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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건설사는 2003년 5월 6일경 부산 해운대구 OO지역 일대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 카달로그와 공급안내서 등 광고물에 '탁월한 해운대 조망권', '해운대 동백섬·광안대교·센텀시티의 특권위망' 등의 문구를 넣어 바다와 도심이 함께 보이는 조망을 강조했다.
광고에는 주변에 별다른 건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컷을 실으면서,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상상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었다.
또 '업무공간은 물론 주거공간으로도 만족스러운 OO피스텔', '아파텔 세대' 같은 표현과 욕조가 놓인 욕실 사진, '해수사우나·헬스클럽 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 문구와 이미지컷을 실어 주거용으로 쓸 수 있고 사우나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보이게 했다.
원고들은 2003년 5월 6일경 피고 건설사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 또는 분양받은 호실을 넘겨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분양계약 무렵 주변은 대부분 나대지였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30층에서 80층 규모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동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졌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상당수 호실의 바다 조망이 가려지고 실내가 어두워졌으며 일부 동은 옆 건물과 15~17m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됐다.
게다가 이 건물은 건축법상 일부 동만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이어서 주거용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광고에 나온 해수사우나는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 3일 이런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건설사는 분양광고에서 해운대 조망권과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실제보다 좋게 강조했고, 원고들은 실제로는 주변 고층 건물 때문에 조망이 가려지고 건축법상 주거용 사용이 제한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달라 원고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건설사에게 원고별로 200만 원 또는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 건설사가 광고에서 해운대 조망권을 강조하면서 주변에 별다른 건물이 없는 것 같은 이미지컷을 실었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계속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들어섰다는 점을 들었다.
광고 아래에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작은 문구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런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을 실제와 같다고 믿는 것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피고 건설사는 건축허가 조건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인 것처럼 광고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아파텔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주거공간으로도 만족스러운'이라고 광고해, 보통의 주의를 가진 소비자라면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수사우나와 헬스클럽 회원권 부여 광고도 실제로 사우나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광고 문구 전체가 허○○라고 보지는 않고, 실제와 달라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그 결과 피고 건설사는 원고별로 200만 원 또는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서 조망권이나 주거용 사용 가능성처럼 계약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을 실제보다 좋게 강조하면, 작은 글씨로 '이미지컷'이라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광고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실제 상황이 광고와 다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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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200724513
원고별지괰재1
1)
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건설 주식회사1. D1
주식회사건설2.D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19.
판 결 선 고2008. 12. 17.
피고 주식회사건설은 원고에게 각원1.D2P1, a, b, c, d, e, f, g, h, i, j2,000,000 ,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j, k, l, m1,000,0002008. 10. 1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2008. 12. 17.5%,2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게시판결 뵄실명 처리상 생략
- 2 -
원고들의 피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의2.D1,N, O, Q, R, S, T, U, V
피고 주식회사건설에 대한 각 청구 묏 원고D2P1, j, k, a, l, m, b, c, d, e, f, g,
의 피고 주식회사건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h, i, jD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건3.P1, j, k, a, l, m, b, c, d, e, f, g, h, i, jD2
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분하여 그 중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주식2019,
회사건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D2,D1
원고들이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건설 사이에 생괴 부분,N, O, Q, R, S, T, U, VD2
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청구괈액란 괰재 생략 괈원 묏 위 각2()
괈원 중 별지내지각 괈액란 괰재 괈원에 각 지괉일란 괰재 일자 다음날부터2 ①④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215,3
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4,4, 51, 2,618,71, 2,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9126,1015,11110,16
- 3 -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13,171,19,3,11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4,12,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건설 이하 피고건설 이라 한다 은 ****필지 세칭D2(‘D2’)1(
섘씁만 매립지 일대 지상의 지하 촵 지상촵 개동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5 ,45 2XX(‘’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중동은 픸실 위부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고동은,101, 102
촵 이상은 공동주택 나뤸지는 씤피스텔이다 신축공사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 라37,)(‘’
고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피고건설 이라고만 한),D1(‘D1’
다 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D2
별지원고들 명단 괰재 각 분양 딐는 양도묛은 픸실란의 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 이1(
하에서는 위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섘분양자‘’)
들 딐는 섘분양자들띜부터 분양권 딐는 각 분양묛은 픸실을 양섘한 사람들이다.
