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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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동자 중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설립 당시 원고의 구성원에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사람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2월 24일 피고(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게 규약을 첨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08년 12월 30일, 구직 중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고,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같아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 대표자는 2009년 2월 16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09년 2월 20일 '이의신청 불가'라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9년 7월 10일 피고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으로 포함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피고는 구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무 제공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개념을 넓게 정하고 있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사용자에 대한 종속 관계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 따르면,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제 취업 중인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원고가 구직 중인 사람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라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은 초기업적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택시 분회)과 조직 형태를 달리하므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의신청을 행정심판 청구로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서를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고 아직 재결이 없어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형식이 다소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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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노동조합설립신고서묘뜤처분20092291
원고A
대퍜자 위원장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19.
판 결 선 고2009. 7. 1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08. 12.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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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1.
가 원고 설립 당시의 명칭은이다 는****들의 근띜.(A') 2008. 12. 22.
하경개선과 지위향상 등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댘었는데 원고의 구성원으띜는 주식회,
사택시 이하택시 라 한다 소속 근띜자인****에 종사하괰 위(‘’),◆◆●
하여 구직중인등 인이 있고이 대퍜자인 위원장으띜 선임댘었다 한편 원C1, C23,.,●
고는규약을 개윕하면서 그 명칭을 프재의 명칭으띜 변경하고 윜 조를2009. 2. 10., 6
본 조합은 **** 지역 택시업계 노동자띜서 괰업별 노조에 가입댘지 아니하고“
이하 생략 라는 내용으띜 개윕하씀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택시에는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택시 분회.◆◆
가 설립댘어 있었다택시에 근무하던 원고의 구성원인은 위 노동조합에서 윜명댜(◆●
상태이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픕태를 지역노조띜.2008. 12. 24.,
주댜 사무소의 소재지를 ****띜 조합원 섘를 명으띜 대퍜자를,3,○●
으띜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윜출하씀는데 피고는원고에,2008. 12. 30.
대하여원고가 구직중인 실업자 인을 구성원으띜 포함함으띜써 근띜자가 아닌 자,2①
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원고 규약 윜 조의 조합원 자격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6
만 아니라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노조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픸 단서,(‘’) 24
라 목에 해당하고 노조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묘뜤사유원고가 설립하고자 하( )(1231), ②
는 노동조합이 괰존의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택시 분회 앀 뵄교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어서 노조법 부쵙법률 윜픸이하(1997. 3. 13.5310 ;
- 3 -
같다 윜 조 윜 항에 해당한다는 부쵙 윜 조 윜 항의 묘뜤사유 이유띜 노동조합설립신) 51(52)
고서를 묘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이 사건 처분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댘,
었다.
라 원고 대퍜자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2009. 2. 16.●
윜출하씀고 피고는원고 대퍜자에게 이의신청 섘용불가 라는 답변사,2009. 2. 20.()‘’●
항을 회신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 2,1, 2(),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윜출한 윁이 있으2009. 2. 16.
나 이는 원고 나름대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퍜명에 불과하고 이를,
요식행위인 행윕심판의 청구띜 볼 섘는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일은.2008. 12.
이고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뜵 원고에게 송달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행30.,
윕소송법 윜 조 소윕의 윜소괰간이 도과한에서야 뵄띜소 윜괰댘어 부윁202009. 4. 23.
법하다.
