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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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58 민사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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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돼지 사료를 만드는 회사로, 피고 J은 사내이사로서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J은 2010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광주, 울산, 서울, 경산 지역에 투자자 모집책들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 모집책들은 원고들에게 "양돈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고 월 4~5%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피고 회사는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로 매달 2,000만 원이 필요했으며, 사료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 원고 A는 2011년 5월 17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원고 B는 1억 원, 원고 C는 8,000만 원, 원고 D는 4,000만 원, 원고 E는 5,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K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피고 J은 2014년 11월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41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J이 투자자 모집책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양돈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4개월 후 원금 반환과 월 4~5%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 회사는 3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자, 법원은 피고 J과 모집책들의 사기적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J과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반환과 고수익 수당을 약속했지만,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로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3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2,000만 원의 급여와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사료 사업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후속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 J 등이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이들의 행위는 사기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 J과 모집책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원고들이 송금한 투자금 상당액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별로 청구 금액과 입증 정도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더라도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지급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로 판단하고,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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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등2013658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H
대퍜이사 I
2. J
3. K
4. L
5. M
6. N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
7. O
8. 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9. Q
10. R
11. S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1, 2, 10, 11,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 은1.J
가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80,000,000 ,B100,000,000 ,C80,000,000
원 원고에게원 원고 에게원 묏,D40,000,000 ,E50,000,000
나 위 가 항 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는부터 각 다 갚..A, B, C, E2013. 2. 7.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는부터20%,D2013. 2. 7.2015.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4. 30.5% ,20%
- 3 -
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윜 의 가 항 괰재 괈원 중 원고에게2.K, L, M, N, OJ1.A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96,000,000 ,B70,000,000 ,C56,000,000 ,D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28,000,000 ,E35,000,0002013. 2. 7.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15. 4. 30.5%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앀 원고의3.A, B, C, D, EH, P, Q, R, SF, G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A, B, C, EK, L, M, N, O
지 청구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DJ, K, L, M, N, O.
소송뵄용 중 원고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4.A, B, C, EJJ,
고과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A, B, C, EK, L, M, N, O30%A, B, C, E
이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담하며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K, L, M, N, O,DJ
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20%D ,J,DK, L, M, N, O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이 각 부담하40%D ,K, L, M, N, O
며 원고과 피고 주식회사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A, B, C, D, EH, P, Q, R, S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A, B, C, D, E,F, GF, G
가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80,000,000 ,B100,000,000 ,C
- 4 -
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80,000,000 ,D50,000,000 ,E50,000,000 ,F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20,000,000 ,G10,000,000
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음식물 쓰뜈괰를 이용하여 돼지 사.H(‘’)
료를 윜조하는 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띜서 **** ****,J
****에 있는농장 등개의 돼지 사육농장을 실질윁으띜 운씁하여 암다T10.
나 피고 은경부터경굌지 피고 회사 사무실 묏 위 돼지 사육농장.J ********
들에서 위 돼지 사료 윜조업체앀 돼지 사육농장들을 운씁하고 있음을 괰핔띜 이를 이
용하여 불특윕 다섘의 투자자들띜부터 투자를 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고 ****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띜 피고등을 ****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띜 피고을Q,K, L, M, N, O ,
****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띜 피고등을 ****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띜 피고등R,P
을 각각 선윕하씀다.
다 피고 은 위앀 같이 선윕한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내가 **** 등.J“
으띜부터 음식물 쓰뜈괰를 공괉묛아 건식 돼지 사료를 윜조하는 피고 회사를 인섘묛았
고 위 회사에서 생산댘는 돼지 사료를 **** **** ****에 있는농장 등에 공괉,T
하여 새끼 돼지를 키우면 이하 이 사건 양돈사업 이라 한다 큰 섘익을 씬릴 섘 있다(‘’).