나. 분양광고의 내용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하면서 섘분양자 등에게 교부한 광고위단
지 갑 윜 픸증의분양카달띜그 갑 윜 픸증공괉안내서 갑 윜 픸증의등(41, 2),(19),(71, 2)
에는이 사건 건물 주변에 별다른 건물이 없는 이미지컷 다만 위 이미지컷 아래에,(①
는 상괰 그림은 소뵄자의 이해를 돕괰 위한 이미지컷으띜 실윜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윁픀 있다 과 함께 고품격 설계앀 탁월한 **** 조망권.’)‘-
****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괉위망**** 해양조망권과 도심조,,,,’, ‘
망권이 복합댜 씁구조망권섘씁만 매립지의 난개묜 묩지 윕책의 일하으띜 향후 년’, ‘3
- 4 -
간 아파트 묏 씤피스텔 건립이 윜한댘어 높은 희소성을 자랑합니다섘씁만 최고의’, ‘
입지에 마지막으띜 공괉댘는 아파트교통 조망권 생한편의시설이 아벽하게 조성댜-,,
**** 최고의 입지에 마지막으띜 공괉댘는 아파트이괰에 턬자가쵘가 월등합니다 등’
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고업무공간은 물띠 주거공간으띜도 만족스러운씤피스,‘XX②
텔****씤피스텔의 욕실은 픸텔처럼 쾌윁합니다욕실 사용시에도 프라이버’, ‘XX’, ‘
시가 지켜지는 소음윀감 시스템으띜 업무 중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섘 있도띝 묰뜤하
씀습니다 등의 문구앀 함께 침실 거실 주묩 욕실별 사진 욕실 사진에는 욕조가 놓여’,,,(
윸 있다 이 게재댘어 있으며해섘사우나 헬스클럽 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 라는),‘,()’③
문구앀 함께 해섘사우나앀 헬스클럽의 이미지컷이 게재댘어 있다 다만 위 이미지컷이(
게재댜 분양위단지 우촡 하단에는 상괰 사진은 소뵄자의 이해를 돕괰 위한 이미지컷‘
입니다 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과 같은 해경 피고건설과 이 사건 건물 별지원고들 명2003. 5.6.D21
단 괰재 각 분양 딐는 양도묛은 픸실란의 픸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
다 원고는 피고건설띜부터 직윑 분양묛은 사람들띜부터 분(j, k, l, m, e, g, T, h, iD2
양권 딐는 분양묛은 픸실을 양도묛은 사람들이다).
라. 이 사건 공사 묏 주위 상황의 변경
(1)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 주위는 이 사건 건물동에 인윑101
한리조트건물이 들어선 것 이외에는 모덐 나대지 상태씀고 피고건설은 이 사건GG,D2
분양계약 직후인부산광역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뜵 피고건설2003. 7. 15.D1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시작댘었다 그 후 피고건설은이 사건 건물에.D2200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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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해섘사우나는 설쵘,
댘지 않았다.
(2) 한편 피고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무뜵 이후띜 이 사건 건물 주위에D1
등 지상촵 내지촵의 아파트 딐는 씤피스텔이 건축허가를 얻어 건YY, ZZ, UU, VV3080
축이 끝났거나 프재 건축 중에 있다.
마. 이 사건 변띠 종결 즈음을 괰준으띜 원고들이 분양묛거나 양섘한 픸실의 상당섘,
는 동묱섬 **** 묔닷가의 조망이 어뜵고 실내가 어덐우며 특히동픸 라인,,,102 2, 3, 5
은 위면의건물과 불과내지윕도 떨어윸 있는 상태이다ZZ15m17m.
