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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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민사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뒤,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OO지역 소재 커피숍으로 갔다.
- 그곳에서 피고는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원고를 속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 받은 돈을 조직이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이 행위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0년 7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며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원고가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이득으로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을 받으려던 중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인 피고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했는데, 법원은 원고에게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해 750만 원만 배○○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피고가 그 돈을 조직 지시대로 송금해 실제로 이득을 가진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도 성명불상자의 말만 경솔하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건넨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받은 돈을 조직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실상 지배하며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된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신도 상대방 말만 믿고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금책이 돈을 조직에 넘겼다면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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