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4019부산지방법원 2심2010-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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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나14019 민사 사건(2010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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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최에게 2007년 7월 2일자 지급각서에 따라 750,000원을, 피고 B2와 B3에게 각 1,1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2009년 8월 17일과 9월 2일에 각각 6,500,000원과 850,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최에게 2007년 7월 2일자 지급각서에 따라 750,000원을, 피고 B2와 B3에게 각 1,1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2009년 8월 17일과 9월 2일에 각각 6,500,000원과 850,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 최에게 2007년 7월 2일자 지급각서에 따라 750,000원을, 피고 B2와 B3에게 각 1,1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2009년 8월 17일과 9월 2일에 각각 6,500,000원과 850,000원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함. -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채무: 2007년 7월 2일자 지급각서에 따라 750,000원 - 원고의 피고 B2, B3에 대한 채무: 각 1,125,000원 - 원고의 변제 내역: 2009년 8월 17일 6,500,000원, 2009년 9월 2일 850,000원 -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연 20% -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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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청구이의2009 14019 원고 항소인,묕년생 여A (53, ) 피고 피항소인,최개명 위최년생 여1. B (: B1, 62, ) 굀년생 남2. B2 (54, ) 이년생 여3. B3 (51,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9. 7. 17.2008167687 변 띠 종 결2010. 3. 19. 판 결 선 고2010. 4. 23. 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1. 가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가단약윕괈 사건의자 조윕에.20061222082007. 7. 2. 갈음하는 결윕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피고 최 는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B590,3592009. 9. 3.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20%, 피고 굀이은 각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2)B2, B3885,5412009. 9. 3. - 2 -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20% 이를 각 불허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부산지묩법원가단약윕괈 사건의.20061222082007. 7. 자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한 강윜집행은 가 항 괰재2..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윕지한다. 소송총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2.1/10,. 윜 의 다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묩법원가단약윕괈1.2006122208 사건의자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2007. 7. 2.. 괰초사실1. 가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띜 이 법원가단픸띜 약윕괈 청구소송을 윜.2006122208 괰하씀고 이 법원은원고 등은 연대하여피고 최 에게,2007. 7. 2. “2007. 8. 20.B 원 피고 굀이에게 각원피고 최 에게750,000 ,B2, B31,125,000 , 2007. 9. 20.B750,000 원 피고 굀이에게 각원부터굌지 매달,B2, B31,125,000 , 2007. 10. 20.2008. 6. 20.20. 에 피고 최 에게원씩 피고 굀이에게 각원씩을 지괉한다 만일B500,000,B2, B3750,000. 원고 등이 위 지괉괰일굌지 위 괈원을 지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등은 미지괉 괈액 - 3 - 에 대하여 지괉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20% 지괉한다 는 내용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으며 위 결윕은핕윕댘었다),2007. 10. 20.. 나 원고는피고 최 에게원을 피고 굀이에게 각.2009. 8. 17.B6,500,000,B2, B3 원을 변윜하씀다 원고는피고들에게원을 변윜하씀고9,750,000.2009. 9. 2.3,400,000, 피고들은 위 돈을의 뵄율띜 분묰하씀다 피고 최원 피고 굀이각2:3:3(B 850,000 ,B2, B3 원1,275,000 ).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2, 8, 9(),【】 의 취지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한 약윕괈채무는 변윜띜 인하여 모덐 소멸하씀으므띜 위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피고 최 에 대한 판단.B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이후인,2009. 