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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항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8건
2006가합464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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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2심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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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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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9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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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9·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4-29·2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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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3506·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3·1심
원고가 피고 1 회사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아 조기상환 후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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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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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073·서울고등법원·2014-11-24·2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대광 명목상 임원들이 실제 업무 없이 받은 급여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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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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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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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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