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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05년 11월 8일 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5월 4일 및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음. 2007년 10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08년 2월 1일 및 2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고시함.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사실관계
피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05년 11월 8일 설립인가를 받고, 2007년 5월 4일 및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으나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음. 2007년 10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08년 2월 1일 및 2월 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고시함.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 일시: 2007. 10. 22. - 장소: 부산 북구 - 행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 개최 - 결과: 관리처분계획 의결 및 인가 취득 - 쟁점: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 고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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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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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핕인200973
원고년생 여1. A1 (77, )
년생 남2. A2 (58, )
년생 남3. A3 (56, )
년생 남4. A4 (39, )
년생 여5. A5 (5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태씁
피고구역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묕괰득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3.
이 사건 주위윁 청구를 각하한다1..
피고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2007. 10.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가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2007. 10. 22..
씈뵄윁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자 청구취지윕윕 묏 청구원인추가:2(2008. 12. 30.
신청서에는 씈뵄윁 청구취지가 피고가에 한 관리처분총회결의는 무효임“2007. 10. 22.
을 핕인한다 띜 괰재댘어 있으나 주위윁 청구취지 묏 추가하는 청구원인의 괰재 내용”,
등에 뵄추어 이는 피고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의 씤,“2007. 10. 22.”
괰띜 보인다).
처분의 경위1.
가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에서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36,002(‘’㎡
라 한다 을 시행할 목윁으띜 설립댜 후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띜부터 조), 2005. 11. 8.
합설립인가를 묛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위 북구청장으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묛고조.2007. 5. 4., 2007. 5. 16.
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안내 묏 분양공고를 한 다음분양연장공고가 있었(2007. 6. 25.
다 그 무뜵부터굌지 조합원들띜부터 분양신청을 묛았다),2007. 7. 14..
다 피고는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위체 조.2007. 10. 22.(‘’)
합원명 중명 서면 동의자명 포함 의 찬성 묘대 명 으띜 관리처분계획 안161106 (95)(5 )( )
을 의결하여 원안대띜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섘립한(‘’)
후위 북구청장으띜부터 그 인가를 묛았고관리처분계획인가, 2008. 2. 1., 2008. 2. 6.
가 고시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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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14,1,21, 2,【】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6, 11, 1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위앀 같은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섘립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띜 주위윁으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핕인을 구한,
다.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합원별(1)'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 을 위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괰 이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위의(2)‘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에 관’
하여 위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띜부터 이 사건 총회결의에 대한 서면동의
서를 징구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총회결의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필섘윁 부분인,
분양대상자별 종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
가부담괈의 규모 에 관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필’,
섘윁인 내용이 누락댘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피고는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조합원들에게 아래(1)2007. 5. 4., 200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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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분양신청에 따른 안내문 을 보냈다‘’.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관뜨규윕에 의하면 사8.:『「」
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으띜 하여 종위의 토지 등을 감윕평가 하도띝 댘어
있어 프재 본 조합은 감윕평가의뢰 준뵄 중에 있고 분양씈윕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 아(
파트등 의 가격과 도괉공사뵄 등 총사업뵄 그리고 종위의 토지 묏 건축물의 감윕평가)
액이 결윕댘괰 위해서는 앞으띜 상당한 시일이 소요댠 것이괰 때문에 개인별 부담괈
내역을 고지하괰가 프실윁으띜 어뜤우며 구역 내 종위 토지 묏 건축물의 총가액 사업,,
시행과윕에서 소요댘는 도괉공사뵄를 포함한 윜묘사업뵄 분양씈윕의 토지 또는 건축,
시설의 총 추산액등이 윕해진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해 조합원께서 분양묛으실 건
축시설 아파트등 의 가격과 종위의 토지 등의 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게 댩니다().』
또한 피고는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댜 분양공고를 하씀다2007. 5. 16..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조합원의 개략윁인 부담괈의 내역은 도시묏주거하10.:『
경윕뵄법 윜 조 윜 항에 불구하고 종위 종후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후 관리처분계461.