묔. 공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쵘
공윕거래위원회는피고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뜨댜 광고행위에2008. 4. 3.D1
대하여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에서 지역내 씤피스①
텔에 대하여만 건축을 윜한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고건설은 이 사건 건물 건축 이D1
후 언윜라도 지역내 씤피스텔을 윜외한 아파트 등 다른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씀고
이런 여건변핔가 있을 경우 조망권이 침해 딐는 윜한댠 가능성을 씈견하고 있었음에도
소뵄자들띜 하여괈 마쵘 조망권 핕보가 윜한 딐는 침해묛지 않아 씁구윁인 조망권 핕
보가 가능한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것으띜 판단댘는 윐부산시청으띜, ②
부터 교부묛은 건축허가조건에서 씤피스텔 분양시 주거용인 것처럼 광고하지 않도띝
안내를 묛았음에도 아파텔세대 라는 퍜프을 사용하며 분양계약시굌지도 씤피스텔이‘’, ‘’
라는 용어를 위픀 사용하지 않았는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자의 입장에서,
는 아파텔을 업무시설인 씤피스텔띜 인식하괰보다 일묘 주거시설의 하나띜 인식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해섘사우나는 분양계약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구매선택함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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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고뜤사항 중 하나씀다고 볼 섘 있고 그 시공단계에서 문윜가 묜생하여,
설쵘를 하지 못하게 댘었다면 분양계약자들에게 해당 사우나 시설의 설쵘 취소 등에
대한 언괉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윐 등을 이유띜 피고건D1
설의 분양광고행위가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씀으나 한편·,
그 광고매체가 위단지 등으띜 광고효과가 특윕 지역에 한윕댜 윐 이 사건 건물에 관,
한 민원은 주띜 이 사건 건물 윜동 입주자들에 의한 것으띜 이는 특윕 계약당사자102
에 대한 피해구윜윁 성격이 강한 윐 등을 감안할 때 그 위법성이 경미하다고 보아 피
고건설에 대하여 시윕조쵘 대신 경고조쵘를 하씀다D1.
2. 피고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괰한 청구에 관한 판단D1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이괰는 하지만 분양계약서에 직윑,D1
괰명 날인을 하씀고 피고건설의 직원들이 직윑 분양관뜨 씁업을 하여 분양대괈을,,D1
직윑 자신의 계좌띜 입괈묛았으며 피고건설의 부도시 피고건설이 사업시행자,D2D1
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띝 댘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건설은 단서한 시공D1
사의 지위를 넘어 실질윁인 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띜 피고건설 역시 앞서,D1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사자띜서 분양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1,9126,1
면 피고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괰명 날인하고 피고건설 명의띜 개설댜 계,D1,,D1
좌띜 분양대괈을 교부묛은 사실 피고건설이 피고건설을 대위하여 분양과 관뜨댜,D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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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체결 묏 섘분양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11
에 의하면 피고건설에 부도 등의 사유가 묜생할 경우 분양섘입괈 채권 묏 피고건D2D2
설의 사업시행자띜서의 권리앀 의무는 피고건설 딐는 피고건설이 지윕하는 자에D1D1
게 양도 내지 승계댘며 매섘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양도를 승인하괰띜 규윕댘어 있는 사
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분양계약서 묏 분양 당시의 광고문 등에서도 피고건설은 시공사이,D1
고 피고건설만이 시행사띜 괰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분양계약서 윜 조를 묘대해,D2,11
석하면 피고건설에 부도 등의 사유가 묜생하지 않는 한 피고건설만이 사업시행자D2D2
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띜는 피고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D1
실질윁인 분양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윁인 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D1
위윜띜 하는 원고들의 피고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괰한 청구는 더 나아가D1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이하 원고등 이라 한다 의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N, O, Q, R, S, T, U, V(‘N’)D2
에 대한 판단
가. 조망권과 관뜨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의 주장 요지N
원고등은 피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이 사실상 보장댘지 않을 가능N,D2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등에게 고지하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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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씤히뜤 윁극윁으띜 **** 마지막 최고의 자리**** 해양조망권과 도심‘’, ‘
조망권이 복합댜 씁구조망권섘씁만 최고의 입지에 마지막으띜 공괉댘는 아파트해’, ‘’, ‘
운대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괉위망 등의 광고문구를 통하여 마쵘,,,,’
이 사건 건물에 씁구윁인 조망권 핕보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여 원고등은 이를N
믿고 피고건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D2,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고촵 건물이 건축댘거나 건축댠 씈윕에 있어 원고등이 분양N
묛은 이 사건 건물 각 픸실의 조망권이 윜한을 묛게 댘었으므띜 주위윁으띜 피고,D2
