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560광주고등법원 2심2010-12-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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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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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4560 민사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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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5월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2007년 4월 4일 항소심 재판기일에 피고의 친구인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피고가 이 지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가 고소하면서 피고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증교사죄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위로 오랜 기간 민·형사 사건에 관여하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5,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정해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반드시 묶이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7다24276 등)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봐도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원고를 오랜 민·형사 사건에 끌어들여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금전으로라도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민·형사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직업·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1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1심 결론과 같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이기려고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내고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그리고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사건 경위와 당사자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적정액으로 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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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456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이**** (****) **** **** 피고, 항소인**** (****)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22826 판결 변 론 종 결2010. 11. 17.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 2 -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서 ****로 개명하였다)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5가소25591호로 대여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2006. 5. 18. 일부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나6047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나. 위 항소심 재판기일인 2007. 4. 4. 15:30에 피고의 친구인 ****이 증인으로 출 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 서를 피고가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사 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 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민사재판의 항소심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위증 을 하였고, 피고가 ****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그 결과 피 - 3 - 고와 ****은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증 을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 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 하고 있는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 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 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 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증교사죄를 유 죄로 인정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 한 사실 판단이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민사재판에서 원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 - 4 - 로 하여금 민사.형사 사건에 오랜 시간 관여하게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금전적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 의 민사.형사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직업, 소득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1. 29.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위인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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