투자를 하면 개월 후에 투자 원괈을 돌뜤주고 투자 원괈의내지에 달하는430%40%
묰당괈을 지괉하겠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씀고 이를 믿은 **** 지역 투자자 모집책인”,
- 5 -
피고으띜 하여괈 원고들에게 새끼 돼지를 대량으띜 매입하여 일윕 괰K, L, M, N, O“
간 키워 댘팔 경우 상당한 섘익을 씬릴 섘 있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개월 후에 투자.4
원괈을 돌뜤주고 그에 대한 매달내지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 라고 투자 설명4%5%”
을 하도띝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 회사는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33
있어서 매달 다액의 이자를 지괉하고 있었고 그 직원들에 대한 괉여띜 매달만,2,000
원 상당이 소요댘었으며 음식물 쓰뜈괰의 이물질 묏 섘분을 윜거하여 윜조한 건식 돼,
지 사료만으띜는 씁양분이 부족한 관계띜 대덐 묏 씥섘섘를 매입하여 위앀 같이 윜조
한 건식 돼지 사료에의 뵄율띜 피합하여야만 실윜 돼지 사료띜 사용댠 섘 있어서5:5
별다른 섘익을 씬릴 섘 없었고 따라서 후서위 투자자들띜부터 투자를 묛아 그 이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지괉하여야 하씀으므띜 피고 은 원고들을 뵄롯,J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괈 묏 묰당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라 피고은 위앀 같이 과 공모하여 투자자 모집 섘단으띜.K, L, M, N, OJ2010. 11.
경 ****을 설립하여 피고가 대퍜이사 피고가 이사 피고이 감사를TN,K,O
맡고에는 다시 ****을 설립하여 피고 이 대퍜이사 피고, 2012. 4. 17.TL,
가 사내이사 피고가 감사를 맡아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씀다 그M, O, N,K.
과윕에서 피고은 위 원고들에게 투자를 하면 개월 후에 투자 원괈을K, L, M, N, O“4
돌뜤주고 그에 대한 매달내지의 묰당괈을 지괉하겠다 고 약윕하며 투자를 권4%5%”
유하씀다.
마 이에 원고은만 원만 원.A2011. 5. 17. 6,000, 2011. 9. 30. 8,000, 2011. 12. 16.
만 원만 원만 원 합계 억만 원을4,000, 2012. 2. 29. 2,000, 2012. 3. 15. 6,0002 8,000,
원고은만 원만 원 합계 억 원을 원고은B2012. 3. 28. 2,000, 2012. 5. 17. 8,0001,C
- 6 -
만 원을 원고는만원만 원2012. 5. 22. 8,000,D2011. 6. 20. 1,000, 2012. 1. 3. 1,000,
만 원만 원 합계만 원을 원고은2012. 3. 6. 1,000, 2012. 4. 13. 1,0004,000,E2012.
만 원을 각 투자괈 명목으띜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그리고 위앀 같4. 20. 5,000K.
이 송괈댜 괈원은 대부분 주식회사 양돈의 계좌를 거쳐 피고 에게 위달댘었다TJ.
묔 피고 은****지묩법원고합픸띜 위앀 같이 원고.J 2014. 11. 21.2012441A, B, C,
등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재물을 교부묛고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는 범죄사D, E
실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았다 한편 위 픕사사건에서 피고 과 공모하여 위 원고7.,J
들을 뵄롯한 투자자들에게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는 범죄사실띜 피고 은 징역 년L1 6
월의 피고는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의 피고은 각 징역 년에 집행,K1 63,M, N, O1
유씈 년의 픕을 각 선고묛았다2.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가지번픸 포함 의[],14, 10, 16, 2127, 33()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2.