판단(2)
행윕심판법 윜 조 윜 조의 규윕 취지앀 행윕심판윜도의 목윁에 뵄추어 보면19 , 23
행윕소송의 위쵘요건인 행윕심판청구는 엄격한 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띜 해
석댘므띜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띜부터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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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윜출댘었을 때에는 그 퍜윜앀 윜출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윕소송법 윜 조 소윕의 행윕심판청구띜 보고 불뵄댜 사항이 보윕가18,
능한 때에는 보윕을 명하고 보윕이 불가능하거나 보윕명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뵄띜
소 부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묘윁으띜 위문윁 법률지,
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윜출댜 서면의 취지가 불명핕한 경우도 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윕청으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윜출자의 이익이 댘도띝 해석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0. 6. 9.98 262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일 이내인,902009.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라는 윜목으띜 이의를 윜괰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2009. 2.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의 픕식으띜 이의신청 섘용불가 라고 답변하20.‘’
면서 종결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이의신청서 갑 윜 픸증의의 괰재,(22)
내용에 의하면 뵄띝 위 문서의 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퍜시 심,,,
판청구의 취지앀 이유 등 행윕심판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괰재하192
고 있지 아니하여 행윕심판청구서띜서의 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섘는 없으나 위,
문서에는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묏 주소가 괰재댘고 그 괰재내용에 의하
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댘는 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묏 이유를 알 섘 있으며,
그 괰재에 넄락댜 부분은 어느 것이나 그 보윕이 가능한 것이므띜 원고는 이 사건 처
분에 대하여 윁법한 행윕심판청구를 윜괰하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아직 윁법,
한 재결이 없어 원고띜서는 윜소괰간의 윜한을 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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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1)
노조법 윜 조 윜 픸 라 목 본문의 근띜자 에는 구직중인 자도 포함댘고 지역24 ( )‘’,
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가 구직중인 자를 구성원으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구직중인 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므띜 원고가 구직중인 자를 구성원,
으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노조법 윜 조 윜 픸 라 목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또 원24 ( ),
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초괰업윁인 지역별 노동조합으띜서 원고의 구성원인
이 근무하는택시에 설립댜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택시 분회앀 뵄●◆◆
교하여 조직픕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에 해당한다고 할 섘도51
없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뜹(2)
별지 괰재앀 같다 생략.()
판단(3)
가 근띜괰준법은 프실윁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감독( )‘.
에 의한 직윑윁인 보픸의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윐에서 개별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윁으띜 윜윕댜 것인 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관윐에서 집단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윁으띜 윜윕댜 것으띜 그’
입법목윁에 따라 근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윕의하고 있는 윐 일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띜 하는 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앀는 달리 산업별 직.
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
합원의 자격요건으띜 하는 것이 아닌 윐에 뵄추어 노조법 윜 조 윜 픸 라 목 단서는,24 ( )
괰업별 노동조합 의 조합원이 사용자띜부터 해고댨으띜써 근띜자성이 부인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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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뵄하여 마뜨댜 규윕으띜서 이앀 같은 경우에만 한윕윁으띜 윁용댘고 원래부터 일윕,,
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필요띜 하지 않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등..
의 경우에굌지 윁용댘는 것은 아니므띜 노조법 윜 조 윜 픸 묏 윜 픸 라 목 본문에서,214 ( )
말하는 근띜자 에는 특윕한 사용자에게 고용댘어 프실윁으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
니라 일시윁으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권을 보장할 필요성이,3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4. 2. 27.2001 8568).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부산,,
지역 택시업계 노동자띜서 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구성원으띜 하고 있
어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택시업계에 종사하괰 위하여 구직,.
중인 자를 그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그 구성원으띜 하고,
있는외 인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외 인의C11,C11
구직중인 자가 근띜자가 아니라는 이유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묘뜤할 섘는
없다.
나 노조법은 윜 조에서 근띜자는 자유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5“
할 섘 있다 고 규윕하여 복섘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면윁으띜 허용하면서 부쵙 윜 조”,5
윜 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댘어 있는 경우에는 윜 조의1“5
규윕에도 불구하고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띜운 노2009. 12. 31.
동조합을 설립할 섘 없다 라고 규윕하여 일윕한 픕태의 복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
윁으띜 윜한하고 있는묔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51‘
조합이 조직댘어 있는 경우 는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댘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볼 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7 -
이 경우 새띜 설립하뜤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에서 윕하는 괰존의,51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
서히 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픕식윁인 규윕내용만을 괰준으띜 하여서
는 아니 댘고 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띜 설립하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윕댘는 조직픕태 실윜 각 노동조합 구성,,
원들의 실체앀 구성범위 등을 종합윁으띜 뵄교하여 새띜 설립하뜤는 노동조합이 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2003.
선고덐판결 참조 사업장 내에 이미 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댘12. 12.2002 7975),
어 있는 경우에도 그앀 조직픕태가 다른 노동조합은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의 윜한51
을 묛음이 없이 설립댠 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
원인이 근무하는택시에 설립댘어 있는 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택시 분회 는 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만 아’
니라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앀 뵄교하여도 그 조직픕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의 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51
새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노조법 부쵙 윜 조 윜 항,51
에서 윕하는 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띜운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이
유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묘뜤할 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묘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하다.
결띠3.
- 8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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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 판결로 부산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인되면서 지역 단위 제3의 택시노조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 산별노조의 비리와 오랜 회의감이 새로운 노조 설립 움직임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의 항소 여부에 따라 노조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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