사 무실에서 17년을 근무하였다)이 피고의 사무실에 모였고, 피고와 ****은 성명불상자 2로부터 ****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은 미리 준비해온 차용금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성명 불상자2에게 주면서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서류 작성이 완료되자 성명불상자2가 가 - 5 - 지고 온 인감을 ****의 인감증명과 대조해본 다음 직접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3) ****은 성명불상자2가 가지고 온 ****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들을 전부 훑어본 다음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 정에 필요한 서류가 문제없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2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2는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에게 수수료로 교부하였다(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을 교부하자 즉시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은 그날 바로 관할 등기소인 ****에 등기를 접수시켰다. 다) 성명불상자2가 제시 및 교부한 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성명불상자2가 교부한 주민등록표 초본은 조⚇⚇이 ****의 수임인인 것처 럼 동사무소 직원을 속여 발급받은 진본이었다. (2) 인감증명서 (가) 성명불상자2가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실제 사용되는 인감용지로 작성되 었고 ****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발급일자, 발급번호까지 일치하였다. (나) 동수원 등기소 등기관은 위 인감증명서의 글자체가 정당하게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글자체와 다소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위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주민센터에 팩스로 위 인감증명서를 전송해 정당하게 발급된 인감증명 서인지 문의하였고, 위 주민센터에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여 위 인 - 6 - 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 인감증명 중간에 위치한 ‘부동산매수자의 빈란’에 찍힌 직원 의 도장, 수입증지의 일련번호가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위 인감증명서를 위조 된 것으로 판명하였다. (3) 등기권리증 위 등기소 등기관은 성명불상자2가 교부한 등기권리증을 진본으로 인정하였 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실제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져 위 등기권 리증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주민등록증 성명불상자2는 원고 등에게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2곳에서 김♗ ♗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여 원고가 지급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정자 3동장,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2) 중개업자 내지 사채알선업자로서의 주의의무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 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 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 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 837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 - 7 - 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개업법 제29조 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 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봐 보건대, 피고는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알선하였으므로 중개업자로서 성명불상자2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인 ****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사채알선업자 로서의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사채알선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진정한 권리자와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성명불상자2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확인 및 등기업무는 피고가 아닌 **** 법무사에게 위임하였 고, **** 법무사의 업무 지시를 받은 **** 사무장이 성명불상자2가 제시한 주민등 - 8 - 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았고, 또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경력이 17년이나 있던 **** 사무장의 서류 검토를 신뢰 하여 성명불상자2의 동일성을 인정하였던 점, ④ 성명불상자2가 제시한 주민등록표 초 본은 진본이었고 주민등록증, 인감증서, 등기권리증은 육안으로 그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중개업자로서 통상 취하여야 할 확인절차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사 피고가 그러한 통상의 조치 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의 위조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가 중개업자로 서 통상 취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발생을 막을 수는 없었 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돈이 교부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록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알선한 중개업자 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앞서 인정 한 사실 및 추인된 사정과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이자 및 수수료를 정 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받은 수수료 800만 원 중 300 만 원을 나눠가지기로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확인 및 등기업무는 평소 알고 지내던 **** 법무사에게 별도로 위임한 점, ④ 대여 당일 등 기 관련 서류 검토 및 성명불상자2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 증 등에 대한 확인은 전부 **** 법무사의 위임을 받은 **** 사무장이 하였던 점, - 9 - ⑤ 원고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여한 적이 있어 부동산 중개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는 점 등과 아울러 등기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사적인 금융거 래에 있어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만으로 금전이 수수되기도 하는 거래의 실태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돈이 교부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 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가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강찬 판사박주영 판사양성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