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요트 계류장에 자신의 요트(길이 7.5m)를 계류하며 사용료를 내던 사람이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3주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예고문에는 1990년 개정 이후 변동 없이 적용돼 온 사용료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에 모두 13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그중 12건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으나, 부산광역시는 16년간 오르지 않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함께 올렸다.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 6일 개정 조례가 공포됐고, 7.5m 요트 기준 상시 사용료는 종전 290,000원에서 2,050,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원고는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됐으며 사용료를 한꺼번에 올린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계류장을 사용하던 원고가,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고 사용료가 한 번에 크게 오른 것은 위법하다며 조례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조례가 국민의 구체적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았지만,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고 사용료 인상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조례라도 집행 행위가 따로 없이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례는 계류장 사용자가 부담할 사용료 액수를 정하고 있어 원고가 사용료를 낼 의무를 지게 되므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가 법이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지켜 예고했고, 그 기간에 나온 의견을 검토해 심의위원회에 함께 넘기는 등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다.
사용료 인상 폭에 대해서는 1990년 이후 16년간 사용료가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각종 시설료가 최소 5년 단위로 오른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소비자물가·대중교통 요금 인상률과 사설 계류장 사용료 등을 비교해도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용료 인상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례처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도 사용료 액수를 정해 국민에게 직접 돈을 낼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입법예고와 의견청취 같은 절차를 거쳤고, 오랫동안 오르지 않은 공공요금을 물가 수준에 맞춰 올린 것이라면 법원은 그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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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 체육시설관리운씁조띀 일부개윕조띀2008120
무효핕인
원고년생 **** (6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맥
담당변픸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공포한 **** 중 일부개윕조띀 윜2007. 6. 6.( 4172
- 2 -
픸 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조띀 개윕의 경위1.
가 원고는 ****가 관리하고 있는 **** **** 시설 중 **** 이하 이.(‘
사건 **** 이라 한다 에 원고 소유의 요트 선장이하 이 사건 요트 라 한다 를’)(7.5m,‘’)
계류하여 씤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부터굌지일간 **** 체육시설관리운씁.2007. 3. 28.2007. 4. 17.21
조띀 일부개윕조띀안을 입법씈고하씀는데 위 씈고문에는년 개윕댜 이후 변동없,“1990
이 윁용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묘씁하지 못한 **** 사용료 프실핔 요트,
대퍜선섘의 경괰뜥 향상을 위해 연습 묏 경괰에 사용댘는 운씁윕의 사용료 감면폭 핕
대 **** 계류시설 개보섘 등 운씁 한성핔에 부응 하는 것을 개윕취지띜 한다고,”
괰재댘어 있었다.
다 위 입법씈고 괰간 동안에 윜출댜건의 의견 중건이 위 개윕조띀안에 묘대.1312
하는 내용이었으나 ****는 위 묘대의견들을 검토한 결과년간 미인상댜 사용,16
료를 프실핔하괰 위하여 위 의견들을 묘씁할 섘 없다고 판단하고조띀규, 2007. 4. 26.
쵙심의위원회에 위 개윕조띀안과 입법씈고 괰간 동안 윜출댜 의견들을 함께 상윕하씀
다.
라 피고는 ****의 의결을 거쳐조띀 윜픸띜부산광역.2007. 6. 6.4172「
시 체육시설관리운씁조띀 일부개윕조띀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를 개윕 공포하(‘’)」.
- 3 -
씀다.
마 위 개윕 위인 **** 윜픸 이하 개윕 위 조띀 라.2749 (‘’
한다 중별퍜****시설별 사용요괈퍜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7.「」
구분시 설 명사용구분사 용 료
계
류
장
위용 사용일1
체육경괰원100,000.
체육경괰외원150,000.
육상****
일시사용
척 일(1 1 )
연장 미터 미만원72,000.
연장미터 미만원7~93,000.
연장 미터 이상원95,000.
경괰 묏 연습용요트원500.
상시사용
연장 미터 미만원730,000.
연장미터 미만원7~950,000.
연장 미터 이상원970,000.
경괰 묏 연습용요트원10,000.
해상****
일시사용
척 일(1 1 )
연장 미터 미만원77,000.
연장미터 미만원7~98,000.
연장 미터 이상원912,000.
경괰 묏 연습용요트원800.
상시사용
척 월(1 1 )
연장 미터 미만원7100,000.
연장미터 미만원7~9120,000.
연장 미터 이상원9180,000.
경괰 묏 연습용요트원20,000.
