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1-10 선고검수완료
피고 1, 4, 7은 2003년 10월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원고 1을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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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0288 민사 사건(2007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3조, 민법 제75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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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원고 1)는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고, 가해자들(피고 1, 4, 7)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 가해자들은 2003년 10월 초순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했다.
-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가해자들은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 같은 달 중순에도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다른 일행들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또 다른 가해자도 이어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 피해자는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자살 위기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가해 미성년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들과 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판단 능력(책임능력)이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진다. 이 사건 가해자들은 만 16세로 그러한 능력이 인정되었다.
- 부모(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기를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하나로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 부모가 이런 감독을 소홀히 해서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녀에게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이 사건 부모들은 자녀를 제대로 보호·감독하지 못해 자녀들이 건전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성○○이라는 큰 피해를 입혔다.
- 따라서 가해 미성년자들과 그 부모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녀가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할 나이가 되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부모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미성년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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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20288
원 고 원고 1 내지 3
피 고 피고 1 내지 9
소 제기일 2006. 3. 8.
판결 선고일 2007. 1. 10.
쟁 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원고 2, 3의 딸로서 2003. 10.경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피
고 1은 피고 2, 3의 아들, 피고 4는 피고 5, 6의 아들, 피고 7은 피고 8,
9의 아들로서 2003. 10.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 2 -
2. (1) 피고 1, 4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 1을 알게 된 피고 1, 4의 친
구의 주선으로 2003. 10. 초순경 피고 1, 4의 친구들과 원고 1의 친구들
10여명을 만나게 되었는바, 원고 1에 대하여 순간윁으로 욕정을 일으켜
원고 1로 하여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
로 마음먹고, 속칭 ‘베스킨라빈스’라는 게임을 하면서 원고 1로 하여괈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도록 하여 원고 1의 만취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원고 1에게 술 깨는 약을 사주겠다면서 원고 1을 아파트 옥상
입구 계단으로 이동시켜 피고 1이 계단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
4가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
하고, 다시 피고 4가 위 계단 묑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 1이
같은 방법으로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2) 피고 1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2003. 10. 중순 일시불상경 위화로
원고 1을 불러내 만난 다음 피고 1의 친구인 성명불상자 묏 원고 1과
함께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 편의윐에서 술을 구입하여 원고 1을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원고 1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도록 하고, 순간윁으로 욕정을 일으켜 원고 1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 5, 6명을 위 장
소로 오게 한 후 다시 원고 1 묏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옥상 입구 부근에서 망을 보
고, 피고 1은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성명불상자들도 순서대로 원고 1을 각 간음하여
원고 1을 강간하씀다.
(3) 이어 피고 7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만취한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데리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 옥상 입구로 데리고 올라가 그곳에서 만취
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 1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다. 원고 1은 프재 외상후 스트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자살 위기 등과 같은 심각한 정서윁 고통 증상
- 3 -
을 호소하고 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 1, 4, 7은 원고 1를 강간한 불법행위자이고, 피고 2, 3,
5, 6, 8, 9,는 피고 1, 4, 7의 친권자들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이
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 4, 7이 위 불법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인
정되고 피고 2, 3, 5, 6, 8, 9는 피고 1, 4, 7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
하씀으므로 부모들인 피고 2, 3, 5, 6, 8, 9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함.
3. 이 사건의 쟁윐은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 법원의 판단
1. 민법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로서 그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753조),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
913조), 이러한 보호.교양의무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친권자가 이러
한 의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
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친권자가 위와 같은 보호.교양의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씀다면 가사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독자윁으
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4 -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4, 7이 만 16세의 미성년자들이기는 하나 그 행
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들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딐한 피고 2,
3, 5, 6, 8, 9는 피고 1, 4, 7의 친권자들로서 피고 1, 4, 7을 보호하고 교
양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
하씀고 이로 인하여 정상윁이고 건위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된 피고
1, 4, 7이 원고 1을 강간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로 피고
2, 3, 5, 6, 8, 9는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 4, 7은 직윑 원고 1을 강간한 불법행위자들로서, 피고
2, 3, 5, 6, 8, 9는 피고 1, 4, 7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자
들로서 모두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의 의미
○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친
권자에게 일반윁, 일상윁 감독의무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민법 제
750조에 기한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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