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간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 강교도장 사양을 불소계 도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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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1741 행정 사건(200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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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세라믹계 도료를 이용한 강구조물 취약부 보수 처리공법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공법은 2001년 4월 17일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어 2010년 4월 16일까지 보호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광장과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광장을 연결하는 명지대교를 신설하기 위해 강교도장을 불소계 도료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소외 회사는 2004년경 명지대교 강교도장을 세라믹계 도료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7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에 강교도장 사양을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심의를 요청했고, 2008년 1월 23일 열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강교도장을 불소계 도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채택됐다.
부산광역시는 2008년 3월 5일 위 사양변경을 승인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 회사는 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세라믹계 도료를 이용한 강구조물 보수 공법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신기술 보유자인데, 부산광역시가 민간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명지대교 강교도장을 불소계 도료로 바꾸는 사양변경을 승인하자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승인처분이 단순한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건설신기술 보유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이 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살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가 민간사업시행자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권한에 기해 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봤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원고적격 문제를 살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자에게 신기술 사용료 청구권, 공사 참여 기회 부여 등 여러 독점적 지위와 계약상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법이 공익뿐 아니라 신기술 개발자의 사익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원고 회사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승인하는 형태의 처분이라도 법률에 근거해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이 보호하는 신기술 개발자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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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 강교도장사양 변경승인처분 취소2008174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 건설본부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소외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 강교도장 사양변경승인처2008. 3. 5.A
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세라믹 륔탈윜앀 코팅윜를 이용한 강구조물 취약부의 보섘 처리공법괰..
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괰선은건설신괰선 윜픸 이하 이 사건 신괰,2001. 4. 17.273 (‘
선 이라 한다 띜 지윕댘었고 보픸괰간은굌지이다’),2010. 4. 16..
나 피고는**** 소재픸 광장과 **** 소재.2002.75
픸 광장을 연결하는 괸이교량인 ****를 신설하괰 위하여 ****의665,205m
강교도장을 불소섘지계 도료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턬자시설사업괰본계획을 섘
립하씀고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띜 지윕하씀다 소외 회사, A(‘’).
는**** 강교도장을 세라믹계 도료띜 하는 내용이 포함댜 실시계획을 작성2004.
하여 피고의 승인을 묛았다.
다 소외 회사는피고에게 **** 강교도장 사양변경을 위하여 설계.2007. 12. 21.
변경심의를 요청 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 이라 한다 하씀고열린 부산광역(‘’), 2008. 1. 23.
시 건설괰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 강교도장을 불소섘지계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채택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위 강교도장 사양변경을 승인하는,2008. 3. 5.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11, 2, 3,2, 41, 2,3
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7,11,3, 5, 8,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경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으띜 이, ①
- 3 -
사건 처분은 민사상의 계약변경일 뿐 행윕처분이 아니므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지 아
니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니고 소외 회사나 피고앀 계약을,,②
체결한 윁이 없는 윜 자띜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3
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윁격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처분성 여부(1)
살피건대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2008. 3. 28.9052
괰 위의 것 윜 조에서 이 법은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의 턬자를 촉진하여 창의윁) 1‘
이고 효율윁인 사회괰묘시설의 핕충 운씁을 도모함으띜써 국민경윜의 묜위에 이묔지.
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턬자사업.’, 151‘
을 시행하괰위에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
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딐한 같.
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 윜 항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띜운 경씁한.’, 451‘
동을 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턬자사업과 관뜨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뜹을 할 섘 있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위 각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단서한 사경윜주체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위앀,
같은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의 목윁을 실프하괰 위하여 주무관청인 피고가
그 권한에 괰하여 행하는 행윕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
할 것이다.
- 4 -
원고윁격 유무(2)
가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3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
을 자격이 있는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란 당해 행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픸댘는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말하고 윜 자가 당해 행윕, 3
처분과 관뜨하여 간윑윁이거나 사실윁 경윜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10. 12.99 6026).
나 건설괰선관리법은 윜 조에서 이 법은 건설괰선의 연구 개묜을 촉진하고 이( )1‘.
를 효율윁으띜 이용 관리하게 함으띜써 건설괰선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윁윕.
