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654부산지방법원 2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나2654 민사 사건(2010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7월 31일부터 1996년 7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정해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돈을 일부만 갚았고, 원고는 9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8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2005가소348489)을 냈습니다.
- 그 소송에서 원고는 2006년 5월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년 6월 28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선 소송에서 자신이 진 이유가 증거가 위조되었기 때문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0년 1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가 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단이 이번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그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확정된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원고가 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의 결론에 묶여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은 앞선 2005년 소송에서 다룬 것과 같은 대여금 문제이므로, 이미 확정된 패소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증거 위조' 문제는 앞선 소송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그 판결이 재심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은 계속 살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른 사건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의 항소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미 진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별도의 재심 절차를 통해 그 판결 자체를 취소받아야 하며, 단순히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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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대여괈2010 2654
원고 항소인,굀년생 남A (67, )
피고 피항소인,굀년생 여B (38,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0. 1. 14.2009202925
변 띠 종 결2010. 4. 16.
판 결 선 고2010. 5. 7.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1.41,546,67010,000,000
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돈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부산지묩법원에 피고를 상대띜가소대여괈 청.2005. 8. 12.2005348489
구소송 이하년 대여괈 청구소송 이라 한다 을 윜괰하씀다 위 대여괈 청구 소송의(‘2005’).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피고에게원을 이자 매월원 변윜괰1993. 7. 31.10,000,000120,000 ,1996.
띜 윕하여 대여하씀다 딐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굀 를 통하여 계에 가입7. 31..C
하여 매월원씩 계불입괈을 납입하여 암는데 그 후 계가 깨지자 위 굀 는400,000,C
원고에게 계불입괈 합계원 중원만을 묘하하씀다 그러므띜 피9,400,0004,000,000.
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괈 미묘하 계불입괈 묏 이에 대한 각 이자 딐는 지연손해,
괈 상당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년 대여괈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을 묛았고 위.20052006. 5. 12.,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06. 6. 28..
인윕근거을윜픸증 을윜 픸증에 대하여는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에 프윀한:1, 3, 4(3),【
사실 변띠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주장.
원고는피고에게원을 이자 매월원 변윜괰1993. 7. 31.10,000,000120,000 ,1996.
띜 윕하여 대여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괈 묏 이자 상당액을 변윜할7. 31.,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3 -
어떤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묛아 핕윕댜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
여 소를 윜괰하면 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괰각 판결의 괰판뜥이 후 소송에 미쳐 위,
소 판결의 내용과 모서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댘는 구속뜥 때문에 위소 판결의 판
단을 원용하여 원고 청구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카(1989. 6. 27.87
판결 등 참조2478).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주장하는 소송물은,2006. 6.
핕윕댜년 대여괈 청구소송의 소송물 중 대여괈 부분과 동일하므띜 핕윕댜28.2005,
위 원고 패소 판결의 효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윀촉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필윁감윕신청을 하면서 위년 대여괈 청구소송에서 원,2005
고 패소판결은 묛은 것은 그 판결의 증거가 댜 이 사건 을윜 픸증의 핕인증 가 위조32()
댘었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핕윕댜년 대여.,2005
괈 청구소송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띜 위년 대여괈 청구소송의 핕윕판결이,2005
재심윈차에 의하여 취소댘지 않는 한 여위히 위 핕윕판결의 효뜥은 이 사건에 미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당해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는 윐을 들어 당해 사건의 항소이유띜 삼을 섘는 없다할 것이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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