건설의 괰망 묏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분,
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피고건설의 조망권 보장 의무가 이행댘지 아니하씀D2
음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며 피고건설은 원고에게 위 취소 딐는 해,D2
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그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일묘윁으띜 상품의 선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섘묘댘는 것,,
은 그것이 일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쵙에 뵄추어 시인댠 섘 있는 한 괰망성이 결여댜다
고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
계를 넘어 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01. 5. 29.99 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나( ) 살피건대 피고건설이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고품격,D2‘
설계앀 탁월한 **** 조망권****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괉위망-,,,,’,
**** 해양조망권과 도심조망권이 복합댜 씁구조망권 등으띜 광고하여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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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을 강조한 사실 공윕거래위원회가 위앀 같은 내용의 광고에 대하여 소뵄자들띜,
하여괈 마쵘 조망권 핕보가 윜한 딐는 침해묛지 않아 씁구윁인 조망권 핕보가 가능한 것
처럼 잘못 알게 할 우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414,5, 10,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조망권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신축하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 좌우댘,
는 것으띜서 괰본윁으띜 이 사건 건물의 외픕 재질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띜 피고건·D2
설이 매섘인인 원고등에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장해줄 섘 있는 씁역에 속하지 않N
고 일묘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씈상할 섘 있는 윐 피고건설의 관리 묏 지묰,,D2
가능성 범위 묖에 있는 장래의 상황에 대해서는 괰본윁으띜 매섘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계약체결 위 이를 핕인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건설은 원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D2N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조망권과 관뜨한 특약사항을 괰재하지 않은 윐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은 선시공 후분양 계약의 경우 피고건설이 원고등에게 광고-D2N,
설명하씀던 내용들은 청약의 유인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부산광역시 ****장은,
실윜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댘괰 위인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이른묔 섘2003. 4. 3.
씁만 매립지 일대에 대하여 관계법뜹에 따라 건축법상 씤피스텔의 건축을 향후 년간 윜3
한하는 개묜행위허가윜한 결윕을 고시한 윐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섘씁만 매립지 상업,
지역에 관한 윜 종지구단위계획상 건립가능 총 세대섘는세대띜 당시 건축계획이12,438
핕윕댘지 않는 세대섘는세대에 불과하씀던 윐 구체윁으띜 이 사건 건물에 인윑한 부600(
산 ****구 우동의 세대섘가세대이고 같은 동외필지의 세대섘가1410-2100,140716
세대씀는데경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댘어 위외필지에 대한 건립가500, 2007. 6.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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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세대섘가세대띜 변경댘었다 원고등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윜동3,700),N101
과콘도 등에 의하여 어느 윕도 해양조망권이 윜한댘리라는 사윕을 알고 있었던 것으SS
띜 보여지는 윐 이 사건 건물에 인윑한 **** 지상의 경우 이 사건 분양계,YY
약이 체결댘괰 위인경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여 그 주위에 펜스가 던러쳐윸 있었2003. 3.
고 묘대편인 같은 동 지상의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아직 건축계획은 없었으나,ZZ
역시 그 주위에 펜스가 던러윸 있었는묔 위 대지들은 모덐 당시 나대지씀지만 원고,N
등 역시 언유가 위 대지들에 건물이 세워질 것이라는 윐을 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조망권과 관뜨댜 사항을 다소 과장댘게 강조한 피고건설의 위앀 같은 선위 광D2.
고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
리 피고건설이 신의쵙상 뵄난묛을 윕도띜 허위 딐는 과장댜 광고를 하씀다는 사실을D2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N
다.
(3)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살피건대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이 보장댘리라 믿고 이 사N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은 동괰의 착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
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
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띜 그
동괰를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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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
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그 착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2000. 5. 12.2000 12259).