을 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위을 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윜의 묜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 18‘
서 최초띜 개묜한 건설괰선 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묏 프장윁용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건설괰선에 대하여 이를 개묜한 자 이하 괰("
선개묜자 라 한다 의 요청이 있는 경우띜서 당해 괰선의 보괉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당해 괰선을 새띜운 건설괰선 이하 신괰선 이라 한다 띜 지윕 고시할 섘 있("")·
다 윜 항국토해양부장관은 괰선개묜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1 ).
보픸괰간을 윕하여 괰선개묜자에게 신괰선에 대한 괰선사용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하거
나 그 묖의 묩법으띜 보픸할 섘 있으며 보픸괰간이 만료댘어 괰선개묜자가 보픸괰간,
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괰선의 한용실윁 등을 검증하여 보픸괰간을 연장
할 섘 있다 윜 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묜주청에게 신괰선과 관뜨댜 신괰선장뵄 등의 성( 3 ).
능시험 시공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섘 있으며 성능시험 묏 시험시공의 결과가,,
- 5 -
우섘한 경우 신괰선의 한용 촉진을 위하여 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괰선을 우·
선 윁용하게 할 섘 있다 윜 항윜 항의 규윕에 의한 신괰선의 보픸내용 괰선사용료( 4 ). 3··
보픸괰간 보픸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묏 한용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
뜹으띜 윕한다 윜 항 고 규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묛은 시행뜹 윜 조는 국토해양( 6 ).’,34
부장관에 의한 우선사용권고 윜 항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시 신괰선 묘씁( 1 ),,
괰선개묜자에게 신괰선과 관뜨댘는 공윕 참여괰회 부여 윜 항 등을 신괰선의 한용묩( 2 )
법 등으띜 규윕하고 있다.
다 위 관뜨 법뜹을 종합윁으띜 해석하면 건설괰선관리법은 단서히 신괰선의 보( ),
괉과 관뜨댜 공익을 보픸하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신괰선의 연구 개묜을 촉진할.
목윁으띜 괰선개묜자에게 여러 가지 독윐윁인 지위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윕함으띜써
괰선개묜자의 사익도 그 보픸대상으띜 하고 있음이 명묱하므띜 건설괰선관리법에 의거
한 신괰선지윕처분을 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서히 간윑윁이거나 사실윁 경윜윁인.
이해관계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픸댘는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
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묩이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나 소외 회사앀 계약을 체결한 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건설괰선관리법상의 괰
선개묜자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세라믹계 도료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보섘 묩식 처리공법은 건설괰선관리,..
- 6 -
법으띜 보픸댘는 건설신괰선이고 세라믹계 도료가 불소섘지계 도료보다 물성 특성과,
시공성이 우섘하며 피고가 설계변경사유인 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괰선개묜자,‘,
가 신괰선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 강교도장을 세라믹’
계 도료띜 하는 내용이 포함댜 실시계획을 불소섘지계띜 변경하도띝 승인한 것은 위법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신괰선의 괰선범위는 세라믹분말 괈속분말 폴리뤸 재료띜 윜조한 세(1)‘,,
라믹 륔탈윜띜 강구조물의 취약부 용윑부 등 손상부 포함 를 보섘 성픕한 후 동종의().
세라믹 코팅윜띜 묩식 처리하는 괰선 이고 위 신괰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라믹 코’,
팅공윕 이외에 세라믹 륔탈윜띜 강구조물의 취약부를 보섘 성픕하는 공윕이 포함댘었.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소외 회사는 **** 강교도장 사양변경 위인(2)2007. 6. 13., 2007. 7. 10.,
세 차띀에 걸쳐 **** 강교도장 사양 연구토띠회를 개최하씀는데 위2007. 11. 8.,
각 토띠회에 원고도 참여하여 의견을 윜시하씀다 딐한 소외 회사는 사단법인학회.,XX
앀학회에 강교도장 사양연구를 의뢰하씀는데 시공성 경윜성 등 여러 가지 면을YY,.
종합하여 보았을 때 불소섘지계 도료가 가장 우섘하다는 결과가 나암다.
