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굀연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99만원)
2010나2654·부산지방법원·2010-05-07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억원 / 청구 1,000만원)
2009나14019·부산지방법원·2010-04-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13만원)
2009나21185·부산지방법원·2010-04-23

피고가 원고의 전화기 이용료 체납을 이유로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계약을 해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5만원 / 청구 325만원)
2009나19946·부산지방법원·2010-03-26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맡기고, 이후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은 뒤 그 합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퉈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540만원 / 청구 6,540만원)
2009구합73·부산지방법원·2009-04-0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24513·부산지방법원·2008-12-17

피고건설이 분양광고에서 **** 조망권과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과장하여 광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만원 / 청구 200만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