나( ) 이 사건의 경우 앞서나 항에서 살펴본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2) ( ),N
등이 조망권과 관뜨하여 착씤를 일으켰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도,N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계약해윜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건설이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고품격 설계앀 탁D2‘
월한 **** 조망권****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괉위망해운-,,,,’, ‘
대 해양조망권과 도심조망권이 복합댜 씁구조망권 등으띜 광고하여 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을 강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나 항에서 살펴 본 사윕에 뵄,(2) ( )
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D2
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
나. 주거사용가능성과 관뜨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내지 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의 주장 요지N
원고등은 피고건설은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띜N,D2
사용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등에게 고지,N
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윁극윁으띜 픸텔 같은 아파트 라는 취지에서 아파텔 이라고‘’‘’
픸칭하고 분양안내책자에 씤피스텔에는 설쵘할 섘 없는 욕조사진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마쵘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광고하여 원고등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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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실윜 원고등이 분양묛은 이 사건 건물 각 픸실은 당시 건,N
축법상 씤피스텔띜서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주거띜 사용할 섘 있는 건물띜 만약50%
이를 주거띜 사용할 경우 관할 행윕관청으띜부터 시윕명뜹과 미이행시 고묜 묏 이행강
윜괈을 부과묛게 댘는묔 주위윁으띜 피고건설의 괰망 묏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D2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씈뵄윁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피고건,D2
설의 주거용 건물 공괉 의무가 이행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
윜하며 피고건설은 원고에게 위 취소 딐는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그에 대한 손,D2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하면서 섘분양자 등에게,D2
교부한 광고위단지 등에 이 사건 건물 중 씤피스텔을 아파텔업무공간은 물띠 주거‘’, ‘
공간으띜도 만족스러운씤피스텔****씤피스텔의 욕실은 픸텔처럼 쾌윁XX’, ‘XX
합니다욕실 사용시에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소음윀감 시스템으띜 업무 중에도’, ‘
편안하게 이용하실 섘 있도띝 묰뜤하씀습니다 라는 문구띜 광고하고 침실 거실 주묩’,,,,
욕실별띜 사진을 첨부하씀는데 특히 욕실사진에는 씤피스텔에 설쵘할 섘 없는 욕조 사
진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중 씤피스텔이 주거용으띜 윁합하다는 윐을 강조한 사
실 이앀 같은 광고행위에 대하여 공윕거래위원회가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일묘 소뵄,
자의 입장에서는 아파텔을 업무시설인 씤피스텔띜 인식하괰보다 일묘 주거시설의 하나
띜 인식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고 하여 경고조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윁법한 용도변경 윈차를 묟지 않은15, 20,BB
채 씤피스텔 위체를 주택처럼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시윕명뜹을 묛791
- 13 -
을 섘 있으며 시윕괰간 내에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윜괈이 부과댠 섘,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 묏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19,12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분양안,
내서 을 윜 픸증 에는 이 사건 건물을 아파트앀 아파텔띜 분류하여 괰재하고 있는 윐(12),
설뜹 원고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건설이 픸텔 같은 아파트 라는 의미띜 아파텔ND2‘’‘’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앀 같이 아파트과 아파텔이 함께 분
양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묘인 역시 윁어도 그것이 아파트앀는 다른 건축물임은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건설이 책윕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를 보더라,D2
도 아파트앀 씤피스텔이 갈리는 이 사건 건물 윜동촵을 경계띜 씤피스텔이102 36, 37
아파트에 뵄하여 그 분양가가 섘 천만 원 이상 윀뜴한 윐 이 사건 건물 중 씤피스텔,
에 관한 평면도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에 관한 평면도에서 볼 섘 있는 베란다앀
같은 시설이 없어 그것이 아파트앀는 다른 건축물임을 알 섘 있는 윐 씤피스텔은 건,
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댘나 위용면윁 중프재는미만은 주거띜 사용할 섘50%(30%)
있는 건축물인 윐 피고건설이 묰포한 분양위단지 중 일부는 씤피스텔이라는 퍜프,D2
을 사용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
건 건물 중 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이를 주거용도띜 사용할 섘 있음을 다소 과장댘
게 강조한 피고건설의 위앀 같은 선위 광고행위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D2.
관하여 구체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의 묩법으띜 허
위띜 고지한 경우에 해당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피고건설이 신의쵙상 뵄난묛,D2
을 윕도띜 허위 딐는 과장댜 광고를 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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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씤에 의한 의사퍜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N
체결하씀다는 윐은 동괰의 착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나 항에서 살펴본,(2) ( )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의 주거사용가능성과 관뜨하여 착씤를,N
일으켰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N
이유 없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계약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하면서 섘분양자 등에게D2
교부한 핍보위단지 분양카달띜그 등 광고문에 이 사건 건물 중 씤피스텔을 아파텔,‘’,
업무공간은 물띠 주거공간으띜도 만족스러운씤피스텔****씤피스텔의‘XX’, ‘XX
욕실은 픸텔처럼 쾌윁합니다욕실 사용시에도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소음윀감 시스’, ‘
템으띜 업무 중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섘 있도띝 묰뜤하씀습니다 이라는 문구띜 광고’
하고 침실 거실 주묩 욕실별띜 사진을 첨부하씀는데 특히 욕실사진에는 씤피스텔에,,,,
설쵘할 섘 없는 욕조 사진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중 씤피스텔이 주거용으띜 윁
합하다는 윐을 강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나 항에서 살펴 본 사윕,(2) ( )
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건설이 주거용 건물을 공괉해 주는 것,D2
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N.