소외 회사가경 세라믹 도료 시공프장 하자묜생 프황을 조사한 결과(3)2007. 11.
광주무진교 서천 공주구간 서공주 윜이씨티교 인천대교 공구 윑속교 고뜹 사무진,,1,.
교 파주 운윕구간 차도 교 등이 세라믹 도료띜 시공댘었거나 시공 중인데 위 각 프,3,.
- 7 -
장에서 도막 묕리 프상이 지속윁으띜 재프댘는 윐 시공 후 묱핔프상이 나타나고 광택,,
율이 떨어지는 윐 흘러내림프상으띜 인한 보섘작업이 많은 윐 동 하윈괰의 작업성이,, .
윜한댘고 습도에 매우 민감하며 묜청이 괉속히 진행댘어 해안지역 교량 사양으띜 윁,,
합하지 않은 윐 등이 문윜윐으띜 지윁댘었다.
****가 건설댠 낙동강하구지역은 사계윈 풍량이 많고 풍속이 강하며 풍량(4),,
으띜 인하여 습도가 매우 낮다 딐한 인근이 문핔재보픸구역 습지보픸지역 생태계보.,,,
위지역 등으띜 지윕댘어 있어 도장 보섘 등에 많은 윜약이 뒤따른다.
**** 건설괰선심의위원회의 **** 강교도장 사양변경 심의과윕에서(5)
도장은 도료의 타입도 중요하지만 시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세라믹 코팅은 시공시괰가‘.
매우 윜한윁이고 습도에 매우 민감하여 ****의 위쵘상 쵘명윁인 단윐으띜 여겨진,
다 교량은 충격 등을 묛아 언윜든지 코팅에 손상이 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세라.,
믹 코팅은 하도가 없괰 때문에 손상이 생괰면 구조물의 부식이 뵠른 속도띜 진행할 우
뜤가 있다 불소섘지계 도장은 여러 차띀 중묩식 해양구조물 등에 윁용댘어 우섘성이.,
검증댘었다 는 취지의 의견이 윜시댘었고 ****의 하경특성을 고뜤해서 불소섘지.’,
계 도료를 선택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는 결띠을 내뜸다.
인윕근거 위 인윕근거 묏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2015,21, 2,6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1, 2, 3,71, 2,1015,151, 2,17, 18
픸증의 각 괰재
라 판단.
살피건대 당초의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설교량인 ****의 일묘윁인 도장을(1),
세라믹계 도료띜 마감한다는 것인묔 이는 이 사건 신괰선의 범위인 세라믹 륔탈윜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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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코팅윜를 이용한 강구조물의 취약부 보섘 묩식 처리공법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 강교도장 사양에 건설괰선관리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강구조물의 일묘윁인 도장이 이 사건 신괰선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하더라(2),
도 건설괰선관리법 윜 조 윜 조의 규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위 법이 건설공사의,18 , 34,
설계에 신괰선을 묘씁하도띝 장뜤하고 있으나 성능시험 묏 시험시공의 결과가 나뽘거
나 특별한 사윕이 있으면 신괰선을 윁용하지 아니할 섘 있는 것이므띜 신괰선 윁용여
부에 관한 행윕청의 행윕행위는 재량행위띜 봄이 상당하다.
행윕행위를 괰속행위앀 재량행위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위(3),
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쵙윁인 괰속성으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윕과 관뜨 법규
의 해석 윁용을 통하여 일윕한 결띠을 도출한 후 그 결띠에 뵄추어 행윕청이 한 판단.
의 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윕하는 묩식에 의하게 댘나 후자의 경우 행윕청의,
재량에 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씤인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띜,.
한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 불소섘지계(2005. 7. 14.2004 6181)
도료앀 세라믹 도료 중 무엇이 더 우섘한지 여부는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댠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4),.
당시의 건설교통부훈뜹 윜픸 신괰선 프장윁용괰준 윜 픸 윜 항에 의하면 건설공사68143
의 설계에 묘씁댜 신괰선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유를 프장여건
의 변동 신괰선개묜자의 신괰선윜공거부띜 윜한하고 있지 않고 딐한 이 사건 처분은,,,
- 9 -
불소섘지계 도료앀 세라믹계 도료는 모덐 장단윐을 가지고 있으나 ****의 주변 하
경 시공 여건 등을 고뜤하여 불소섘지계띜 변경하는 것이 묔람직하다는 ****.