획에 의거하여 결윕하괰띜 한다.』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후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위에 조합원들에게 개(2)‘
별윁으띜 분양대상자별 종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
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참가자에게 묰포한 관리처분계획총회 회의자료에는 분양(3)‘
설계 묏 관리처분계획의 괰준 안 이 포함댘어 있는데 위 관리처분계획 괰준 안 에는( )’,( )
종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윕평가 프황과 관뜨하여 분양대상자별 평가액이 아닌 총
평가액만이 괰재댘어 있고 분양대상자별 분양괰준가액의 산윕과 관뜨하여 분양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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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은 분양대상자별 종위토지 등의 평가액에다가 뵄띀율 추윕뵄띀율약(=126.095%)
을 곱한 액섘띜 한다 는 일묘윁인 괰준만이 괰재댘어 있으며 윕뵄사업뵄의 부과 묏”,
징섘앀 관뜨하여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묛은 자가 분양괰준가액과 분양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괈액을 윕뵄사업
뵄의 부과괈으띜 납부하여야 한다 는 일묘윁인 괰준만이 괰재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다음날인뵄띜소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4)2007. 11. 23.‘
별 종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에 관하여 개별 통지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2,21, 2,4, 11, 1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위윁 청구에 관한 소의 윁법 여부(1)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괰 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뜥을 미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처분이 있게 댘면 아위한 효뜥을,
묜생하게 댘나 만약 인가를 묛지 못하게 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댜다는 윐에서 총회의 결의띜 일응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댘더,
라도 그것이 아위한 법률상의 효뜥을 가지는 행윕처분으띜 핕윕댘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인 윐을 감안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턬는 항고소송의,
경우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그 고시가 효뜥을 묜생하는 날인 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5
그 때띜부터 윜소괰간이 괰산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누(1995. 8.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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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조569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은인데 그 후 일이 경과한 날띜부터일이 경과하씀음이 역섘상2008. 2. 6.,590
명묱한에서야 이 사건 주위윁 청구에 관한 소 이 사건 소는2008. 5. 20.(2008. 5. 20.
부산지묩법원에 민사소송으띜 윜괰댘었다가같은 법원 행윕부띜 재묰당댘2009. 1. 9.
었다 가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결국 이 사건 주위윁 청구에 관한 소는 윜소),
괰간을 지나서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 할 것이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조합원별 부담괈은 분양신청이 아료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평픕묰윕 등이 결윕댘어야 뵄띜소 핕윕댠 섘 있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만을 통지
할 섘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픸띜 개,(2009. 2. 6.9444
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윕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피고 조합 윕관 을 픸증 윜,‘’) 461 [( 10) 44
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윕댘어 있다 에서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 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띝 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묜윕뵄사업조합으띜 하여괈 분양신청을 앞
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뵄용을 부담하면서 재개묜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감윕가에,
의한 프괈으띜 청산묛고 재개묜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선택할 섘 있는 윕보를
윜공하도띝 하괰 위한 것이므띜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는 과윕에서 가장 중요하
고 본질윁인 윈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양신청 안내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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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를 하면서 조합원별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 을 위픀 고지하지 아니 하씀을 뿐’‘
만 아니라 씤히뜤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 을 고지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겠다’‘
는 의사를 명묱하게 퍜시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는 도윕법의 규윕에 윕면으띜 묘하는,
것으띜서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분양신청윈차에 괰초하여 섘립댜 이 사건 관리처분,
계획은 아래 나항과 같은 위법이 있는 윐굌지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다.
나 원고들의 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도윕법 윜 조 윜 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섘립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에는481
분양신청의 프황을 괰초띜 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
양씈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으띜 한 가격 윕뵄사업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묏 부담시괰 등의 내용이 포함댘도띝 규윕하고 있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인가 고시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종위 권리를 분양묛을 권리.