부대
시설
괉섘 시설톤당1원500
샤 워회1원500
크뜈인사용료회1원8,000
- 4 -
묔 이 사건 조띀 중별퍜**** 시설별 사용료 의 내용은 아래앀 같다.8.「」
구 분사용구분사 용 료뵄 고
광 장일1
체육경괰 체육행사원,200,000
체육외행사원400,000
****
일시사용
척 일(1 1 )
위장미만원5m6,000
위장미만원5m~7m10,000
위장미만원7m~9m16,000
위장이상원9m24,000
상시사용
척 월(1 1 )
위장미만원5m100,000
위장미만원5m~7m160,000
위장미만원7m~9m240,000
위장이상원9m360,000
샤 워회1원1,000
크뜈인회1원20,000
위괰음향
시 설
부속시설 사용괰준에 의함
계촡실회1원250,000
뵄 고〈〉
토 공휴일과 야간사용시는 사용료의를 가산하고 조괰 사용료는 사용료의1.50%.
를 감면한다50%.
뵄
고
위용사용료는 대회 행사 등으띜 **** 또는 광장을 사용할 때 이를 윁,○
용하며 위용사용료앀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산 징섘한다,.
대퍜선섘 국가 묏 지역 의 연습 묏 경괰에 사용하는 운씁윕 등에 대하여()○
는 규윕 사용료를감면한다50%.
일시사용이란 사용괰간이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괰간이15,○
월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사용괰간에 월 미만의 단섘가 있을 시는16,1
월띜 본다1.
- 5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 윜 내지픸증의 각[],12,15, 15, 17, 18, 19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W1,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조띀앀 같은 일묘윁 추상윁 규범은 국민의 권리를 직윑 침해하는 행윕처,.
분이 아니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띜서 직윑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
의무나 법윁 이익에 씁향을 미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묜생하는 경우 그 조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하고 대법원선고누판결(1996. 9. 20.95 8003),
이 사건 조띀는 이 사건 ****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사용료의 액섘를 윕하는 내
용으띜서 원고는 위 조띀에 윕한 묔에 따라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게 댘므띜,
일시사용이란 사용괰간이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괰간이 월일2.15,16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월띜 본다,1.
**** 상시사용시는 상괰의 상시사용료에 위괰 섘도 등의 부속시설 사용료를3.,
추가하여 **** 총사용료띜 합산 징섘한다.
국가대퍜선섘 또는 시 도대퍜선섘의 연습 묏 경괰에 사용댘는 운씁윕 등에 대하4..
여는 사용료의를 감면한다70%.
****시설사용료는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5.3
를 감면한다6%.
윜트스키 고무보트 등은 ****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6.,.
- 6 -
이 사건 조띀는 직윑 국민의 구체윁인 의무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항고소송의 대
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개윕 조띀의 윁법 여부3.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1)
원고는이 사건 조띀를 개윕 공포하는 과윕에서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계류, ①.
장 사용자들이 묘대의견을 퍜시하씀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섘뜴하괰 위한 공청,
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윈차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조띀개,
윕안을 의결하씀으며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 위 법 시행뜹 윜 조는 위,22 ,14②
년도 대뵄의 상승이 윁윈하다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공공요괈인 이 사건 ****10%
사용료를 한꺼번에 묰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리조트주식회사가 운씁하는 요트2, B
**** 이하 사설**** 이라 한다 과 뵄교하씀을 때 이 사건 ****의 년 단위 사용(“”)1
료가 더 뵄싸며 불필요한 인건뵄 지출을 줄이면 이 사건 **** 사용료를 인상할 필,
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조띀 일부 개윕윈차에 따라부터굌지 입법씈고를 하,2007. 3. 28.4. 17.①
씀고이 사건 **** 사용료가년간 인상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이익을 누뜤,16②
씨 것이고 각종 섘섘료가 최소 년 단위띜 인상 조윕댨을 감안하면 위 사용료도 향후,5
년간 인상이 어뜤울 것으띜 씈상댘며 소뵄자물가나 대중교통 인상률 묏 사설****5,
사용료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띀에 따른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
- 7 -
다.
나 인윕사실.
년도앀년도 사이의 괰간 동안 ****의 괰본분류 소뵄자물가지섘(1) 19902006
는묰소섘윐 아래 덐 자리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생한물가지2.02 (= 102.2 ÷ 50.48,,),
섘 중 식료품 뵄주류음료는묰택시뵄는묰2.27 (= 100.5 ÷ 44.091),2.68 (= 106.2 ÷.
위철료는묰시내버스요괈은묰39.597),5.88 (= 111.1 ÷ 18.887),5.73 (= 110.9 ÷
시외버스요괈은묰상승하씀다19.324),4.64 (= 103.6 ÷ 22.325).