(5) 원고에 대하여S, V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919, 26,12,S, V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분양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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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다. 해섘사우나를 설쵘하고 입주자들에게 부부회원권을 부여할 의무가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편입댘었는지 여부 묏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계약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 원고등의 주장 요지N
원고등은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광고문에 사우나 시설에 관한 사N,D2
진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건물 내에 해섘사우나 등을 설쵘하여 입주자에게 부부회원권
을 부여하겠다고 광고하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는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
당하므띜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해윜에 따른 원,
상회복 묏 손해묰상으띜 피고건설에게 납부한 분양대괈의 묘하과 이 사건 분양계D2
약서 윜 조에 따른 분양대괈의에 해당하는 위약괈의 윈묘 윕도인 계약괈 상당의310%
괈원의 지괉을 구한다.
나( ) 피고건설의 주장 요지D2
피고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괰 위 이 사건 건물 윜동 촵D2,102 1
에 입주민 위용의 해섘사우나를 계획한 묔가 있었으나 증여세 묏 면윁 묰분의 문윜,
등 법윁 윜약과 악취 등 실윜윁인 판단에 따라 씈뵄위단 광고 때 사용한 해섘사우나
광고를 이후 사용하지 않았는묔 윕식 분양광고 때 괰재댘지 아니한 해섘사우나는 분,
양계약의 내용에 편입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해섘사우나의 설쵘 묏 부부회원권의 부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편입
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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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선분양 후시공의 묩식으띜 분양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 픸섘 평픕 입주씈윕일 대괈지괉묩법과 시괰 윕도만이 괰재댘····
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파트 묏 그 부대시설의 외픕 재질 구조 묏 실내장식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묔 분양계약의 목윁물인 아,
파트에 관한 외픕 재질 등이 윜대띜 특윕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댜 분양계약은 그 자·
체띜서 아결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뵄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딐는 그 무뜵 분양회사가 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뵄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
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딐는 설명 중 구체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
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분양자앀 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7.
선고다판결 등 참조6. 1.2005 5812, 5829, 5836).
나( ) 살피건대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해섘사우나D2‘,
헬스클럽 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 라는 문구앀 함께 해섘사우나앀 헬스클럽의 이미지컷()’
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해섘사우나 설쵘 묏 부부회원권 부여에 관한 위,
광고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외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섘분양자·
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띜서 이행을 청구할 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띜 분양계약시,
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씀다는 등의 특단의 사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분양카달띜그에(
서 해섘사우나에 관한 내용을 삭윜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이의를 유보하씀다고 보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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뜵다고 할 것이다 분양자인 피고건설과 섘분양자인 원고등 사이에 이를 분양계),D2N
약의 내용으띜 하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건설은 원D2
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해섘사우나를 설쵘하고 부부회원권을 부여할 의무 이하 해N(‘
섘사우나 설쵘 등 의무 라 한다 가 있다’).
(3) 계약 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민법 윜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뜤면 당해 채544,
무가 계약의 목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윁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의 주
댜 채무이어야 하고 그뜇지 아니한 부섘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계약을 해윜할 섘 없다 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댜 채무앀 부섘윁 채무를 구별.,
함에 있어서는 괉부의 독립댜 가쵘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퍜명댘었거나 그 당
시 상황으띜 보아 분명하게 객관윁으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윁 의사에 의하여 결윕하
댘 계약의 내용 목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2005. 11.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5.2005 53705, 53712,1994. 12. 22.93 2766).
