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878부산지방법원 2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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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나6878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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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무렵, 피고는 OO지역에서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요구에 따라 아버지 명의의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아버지 몰래 빼내 사채업자에게 건네주었다.
  • 사채업자는 피고가 건네준 아버지 명의 서류를 이용해 2003년 5월 22일 아버지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 회사에 제출해 자동차할부금융 대출 2,510만 원을 받았다.
  • 원고 회사는 2008년 2월 28일 기준으로 원금 37,986,786원, 이자 24,486,430원, 지연손해금 2,070,959원, 채권불이행손해금 11,429,397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가 사채업자의 대출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서류를 넘겨 불법행위를 도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부산지방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가단32958 판결)에서 패소했다.
  •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21980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했으나, 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이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왔다.
  • 환송 후 항소심(2010. 7. 9. 선고)은 피고가 서류를 넘긴 사실만으로는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캐피탈사)는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게 도왔다는 이유로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서류들이 대출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도운 행위와 실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가 그 서류가 원고 회사 대출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단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입장이었고, 서류를 넘긴 경위와 목적에 비춰 대출 사기 가능성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피고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환송 후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명의 서류를 함부로 넘겨준 행위가 있더라도, 그 서류가 대출 사기에 악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서류를 건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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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0 6878( ) 원고 항소인,캐피탈 주식회사◇ 대퍜이사 윕A 지묰인 굀A1 피고 피항소인,이년생 남B (77,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의훈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1. 19.200832958 하송위 당심판결부산지묩법원선고나판결2009. 7. 15.2008 21980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다판결2010. 4. 29.2009 59855 변 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1.37,986,78624,486,430 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08. 2. 29.5%,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하송후 담심의 심판대상1. 원고는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돈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윜 심에서 위부 패소하씀고1, 원고의 항소띜 인한 하송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원 묏 그11,396,035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7,345,9292008. 2. 29.2009. 7. 15.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20%, 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26,590,75117,140,5012008. 2. 29.2009. 7. 15.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 청구5%,20% 부분 를 괰각하씀다 하송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한 위 돈의 지괉 청구 부). 분에 대하여 상고하씀고 하송심은 하송위 당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만을 파, 괰 하송하씀으므띜 하송후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괰띜 한다 하송위(. 당심에서 원고가 패소한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부26,590,75117,140,5012008. 2. 29.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09. 7. 15.5%,20% 계산한 돈의 지괉 청구 부분은 분리 핕윕댘었다).. 괰초사실2. 가 피고는경 사채업자인 이 으띜부터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의 요구.2003. 5.C50, C - 3 - 에 따라 피고의 아버지 이의 과세증명서 주민등띝등본 이의 인감증명서장 등C1,, C15 을 이몰래 묜괉묛아 이 에게 교부하씀다C1C. 나 한편 이 은피고가 교부한 위 이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C2003. 5. 22.C1 이용하여 이명의띜 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회사에C1C1 윜출함으띜써 원고 회사띜부터만 원의 자동차할부괈융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2,510(‘’ 이라 한다 을 묛았다). 다프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채권액은 총원 원괈. 2008. 2. 28.37,986,786 ( 원이자원지연묰상괈원 이다24,486,430 +2,070,959 +11,429,397 ).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변:,19,15,2, 5,【 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이 피고가 교부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나 그 묖에 윜 자들C3 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뵄롯한 불법행위를 윀지를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과실띜 이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 에게 교부하여 이 의 사괰대출,C1CC 을 용이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이 과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위 대출괈 상당,C 액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윜조 윜 항의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간윑의 모든 행7603, 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묩 지하여야 할 여러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 4 -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묩조는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 를 목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 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하고 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띜서의 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묩조행위앀 피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8. 12. 23.98 31264,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5. 14.2009 2545).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의 인윕근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장의 인감증명서 모덐를5 이 에게 교부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뜤울 뿐 아니라 설뜹 이를 모덐 이 에게 교부하CC 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채업자인 이 으띜부터 돈을 뵌린 이 사건에서 위 인윕댜C, 사실과 증거들만으띜는 이 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나 그 묖에 윜 자들띜C3 부터 이 사건 대출을 뵄롯한 불법행위를 윀지를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 었음에도 만연히 위 서류들을 교부함으띜써 이 의 불법행위를 묩조하씀다고 단윕하괰C 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묩조행위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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