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 2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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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고는 상급자인 소외 2로부터 직장 내에서 개인적 만남 요구와 성적인 언행 등 성희롱을 당함.
  • 2013년 3월 원고는 피고 회사 내 상담실에 이 사실을 신고함.
  • 이후 2013년 10월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통 업무만 하도록 업무 배치를 변경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함.
  • 2013년 3월경 조사 담당자인 소외 3이 원고의 성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비밀을 누설함.
  • 원고는 이러한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이를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 측이 원고에게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조사 담당자가 원고의 비밀을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회사의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급자 소외 2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 만남 요구와 성적 언행을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원고가 신고한 후 회사가 원고에게 전문 업무 배제, 공통 업무 부과, 부당한 징계처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점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 조사 담당자 소외 3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됨.
  • 회사는 이러한 불리한 조치와 비밀 누설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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