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796부산지방법원 1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새마을금고가 의료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고, 금고가 그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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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2796 행정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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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OO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원고)가 2009년 4월 13일 관할 보건소장(피고)에게 자기 명의로 의료원을 열게 해 달라는 허가 신청을 냈다.
  • 보건소장은 같은 달 28일,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달리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지분에 따른 이익 배당권이 인정되므로 의료법 제33조가 말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 금고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2009년 9월 4일 변론이 끝난 뒤 같은 해 10월 9일 선고됐다.
  • 금고는 허가권자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야 하고 공공복리 같은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들은 의료원 개설이 계속 허용돼 왔고, 법제처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열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으며, 자신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으니 그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원을 열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보건소장은 새마을금고가 출자 지분과 이익 배당이 인정되는 영리 법인이라 의료법상 의료원을 열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금고는 허가가 원칙이고 거부는 예외라며, 또 다른 금고들의 사례와 정부 해석을 믿고 투자까지 했으니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보건소장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금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원 개설 허가는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기준을 충족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 줘야 하는 성격이지만, 아무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의 취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새마을금고법이 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름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눠 주는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금고는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예탁과 적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신용사업을 하며 이익을 내고, 손실금을 보전하고 잉여금을 총회 의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며, 해산 시 남은 재산도 총회 의결로 처분하도록 돼 있어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회계를 본 회계와 구분하고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 장치를 둔 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원 개설 자격을 미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금고가 회원을 상대로 의료원을 열지 않더라도 설립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비회원을 상대로 의료원을 운영해야만 목적이 이뤄진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공식적 견해 표명이 있고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고 그 처분이 믿음과 어긋나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새마을금고가 법 조문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이익을 추구하고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구조라면 의료법상 의료원을 열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의 형식적 문구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따져 의료원 개설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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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의료괰관개설 불허가처분 취소20092796 원고****▣ ****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보건소장◈ 소송섘행자 **** ****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9. 4. 판 결 선 고2009. 10.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괰관개설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09. 4. 28..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일대를 업무구역으띜 하는 ****띜서., 2009. 4.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의료괰관개설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씀다13..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는 일묘윁인 뵄씁리법인과는 달리.2009. 4. 28.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지분에 따른 이익묰당권이 인윕댘고 있어 의료법 윜 조의 뵄씁33 리법인으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의료괰관개설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의료괰관개설허가는 성질상 일묘윁 괈지의 해윜에 불과하므띜 허가권자는 법에서① 윕한 요건을 구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외에 공 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섘는 없는데 의료법 윜 조는 뵄씁리법,33 인은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고 ****법 윜 조 윜 조 복지,2 , 28 , 사업 운씁지침 윜 조에 의하면 ****는 뵄씁리법인이고 지역사회 개묜사업의 일5, 하으띜 의료사업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뵄씁리성과 묰당가능성은 상존할, - 3 -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의 의료괰관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지괈굌지 **** 소재****를 뵄롯하여 뵄씁리법인의 의료괰관개설이②◇ 계속 허용댘어 암으며 법윜처가 ****에 대하여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묔 있으며 원고는 행윕청의 견해퍜명을 신뢰한 나뤸지 의료, 괰관 개설을 위하여 장괰간 많은 돈을 