건설괰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윕댜 것이므띜 위 처분은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윕당하고 객관윁인 이익픕량을 거최 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
분에 사실씤인이나 뵄띀 평등의 원쵙 위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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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괰선관리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묜주청 이라 함은 건설공사 딐는 건설괰선용역을 묜주하는 국가 지묩자쵘단체 국가 딐는 지묩자5. "",,
쵘단체가 납입자본괈의 분의이상을 출자한 괰업체의 장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관의 장을 말한21
다.
윜 조 건설괰선심의위원회5 ()
건설괰선의 진흥 개묜 한용등 건설괰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괰선심··①
의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 를 특별시 광역시 도 묏 특별자쵘도에 지묩건설괰선심의위원회 이하("") ,··(
지묩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괰묀에 관뜨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
의하괰 위하여 국묩부에 특별건설괰선심의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 라 한다 를 던 섘 있다("").
윜 조 신괰선의 한용등18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띜 개묜한 건설괰선 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띜 국내에①
서 신규성 진보성 묏 프장윁용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건설괰선에 대하여 이를 개묜한 자 이하 괰선개묜·("
자 라 한다 의 요청이 있는 경우띜서 당해 괰선의 보괉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당해 괰선을")
새띜운 건설괰선 이하 신괰선 이라 한다 띜 지윕 고시할 섘 있다("")·.
신괰선의 지윕에 필요한 괰선의 평가묩법 묏 지윕윈차에 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괰선개묜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보픸괰간을 윕하여 괰선③
개묜자에게 신괰선에 대한 괰선사용료를 묛을 섘 있도띝 하거나 그 묖의 묩법으띜 보픸할 섘 있으며,
보픸괰간이 만료댘어 괰선개묜자가 보픸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괰선의 한용실윁 등을
검증하여 보픸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묜주청에게 신괰선과 관뜨댜 신괰선장뵄등의 성능시험 시공묩법등의 시험시공을,④
권고할 섘 있으며 성능시험 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섘한 경우 신괰선의 한용 촉진을 위하여 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괰선을 우선 윁용하게 할 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보픸를 묛는 괰선개묜자에 대하여 신괰선의 성능 딐는 품3⑤
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괰선의 개선을 권고할 섘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신괰선의 보픸내용 괰선사용료 보픸괰간 보픸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묏 한용묩3··()⑥
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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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괰선관리법시행뜹◆
윜 조의 묜주청의 범위32()
법 윜 조윜 픸에서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픸의 괰관의 장을 말한다25"".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윜 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사회괰묘시설의 사업시행자 딐는 사5.21「」
회괰묘시설의 사업시행자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괈의 분의이상을 출자한 자띜서 관계 중앙행윕괰관으띜부터 묜주청이 댘는 것에21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윜 조 신괰선의 한용등34 ()
괰선개묜자는 신괰선을 사용한 자에게 괰선사용료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괰선의 사용보다는 신괰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섘 있다.②
묜주청은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지윕 고시댜 신괰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181④ᆞ
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묘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며 신,
괰선개묜자띜 하여괈 당해 건설공사중 신괰선과 관뜨댘는 공윕에 참여하게 할 섘 있다.
신괰선 프장윁용괰준 건설교통부 훈뜹 윜픸(681 )◆
윜 조 위원회의 심의 등4 ()
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픸의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1①
심의를 요청할 섘 있다.
건설공사에 묘씁할 신괰선의 설계 시공 계약묩법 등의 윁윕성 여부1.,,
건설괰선관리법시행뜹 윜 조의 윜 항의 규윕에 의거 권고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3.342 1
괰타 신괰선의 프장윁용과 관뜨한 사항4.
묜주청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묛은 때에는 그1②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묘씁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한다.
묜주청은 윜 항의 규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묘씁댜 신괰선에 대하여 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2③
나 신괰선개묜자가 신괰선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묛아 당해 신괰선을 타공법으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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