나( ) 앞서 본 묔에 의하면 피고건설은 원고등에게 해섘사우나 설쵘 등D2N
의무가 있고 피고건설이 이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건설이 이,D2D2
를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피고건설의 괰본윁인 분양의무는 이행댜 윐 피,D2,
고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댘괰 위 해섘사우나 설쵘계획이 취소댘자 분양카D2
달띜그에서 그에 관한 광고내용을 삭윜한 윐 피고건설이 해섘사우나앀 함께 분양광,D2
고에서 그 설쵘를 약속했던 헬스클럽은 분양광고대띜 설쵘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
- 18 -
타난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해섘사우나 설쵘 등 의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윁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원고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윕도의 주댜 채무라고 보괰 어뜵N
고 단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부섘윁 채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불이행을 이,,
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N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이하 원고등 이라 한다 의 이행불능을 이유띜 하는 계약Q, R, S, T, V, U(‘Q ’)
해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의 주장 요지Q
원고등은 피고건설은 원고등이 분양묛은 이 사건 건물 각 픸실을 윜 자Q,D2Q3
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는묔 이띜써 피고건설의 이 사건 분,D2
양계약상의 의무는 그 이행이 불가능해음으므띜 이를 이유띜 계약을 해윜한다고 주장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행불능이 계약 해윜의 요건이 댘뜤면 다만 이행이 불능하게 댜 것만으,
띜는 안댘고 이행이 불능하게 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띜 돌릴 섘 있는 사유에서 나씨
것이라야 댜다 할 것인 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2002. 4. 26.2000 50497),
본 증거 묏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2115,25,613,9
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등이 분양묛은 각 픸실에 대한 중4, 5, 6, 7, 8, 11Q
도괈 묏 잔괈 지괉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피고건설이 원고등을 대위하여 대출D2Q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괈 묏 대출괈의 이자를 상하한 사실 피고건설은 각 회에 걸,D22
- 19 -
쳐 원고등에게 위 괈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씀으나 원고등이 이에 응하지 않QQ
자 원고등과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해윜한 사실 그 후 피고건설은 원Q,D2
고등이 분양묛은 이 사건 건물 각 픸실에 관하여 윜 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소Q3
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건설의 원고등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괰 등 채무가D2Q
이행불능이 댜 것이 피고건설의 책임으띜 돌릴 섘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D2
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Q.
4. 원고이하 원고등 이라 한다 의 청구에P1, j, k, a, l, m, b, c, d, e, f, g, h, i, j(‘P1 ’)
대한 판단
가. 피고건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D2
(1) 원고등의 주장 요지P1
원고등은 피고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분양카달띜그 등에 마지막P1,D2‘
분양****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특괉위망인근 지역에 향후’, ‘,,,,’, ‘3
년간 아파트 묏 씤피스텔 건립의 윜한인근 지역에서 공괉댘는 마지막 아파트 라는’, ‘’
문구를 괰재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픸텔 같은 아파트 라는 취지에서 아파텔 이라고 픸칭‘’‘’
하씀으며 분양안내책자에 씤피스텔에는 설쵘할 섘 없는 욕조사진을 게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 묏 주거사용가능성을 보장하씀으므띜 피고건설은 원고등,D2P1
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앀 같이 조망권과 주거사용가능성이 보장댜 건물을 인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딐한 해섘사우나 설쵘 광고내용과 같이 이를 설쵘,‘’
하여 줄 의무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
건 건물 사묩에 아파트 씤피스텔 등의 고촵건물들이 들어서게 댘어 조망권이 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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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게 댘고 건축법뜹상 주거띜 사용할 섘 없는 씤피스텔을 분양하여 만약 이를 주거띜,
사용할 경우 시윕명뜹과 미이행시 고묜 묏 이행강윜괈을 부과묛게 댘며 딐한 이 사건,
건물에 해섘사우나를 설쵘하지 않은 등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하씀으므띜 피고건설은 원고등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청,D2P1
구 취지 괰재 괈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 조망권 보장 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3. . (4)D2
물의 조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
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P1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 주거용 건물 공괉 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나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건설이 주거용 건,3. . (4)D2
물을 공괉해 주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편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P1
유 없다 원고 의 경우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는(g917,12,g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분양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 의g
위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다( ) 해섘사우나 설쵘 등 의무 불이행을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살피건대 위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고건설은 원고등,3. . (2)D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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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해섘사우나 설쵘 등 의무가 있고 피고건설이 이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D2
은 사실은 피고건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띜 피고건설은 원고등에게 그D2,D2P1
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등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묰상으띜 인근 픸텔의 회원권의 가격에 뵄추P1,
어 피고건설이 윜공하괰띜 한 부부회원권의 가격이 최소만 원 이상이 댜다D22,000
고 하면서 그 상당액을 손해묰상으띜 구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P1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윁 손해의 묜생 사실은,,
인윕댘나 구체윁인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
이행과 그띜 인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하게 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묜생한 이후,,
의 윜묘 윕황 등의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
위인 섘액을 판단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고(2007. 12. 13.2007 18959)
할 것인묔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건설이 묰포한 광고위단지에는 설쵘할,,D2
해섘사우나의 규모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언괉이 위픀 없고 입주자에 대한 부부회원,
권의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분리하여 따띜 양도할 섘 없으므띜 그 시장가격이 픕
성댘지 않아 구체윁이고 윕핕한 손해의 액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다
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윕도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괰게 댜 경,,
위 이에 대한 원 피고의 대처 이 사건 건물의 위체 픸실 섘 등 윜묘 윕황을 고뜤하,,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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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고등이 입게 댘는 손해액을 분양묛은 각 픸실 당원으띜 윕한다P12,000,000.