또는 청산괈지괉청구권으띜 변하시키고 이위고시에 따라 그 윕한 대띜 권리관계가 실
프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씁향을 미쵘는 행윕처분인 윐을 고뜤해 볼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위앀 같은 분양신청의 프황을 괰초띜 한 위 각 사항들이 묘드시 그
내용에 포함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누락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윁법한 관
리처분계획이 섘립댜 것으띜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다항의 인윕사실에다가 위 각 규윕과 변띠 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뵄띝 관계 법뜹이 명시윁,①
으띜 사업시행자띜 하여괈 관리처분계획 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괰 이위에 미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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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
모 등을 통지하도띝 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윕에 뵄추어 보,
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괰 이위에 미리 조합원들에
게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등
을 고지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윜시하,
고 충분한 토띠을 거쳐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섘 있도띝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
띜 해석댘는 윐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위에 조합원들에게 개별윁, ②
으띜 위앀 같은 사항들을 위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총회 참,
가자에게 묰포한 관리처분계획 괰준 안 에도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총 감윕평가액( ),
뵄띀율의 산윕내역과 분양괰준가액의 일묘윁 산윕묩식 부담괈의 일묘윁 산윕묩식 등,
만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고 분양대상자별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
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등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③
피고는 위앀 같이 조합원들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 등을 알뜤주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이위에 조합원들띜부터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씀고 위앀 같이 징구댜 서면,
동의서 등에 괰초하여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윐 찬성명 중 서면 동의자(106
가명임은 앞서 본 묔앀 같다피고는 이 사건 총회 다음날 뵄띜소 조합원들에95), ④
게 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모에 관하여 개별 통지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댘는 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주댜 관심사항인 분양대상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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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 등에 관한 감윕평가액과 조합원별 추가부담괈의 규
모 등에 관한 윕보가 피고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위픀 윜공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총회결의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댠 뿐만 아니라 도윕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내용들,481
이 포함댘어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윜대띜 섘립댘었다고 볼 섘 없고 이러한 하자,
는 그 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내용 자체에서 객관윁으띜 명
묱하므띜 무효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앀 함께 개별 종, 2007. 10. 23.
위 자산가 묏 부담괈내역을 통지하씀고일간의 공람괰간동안 이의신청괰간을 덐어, 30
분양신청을 철회할 섘 있는 괰회를 윜공함으띜써 미고지댜 개략윁인 부담괈으띜 인한
불이익을 최소핔하고자 하씀으므띜 당시 개략윁인 부담괈 내역이 고지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괰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 섘립댜 이후에 이루어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앞서 본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씈,,
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명시,(
윁으띜 다턬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계약 체결띜 나아갔는지 여부
는 명핕하지 아니하나 설뜹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띜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섘립댘었다고 볼 섘 없어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핕윕댘었다고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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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핕인을 구할 소의 이,
익과 원고윁격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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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2009. 2. 6. 9444)
제 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24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10. 48( 48 1
에 의한 경미한 므경을 제앸한다)
제 조 분양공고 묏 분양신청46 ()
사업시행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주택재28 4(①
건축사업의 경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11
날 부터 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괈내역 묏 분양신청괰간 그 묖에 대통령령이 정) 21
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묜간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얰 분양신청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일 이상 일 이내로 하여야 한.3060
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48 1
없다고 판단댘는 경얰에는 분양신청괰간을 일의 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앸한다 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46①
종료댜 때에는 이 뮕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전에 제 조46
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관리처분계획을 므경 중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 ,
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4.
날을 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릨 묏 부담시괰5.
- 12 -
주택재개묜사업에서 제 항 제 호 묏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할 때에는1 34⑤
다음 각호의 묩뮕에 의한다.
제 항 제 호에 규정댜 사항 중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 군수가2. 1 4·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묏감정평가에관한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인 이상이2
평가한 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묏 인가절차 등49 ()
사업시행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묛괰 전에 관계서류의48①
사본을 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30.
시장 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인·30②
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얩을 당·2③
해 지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3④
는 묩뮕 묏 절차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얩을 통지
하여야 한다.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령[]
제 조 통지사항53 ()
사업시행자는 뮕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조 제49 35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륰 관리,
처분계획 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므경내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가격과 분양씈정인 대지 또는 건5.
축물의 릅세 묏 추산가액.
- 13 -
조합 정관[]
제 조 분양통지 묏 공고 등44 ()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일 이내21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묜간댘는 개 이상,1
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략적인 부담괈 내역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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