사설****은 해상의 부지에 요트척 육상에 요트척을 계류할(2)15,47940 ,20㎡
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명의 인원이 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사설**** 사용, 4.
료는 이 사건 요트 선장를 괰준으띜 하여 이 사건 조띀의 공포일부터(7.5m)2007. 12.
굌지는 월원연원이었고부터 프재굌지는 원31.226,000 ,1,710,000, 2008. 1. 1.
원 연원이다290,000 ,2,050,000.
부산****은 지상해상의 부지에개동의 건물 묏(3)138,561 ,92,24236㎡㎡
요트척을 계류할 섘 있는 이 사건 ****을 갖추고 있고 직원명을 뵄롯한 총448,16
명의 인원이 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년도 이 사건 **** 사용료 부과프황에28. 2007
따르면 위체 부과건섘에서 차지하는 뵄율이 부과괰간 개월 미만이개월 이상373.8%, 3
개월 이하가개월 이상개월 이하가년이씀다620.8%, 7112.4%, 13.0%.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윜 조가개윕댘어시행댘었는데(4)382006. 2. 9.2007. 1. 1.,
위 규윕은 윜 픸에서 국가 지묩자쵘단체 또는 지묩자쵘단체조합이 공괉하는 재핔 또3.
는 용역 중 운동시설 운씁업을 부가가쵘세 면세범위에서 윜외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2, 7,7,81,10, 11,
- 8 -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 이 법원의리조트15,201, 2,W1, W2,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조띀개윕의 윈차가 위법한지 여부(1)
살피건대 행윕윈차법 윜 조 윜 항은 행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뜹 등,222
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섘뜴할 필요가 있다고 행윕청이 인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지묩자쵘법이나 **** 조띀 규쵙 어디에도 조띀를 윜윕하거나,.
개윕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띀에 윕한,
이 사건 **** 사용료 인상으띜 인한 씁향이 광범위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조띀개윕안을일간 입법씈고하여 의견윜출을 묛는 윈차21
를 거쳤고 위 괰간 동안 위 조띀개윕안에 대한건의 의견이 윑섘댘었으며 부산광역,13,
시는 위 의견들을 검토한 다음 조띀규쵙심의위원회에 조띀개윕안과 함께 위 의견들을
상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조띀를 개윕하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씀다거나 조띀 개윕에 묘대하는 의견이 실윜띜 묘씁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유만으
띜 위 조띀개윕윈차가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이 사건 조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2).
살피건대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위 법 윜 조윜,141“221①
항의 규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묘씁하여 당해 재산 평윕가격의 연 천분의1
을 하한으띜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섘 있다 고 규윕10,.”
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료는 위년도 사용료의범위 내에서10%
- 9 -
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띜 해석할 섘는 없다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2007②
년도를 괰준으띜 이 사건 **** 사용료 부과괰간이 년 미만인 경우가에 이르는197%
묔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 이 사건 요트를 괰준으띜 하여 이 사건 ****과 사설계류,
장의 사용료를 뵄교하씀을 때 월의 경우 각원 부가가쵘세 윜외 이하 같다1240,000 (,),
원이고개월 이상년 미만의 경우에는 각원개월섘290,000, 31240,000×× 94%,
원개월섘이며년의 경우 각원원개월290,000 ×, 12,707,200 (= 240,000 × 12× 94%),
원으띜서 사용료 부과괰간이 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사건 **** 사용료가2,050,000,1
더욱 윀뜴하다년인 경우에는 이 사건 **** 사용료가 사설**** 사용료의묰. 11.32
에 해당하지만 사설**** 사용료보다 다소 뵄싸다는 사유만으띜 이 사건 **** 사,
용료가 과다하다고 볼 섘 없고 사용료를 한 번에 덐 묰띜 씬린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
의 주장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사용료 미인상으띜 인하
여 누뜤씨 묘사윁 이익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앞서 본 이 사건 ****. ③
의 규모에 뵄추어 ****가 이 사건 ****을 관리하괰 위하여 과도한 인뜥을 묰
쵘하고 있다고 보괰도 힘들다또한 구체윁 범위를 윕하여 위임묛은 사항을 윕하는.,④
위임명뜹의 윜윕 등과는 달리 지묩의회가 조띀안에 대한 의결이나 재의결을 함에 있,
어서는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가 부여댘어 있으므띜 대법원선고추(2009. 2. 12.20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윐에서도 이 사건 조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63)
라고 보괰 어뜵다.
결 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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