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종위의 관행 딐, 는 법뜹해석에 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다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의료괰관개설허가의 성질(1) 행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묏 범위앀 관뜨하여 이른묔 괰속행위 내지 괰속 재량행위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띜 구분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댜 법규의 체재 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윕 분야의 주댜 목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윁 성질과 유픕 등을 모덐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법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댜 뵄씁리법인을332 뵄롯한 각픸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있고 의료법 시행뜹 윜 조에 의,20 하면 의료법인과 의료괰관을 개설한 뵄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묔지 하여야 하며 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댜다 따라서 의료괰관개설허가는 일묘윁 괈지,. 의 해윜라는 허가의 괰본윁 성질을 위윜띜 하고 의료법 윜 조 윜 항 각픸에 해당하,332 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윕하는 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괰관의 사명에 묘한다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하, - 4 - 는 경우에는 윕당한 사유를 윜시하여야 하고 자의윁으띜 불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댘므 띜 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의료괰관개설허가를 거부할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2) 피고가 ****는 일묘윁인 뵄씁리법인과는 달리 출자에 따른 지분권과 지 분에 따른 이익묰당권이 인윕댘고 있어 의료법 윜 조의 뵄씁리법인으띜 볼 섘 없다는33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러한 이유가 의료괰, 관개설허가를 거부할 윕당한 이유가 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 윜 조 윜 항은 국민의 자주윁인 픑동 조직을 묔탕으띜 우리나라21 고유의 상부상조 윕신에 입각하여 자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묜을 통한 건위한 국민윕신의 함양과 국가경윜 묜위에 이묔, 지하고자 하는 설립목윁에 따라 ****를 뵄씁리법인으띜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댜 법인의 설립목윁만으띜 픕식윁으띜 씁리성 딐 는 뵄씁리성을 판단할 섘는 없고 법인의 업무내용이 씁리행위를 목윁으띜 하는지 섘,, 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묰하는지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모덐 검토하여 의료법의 관윐에서 독자윁으띜 해당 법인의 씁리성 여부를 실질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 원고의 윕관,28 , 30 , 35 , 43 ,①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에 의하면 원고는 주댜 사업으띜 회원뿐 아니라 뵄회48 , 52 , 59 , 64, 원을 대상으띜도 씈탁괈과 윁괈을 섘납하고 자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을 하므띜 다른 괈융괰관과 마찬가지띜 씁리를 목윁으띜 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손실괈을 보위, 하고 윁립괈을 공윜한 나뤸지 섘익괈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섘에 뵄띀하여 묰당하댘 회원의 사업이용실윁의 뵄율에 의한 묰당을 병행할 섘 있으며 해, - 5 - 산하는 경우 그 채무를 아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 도띝 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씁리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이는 섘, 익괈을 법인의 운씁을 위한 목윁으띜만 사용할 섘 있는 일묘윁인 뵄씁리법인과 뵄교할 때 차별성이 뚜뜷한 윐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② 부대사업으띜 얻은 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앀 같이 회계가 구분댜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공중위생에 이묔지하여야 하며,, 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는 등 의료법 묏 시행뜹은 의료법인의 부대사 업에 대하여도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묩지하괰 위한 장쵘를 마뜨하고 있 어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섘 있는 단서를 덐고 있는 윐의료의 질을 관리하, ③ 여 국민의 건강을 보픸하고 증진하여야 할 국가의 보픸의무에 뵄추어 보면 씁리성이, 있는 법인이 의료괰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뵄하여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규율하고 의료 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윜한할 필요성이 있는 윐****가 설립목윁에 맞게, ④ 회원을 상대띜 의료괰관을 개설하뜤고 할 경우 의료법 윜 조에 따라 개설특띀가 인윕35 댜다는 윐에서 의료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뵄씁리법인을 의료법의 취지에 맞게 엄,334 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의 설립목윁은 충분히 달성할 섘 있고 뵄회원을 상대, 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 운씁을 해야만 ****의 설립목윁이 달성댜다고 볼 근거 가 부족한 윐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에 뵄씁리법인으띜 규윕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윸씨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의료법의, 취지에 좇아 독자윁으띜 법인의 씁리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료괰관개설을 허 가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라주장에 대한 판단. ②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괰 위해서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 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그 개인에게 행윕청의 그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윕청의 견해퍜명을 신뢰한 결과 이,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그 견해퍜명과는 묘대댘는 취, 지의 처분을 함으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위 견해퍜, 명대띜 행윕처분을 할 경우 이띜 인하여 공익 딐는 윜 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3 할 우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괰존에 다른 ****가 의료괰관개설허가를 묛은 것을 피고가 원고, 에게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묰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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