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 2심2022-03-11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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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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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12년 초경부터 피고 교회 교육을 수강한 후 2015년 3월 정식 입교하였고, 2018년 9월 탈퇴하였다.
- 원고 2는 2014년 말경부터 교육을 수강한 후 2015년 9월 입교, 2018년 9월 탈퇴하였다.
- 원고 3은 2016년 5월경부터 교육을 수강한 후 2017년 4월 입교, 2018년 10월 탈퇴하였다.
- 피고 4, 피고 5는 원고 3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위장수강생을 동원하며, 허위 경력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모략전도를 하였다.
-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소속을 숨긴 기간이 짧거나 곧바로 밝히는 등 모략전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3에 대해 피고 4, 피고 5, 피고 교회의 모략전도로 종교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 1과 원고 2에 대해서는 모략전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략전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소속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여야 한다.
- 원고 1의 경우, 늦어도 2014년 말경에는 피고 교회 소속임을 알았고 이후 자발적으로 전도활동까지 하였으므로 모략전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 2의 경우, 피고 3이 며칠간 신분을 속였으나 곧바로 밝혔고 이후 자발적으로 입교하였으므로 모략전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 3의 경우, 피고 4와 피고 5가 가명 사용,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모략전도가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속을 잠시 숨겼다가 곧바로 밝히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모략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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