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 2심2021-12-17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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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만 16~18세 미성년자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극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극단 대표로서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 및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원고는 2018년 사회적 미투 운동과 유사 피해 폭로를 계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았고(제1심 2018년 9월, 항소심 2019년 2월),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8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미성년자 시절 피고(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은 형사재판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9월경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미성년자였고, 피고는 성인으로서 사실상 보호자 관계였으며, 원고는 성적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까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로, 법률 비전문가인 원고가 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2018년 미투 운동과 유사 피해 폭로를 보고서야 자신의 피해가 위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시절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한 시점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회적 운동 등을 통해 뒤늦게 위법성을 인식한 경우에도 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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