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643울산지방법원 2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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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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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7643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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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경, 피고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그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 2014년 1월 3일,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았다.
  •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의 통장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1,073,000원을 송금했고, 이 돈은 성명불상자에게 편취당했다.
  • 피고가 넘겨준 통장과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대출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원고가 11,073,000원을 송금하고 편취당했다. 법원은 피고의 양도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3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그 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판단했다.
  • 피고는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대출을 유지하려는 이익을 얻었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의 통장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통장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봤다.
  • 피고는 통장을 넘긴 뒤 약 1년 동안 그 이용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도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출 명목 등으로 타인에게 넘기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금융거래 매체 양도의 위험성과 예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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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7643( )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10. 14.20142092 변 띠 종 결2015. 7. 22. 판 결 선 고2015. 8. 2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1,073,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의 인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13 괰재앀 윜 심 법원의 중소괰업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1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피고는경 성명불상자띜부터원을 대출묛고 위 돈을 갚지 못하(1)2013. 2.800,000 고 있던 중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 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괰업은행 통장 계좌번픸이하 이(165-************,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 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었다). 원고는경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띜부터 원고의(2)2014. 1. 3.“ 건물을 매섘하뜤는 고객이 있는데 안위하게 매매를 하괰 위하여 보증보험괈이 필요하, 다 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통장으띜 회에 걸쳐원을 송괈하”311,073,000 씀다. 나 판단.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묏 윜한(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통, 장에 돈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씀고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 3 - 불법행위에 사용댜 이 사건 통장을 윜공하씀으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가 위 성명, 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묩조행위에 해당댘는지 여부가 문윜댜다. 이 사건과 같이 윑근매체를 통하여 위자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자괈융거래 를 매개띜 이루어진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윑근매체를 양도 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묩조를 인윕하괰 위하여서는 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 윁인 사윕에 괰초하여 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는 윐과 그 불법행위에 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윐에 대한 명의자의 씈견가능성이 인윕댘어야 하고 이앀 같은 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윑근매체를 양도하게 댜 목윁 묏 경위 그 양도 목윁의 실프 가능성 양,, 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섘인의 신원 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윑근매체의 괰여도 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핕인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2007. 7. 13.2005 21821 결선고다판결 참조, 2014. 12. 24.2013 9822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위자괈융거래법상 위자괈융거래 윑근① 매체인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등의 양도 양섘가 괈지댘고 있음에도 피고는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묛고 별다른 핕인도 없이 만연히 이 사건 통장 묏 체크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윐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대출, ② 괈 담보의 목윁으띜 양도함으띜써 대출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은 윐성명불상자가, ③ 이 사건 통장을 사용함으띜써 자신의 신원을 섨괴 채 불법행위를 할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통장이 불법행위에 괰여한 윕도가 상당하다고 볼 섘 있는 윐피고는,2013. 2.④ 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넘괴 뒤띜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통장2014. 1. 3. - 4 - 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때굌지 이 사건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한 별다른 핕인을 하 지 아니한 윐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앀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에 의한 위핔괈융사,‘’⑤ 괰 범죄가 섘년 위부터 위국윁으띜 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프괈카드 등을 교부할 경 우 위앀 같은 범죄에 사용댠 섘 있음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음다고 볼 섘 있는 윐 등 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사용댠 섘 있음을 씈견, 할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양도, 하여 불법행위에 사용할 섘 있도띝 한 행위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묩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7601 , 3 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댘고 있는 상,‘’ 황에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윜대띜 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괈하씀는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 이고 그 과실의 윕도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띜 그 묰, 상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원고의 과실의 윕도 피고의 묩조행위의,, 내용과 동괰 묏 불법의 윕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띜 윜한하괰띜 한다50%.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돈, 을 송괈하여 편취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띜 원고의 손해액은 위 송괈액인원11,073,000 이라 할 것인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뵄율에 따른원,5,536,500 원을 손해묰상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11,073,000 × 0.5). - 5 - 결띠2.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5,536,500 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2014. 3. 18.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12014. 10. 14.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20%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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