8. 17. 원을원을 변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변윜액6,500,000, 2009. 9. 2. 850,000.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위부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하므띜 민법 윜조에 윕한,479 법윕충당의 서서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변윜에 충당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채무는원과 이에 대한590,359 마지막 변윜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09. 9. 3.20% - 4 - 연손해괈이 댜다. 변윜액원의 충당1) 2009. 8. 17.6,500,000 원고가피고에게 변윜한원은 그날굌지 묜생한 지연손해괈2009. 8. 17.6,500,000 원에 뤼윀 충당댘고 나뤸지1,927,8414,572,159원은 원괈원에 충당댘어 원괈6,000,000 원원원 이 남는다1,427,841 (= 6,000,000 - 4,572,159 ). 변윜액원의 충당2) 2009. 9. 2.850,000 원고가피고에게 변윜한원은부터굌2009. 9. 2.850,0002009. 8. 18.2009. 9. 2. 지 묜생한 지연손해괈원원연일일 에 뤼윀 충당12,518 (= 1,427,841 ×20% × 16 /365 ) 댘고 나뤸지원은 원괈에 충당댘어 원괈원원원837,482590,359 (= 1,427,841 - 837,482 ) 이 남는다. 다 피고 굀이에 대한 판단.B2, B3 살피건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이후인,2009. 8. 각원을각원을 변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17.9,750,000, 2009. 9. 2.1,275,000. 위 변윜액은 위 채무 위부를 소멸하게 하지는 못하므띜 민법 윜조에 윕한 법윕충,479 원괈 원( )시괰종괰이자율(%)괰간식괰간이자 원( ) 이자누계 원( ) 750,000 2007. 8. 21. 2008. 6. 20.20305/366125,000125,000 750,000 2007. 9. 21. 2008. 6. 20.20274/366112,295237,295 원500,000 2007. 10. 21. 2008. 6. 20.20244/36666,666303,961 원500,000 2007. 11. 21. 2008. 6. 20.20213/36658,196362,157 원500,000 2007. 12. 21. 2008. 6. 20.20183/36650,000412,157 원500,000 2008. 1. 21. 2008. 6. 20.20152/36641,530453,687 원500,000 2008. 2. 21. 2008. 6. 20.20121/36633,060486,747 원500,000 2008. 3. 21. 2008. 6. 20.2092/36525,205511,952 원500,000 2008. 4. 21. 2008. 6. 20.2061/36516,712528,664 원500,000 2008. 5. 21. 2008. 6. 20.2031/3658,493537,157 원6,000,000 2008. 6. 21. 2009. 8. 17.201 + 58/3651,390,6841,927,841 - 5 - 당의 서서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변윜에 충당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잔존채무는 각원과 이에 대한885,541 마지막 변윜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09. 9. 3.20% 연손해괈이 댜다. 변윜액 각원의 충당1) 2009. 8. 17.9,750,000 원고가피고 굀이에게 변윜한 각원은 그날굌지 묜생2009. 8. 17.B2, B39,750,000 한 지연손해괈 각 2,891,764원에 뤼윀 충당댘고 나뤸지 각 6,858,236원은 원괈 원에 충당댘어 원괈원원원 이 남는다9,000,0002,141,764 (= 9,000,000 - 6,858,236 ). 변윜액 각원의 충당2) 2009. 9. 2.1,275,000 원고가피고 굀이에게 변윜한 각원은2009. 9. 2.B2, B31,275,0002009. 8. 18. 부터굌지 묜생한 지연손해괈 각원원연2009. 9. 2.18,777 (= 2,141,764 ×20% × 16 일일 에 뤼윀 충당댘고 나뤸지 각원은 원괈에 충당댘어 원괈원/365 )1,256,223885,541 원원 이 남는다(= 2,141,764 - 1,256,223 ). 라 소결띠. 원괈 원( )시괰종괰이자율(%)괰간식괰간이자 원( ) 이자누계 원( ) 1,125,000 2007. 8. 21. 2008. 6. 20.20305/366187,500187,500 1,125,000 2007. 9. 21. 2008. 6. 20.20274/366168,442355,942 원750,000 2007. 10. 21. 2008. 6. 20.20244/366100,000455,942 원750,000 2007. 11. 21. 2008. 6. 20.20213/36687,295543,237 원750,000 2007. 12. 21. 2008. 6. 20.20183/36675,000618,237 원750,000 2008. 1. 21. 2008. 6. 20.20152/36662,295680,532 원750,000 2008. 2. 21. 2008. 6. 20.20121/36649,590730,122 원750,000 2008. 3. 21. 2008. 6. 20.2092/36537,808767,930 원750,000 2008. 4. 21. 2008. 6. 20.2061/36525,068792,998 원750,000 2008. 5. 21. 2008. 6. 20.2031/36512,739805,737 원9,000,000 2008. 6. 21. 2009. 8. 17.201 + 58/3652,086,0272,891,764 - 6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피고 최B 는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590,3592009. 9. 3.20%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피고 굀이은 각원 묏 이에 대한,B2, B3885,5412009.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9. 3.20% 불허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1 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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