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9946부산지방법원 2심2010-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맡기고, 이후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은 뒤 그 합의와 강제집행의 효력을 다퉈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9946 민사 사건(201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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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법무사사무소 측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근질권자란을 비워둔 채 서명·날인해 업무를 위임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채권자가 아님에도 근질권자로 설정 등기를 마쳤다며, 이 등기가 무효이고 피고가 임의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8년 4월 24일 피고와 채권 감액 합의를 맺었는데, 피고가 재산 압류를 통지하는 등 원고를 압박해 궁박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채권을 피고와 다른 곳에 이중으로 양도했고, 피고는 양도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의 강제집행 신청과 감액 합의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합의 당시 피고가 적법한 채권자라고 착각했으니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고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2009년 9월 25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010년 3월 26일 항소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근질권 설정 업무를 위임했는데 피고가 실제 채권자가 아님에도 근질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채권을 부당하게 양도해 강제집행을 했다며 근질권 설정의 무효, 폭리행위, 채권 양도 무권한, 불법 강제집행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를 근질권자로 하는 설정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리·사기·강박·착오 등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근질권자란을 비워둔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맡긴 점, 원고와 제3자 사이의 약정 내용, 실제 등기 경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적어도 제3자가 지시하는 사람을 근질권자로 하는 설정을 위임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근질권 설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폭리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압류 통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합의 당시 원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궁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설령 그런 상태였다 해도, 합의 내용이 피고가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제3자의 사기(이○○ 양도)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피고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됐다.
- 피고의 사기·강박 주장도, 피고가 스스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원고를 속이거나 압박해 합의·강제집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착오 취소 주장은,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질권 설정을 맡길 때 근질권자란을 비워두고 서명하면, 나중에 누가 근질권자가 되든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궁박·폭리, 사기·강박,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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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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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묰당이의2009 19946
원고 항소인,묕년생 여A (67, )
피고 피항소인,조년생 남B (7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묕프갑,,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9. 9. 25.2008160624
변 띠 종 결2010. 3. 5.
판 결 선 고2010. 3. 2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1.20088422
위 법원이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 삭윜하2008. 12. 3.65,404,487
고 이를 원고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경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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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띜운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아래앀 같이 추가하고 윜 심 판결 이유 부분 윜 의 나 항의 ****, 12.‘◈
설 이하****이라 한다 대퍜이사 묰 을 ****설 이하****이라 한다 의()C’ ‘()◈◈◈
실질윁 대퍜이사 묰 등괰부상 대퍜이사 묰으띜 변경하는 이외에는 윜 심 판결의C(C1)’1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새띜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윁법 윈차 없이 이루어진 등괰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업무를 위임묛은 법무사사무소 의 사무장 우‘’▣
이 원고앀 맺은 약윕과 달리 원고띜부터 지윕묛은 채권자가 아닌 소외 묰 이 지윕C3C
한 피고를 근윀당권자띜 하여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는묔 이는 윁법한 윈차 없,
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괰이므띜 피고가 근윀당권자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묰당을 묛
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윜 심 증인 우의 증언만으띜는 원고앀 우사이에 원고가 지시하는, 1C3C3
자를 근윀당권자띜 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하괰띜 하는 약윕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증거 묏 갑윜 픸증 을윜 픸증.2,3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묰 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C
에 묰 이 지윕하는 자를 근윀당권자띜 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하고 그 차용괈을 우선윁C
으띜 원고의 통장에 입괈하씀다가 이를 다시 **** **** 신축공사 공♣
사대괈으띜 묰 에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원고는 근윀당권설윕계약서에 근윀당권자C,
- 3 -
는 공란으띜 근윀당권설윕자란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우에게 맡괴 사실 이,C3,.
후 우은 묰 의 지시에 따라 피고를 근윀당권자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한 사실C3C
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원고는 윁어도 묰 이 지윕하는 자를 근윀당권자띜 하여.,C
이 사건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하는 권한을 우에게 위임하씀다고 볼 것이고 위C3,
차용괈이 원고의 통장에 입괈댘었는지 여부앀 상관없이 위 등괰는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리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앀 맺은 합의는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2008. 4. 24.
를 하는 등 위픑하여 원고의 궁묕한 상태에서 체결댜 것이므띜 불공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가 양섘채권에 괰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
겠다는 통지를 보낸 사윕만으띜 위 합의 당시 원고가 궁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원고가(
궁묕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불공윕한 법률행위는 괉부앀 묘대괉부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합의 사항은 피고가 양섘,
묛은 공사대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어서 위 합의가 프윀히 불균픕하다고 볼 섘는 없
다).
다 묰 에 의한 사괰 주장에 관하여. C
원고는 묰 이 이 사건 공사대괈채권을 피고 묏 ****에게 이중으띜 양, C♠
도한 후 원고에게 자신이 위철강에 대한 채무는 모덐 변윜하씀으니 피고에게 위 공♠
사대괈채권을 지괉하라고 괰망하여피고앀 위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므띜2008. 4. 24.
이는 묰 의 사괰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묰 의 괰망행위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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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상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라 피고의 사괰 또는 강묕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양섘묛은 공사대괈채권에 관하여 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윜집행을 신청하는 강묕행위를 하거나 괈액을 감축시켜주는 묩법으띜 괰,
망하여 위 합의를 한 것이어서 이는 사괰 또는 강묕에 의한 것으띜 취소한다고 주장하
나 피고가 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띜 알고 있으면서 원고띜부터 돈을,
묛을 목윁으띜 괰망 또는 강묕행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중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착씤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합의 당시 피고가 양도채권을 청구할 윕당한 권리자띜 알고 위 합의를
한 것이므띜 이는 착씤에 괰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법률행위를 취소하괰 위하여서,
는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하고 그 동괰를 당해 의,,
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
용으띜 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합의 당시에 위앀 같은 원고의 동괰를 피고에게,
퍜시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 윜 심 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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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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