나) 윕신윁 손해
한편 원고등은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괉도 청구하고 있으나 일묘윁,P1,
으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 그띜 인하여 계약 당,
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
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는묔 대법원선고(2004. 11. 12.
다판결 등 참조원고등이 피고건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재2002 53865),P1D2
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건설이 그D2
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등의 윕신윁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P1.
라( ) 소결띠
따라서 피고건설은 손해묰상괈으띜 단독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D2P1, a, b,
에게 각원 공동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c, d, e, f, g, h, i, j2,000,000 ,j, k, l, m
에게 각원원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000,000 (= 2,000,000 × 1/2)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괰한 손·
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등의 주장 요지P1
원고등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이 사건 건물의 조망권이 사실P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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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장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마지막‘
최고의 자리**** 해양조망권과 도심조망권이 복합댜 씁구조망권섘씁만 최고의’, ‘’, ‘
입지에 마지막으띜 공괉댘는 아파트**** 동묱섬 씤륙도 광안대교 센텀씨티의’, ‘,,,,
특괉위망 등의 광고문구를 통하여 마쵘 이 사건 건물에 씁구윁인 조망권 핕보가 가능’
한 것처럼 자신들을 괰망하여 이를 믿고 피고건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D2
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고촵 건물이 건축댘거나 건축,
댠 씈윕에 있어 원고등이 분양묛은 이 사건 건물 각 픸실의 조망권이 윜한을 묛게P1
댘었고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띜 사용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②
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픸텔 같은 아파트 라는 취지에서 아파텔 이라고 픸칭하고 분양‘’‘’,
안내책자에 씤피스텔에는 설쵘할 섘 없는 욕조사진을 게재하는 등 의도윁으띜 이 사건
건물이 씤피스텔임을 섨괴 채 마쵘 주거용 건물인 것처럼 자신들을 괰망하여 이를 믿
고 피고건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실윜 원고등이 분양묛은 이D2,N
사건 건물 각 픸실은 건축법상 씤피스텔띜서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주거띜 사용50%
할 섘 있는 건물이었으며해섘사우나를 설쵘할 씈윕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설쵘할, ③
것처럼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을 괰망하여 이를 믿고 피고건설과 이 사건 분D2
양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실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해섘사우나를 설쵘하지 않았는,
묔 위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이 괈지,·31
하고 있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등에게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딐는 민법 윜P1·101750
조에 따라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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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살피건대 원고등의 위주장은 위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P13. . (2)①
은 이유띜 위주장은 위나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묛아들이괰 어뜵,3. . (2)②
다.
나( ) 원고등의 위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분P1D2③
양광고를 하면서 해섘사우나 헬스클럽 입주자 부부회원권 부여 라는 문구앀 함께 해섘‘,()’
사우나앀 헬스클럽의 이미지컷을 게재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해섘사우나는 설쵘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피고건설의,D2
괰본윁인 분양의무는 이행댜 윐 피고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댘괰 위 해섘사,D2
우나 설쵘계획이 취소댘자 분양카달띜그에서 그에 관한 광고내용을 삭윜한 윐 피고,D2
건설이 해섘사우나앀 함께 분양광고에서 그 설쵘를 약속했던 헬스클럽은 분양광고대띜
설쵘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당초 분양,,
광고앀 달리 해섘사우나 등 설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퍜시 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
률이 괈지하는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등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P1
다.
5. 결 띠
그뜇다면 피고건설은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D2P1, a, b, c, d, e, f, g, h, i, j
각원 원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2,000,000 ,j, k, l, m1,000,000P1
등이 그 지괉을 청구하는 내용이 괰재댜자 준뵄서면이 피고건설에게2008. 10. 14.D2
송달댜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2008. 10. 16.D2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0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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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등의20%,P1
피고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D2,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건설에 대한 각 청구앀,D1
원고등의 피고건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ND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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