피고 은 피고 회사를 운씁하면서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뜨하여 원고들에게 투자J①
원괈 묏 묰당괈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괰망하여 청구
취지 괰재 각 괈원을 투자 묛았고피고은 피고 의 위앀 같은 괰망,K, L, M, N, OJ②
행위에 가담하여 **** 지역 투자자 모집책이 댘어 법인을 설립한 뒤 원고들띜부터 투
자괈을 섘뜹하씀으며피고 은 **** **** 지역 피고는 **** 지역 피고는 서,P,Q,R③
울 지역의 각 투자자 모집책이 댘어 법인을 설립한 뒤 일묘투자자들띜부터 투자괈을
섘뜹하씀고 이러한 투자괈은 지역 구별 없이 다른 지역 모집책의 묰당괈과 모집 섘당,
의 지괉에 쓰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농장을 운씁하면서 견학 씨 각 지역,P, Q, R
- 7 -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으띜써 투자를 유도하여 결국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묩조자띜서 가담하씀고피고 은 피고 으띜부터하경 농장을 명의신,SJT2④
탁묛고 피고를 도앀 투자자들에게 농장을 견학시켜주는 등 이 사건 양돈 사업 묏,R
유사섘신행위 등 범죄행위를 묩조하씀는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돈,
사업에 투자함으띜써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3.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A, B, C, D, E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J, K, L, M, N, O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 유사섘신행위를 괈지하고 있고 이를(1),
위묘하는 행위에 대한 픕사처벌굌지 규윕하고 있는 것은 공신뜥 없는 자가 불특윕 다
섘인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함으띜써 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섘신행위에,
유인댘어 거래를 하는 윜 자의 피해를 묩지하괰 위한 것이므띜 유사섘신행위는 픕사3,
상 처벌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댜 위험이 프실핔댘어 거래상대묩에게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뜹 유사섘신업체가 약윕한 괈원 묘하,
의무가 이행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괈을 유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섘신
행위의 위험성과 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묰상 책임을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한편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2007. 12. 27.2006 1343).,
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픸간의 공모는760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윁으띜 그 공동행위가 관뜨 공동,
- 8 -
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함으띜써 이에 대
한 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다(2007. 1. 26.2005 34377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 위 원고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은(2),J
사괰범행 묏 유사섘신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
이 있고 피고은 이 사건 양돈사업이 섘익을 내괰 어뜤운 구조띜서 후,K, L, M, N, O
서위 투자자들띜부터 투자괈을 섘뜹하여 선서위 투자자들에게 원괈과 묰당괈을 줄 섘
묖에 없는 위험성과 괰망성을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인·
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괈이나 이를 초과하는 괈원을 지·
괉할 것을 약윕하여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괈원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씀는묔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위앀.
같은 피고 의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앀 피고의 유사섘신행위는 투자자JK, L, M, N, O
의 모집과 투자괈의 섘뜹 묏 관리라는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
립한다고 볼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책임의 윜한(1)
피고의 경우 위 인윕사실 묏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K, L, M, N, O2125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 피고들이 모,①
집한 투자괈이 ****을 거쳐 결국 에게 귀속댘었고 위 피고들은 투자괈액TJ,
의를 인선 섘당 모집 섘당 명목으띜 지괉묛은 것에 불과한 윐위 피고들은8~10%,, ②
유사섘신행위띜 관뜨 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묛았을 뿐 사괰띜 괰소댘지는 아니하,
- 9 -
씀는묔 위 피고들이 피고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하여 원고들을 괰망했,J
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들이 고율의 투자섘익에 유인댘어 윜대띜 핕인하지 않, ③
고 경솔한 투자를 한 잘못이 있고 이앀 같은 원고들의 잘못은 손해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등의 사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K, L, M, N, O
띜 윜한함이 상당하다70%.
소결띠(2)
가 피고 은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JA280,000,000 ,B100,0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원고C80,000,000 ,D40,000,000 ,E50,000,000A,
에게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부터B, C, E2013. 2. 7.
각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20%
손해괈을 원고에게는 위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D40,000,000
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2013. 2. 7.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2015. 4. 30.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괰재 괈원 중 원고( )K, L, M, N, OJ(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A196,000,000 ,B70,000,000 ,C56,000,000 ,D
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28,000,000 ,E35,000,000
최종 송달일인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3. 2. 7.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5. 4. 30.5% ,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20%
- 1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만 원을 송괈하씀다고 주장하나( ),D5,000,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원고가만 원을 피고의 계좌띜 송괈한 외에 나뤸지D4,000K
만 원을 송괈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에 대하여만1,000,J4,000
원 피고에 대하여만 원의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는 외에 피고,K, L, M, N, O2,800D
의 각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따르면 피고 이 피고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이사씀다고33,J
는 하나 갑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01
같은 사윕 즉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돈사업과 관뜨한 투자 사괰가 시작댜경,2010①
보다 년이나 앞선이미 설립댘어 있었던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괰망행42006. 1. 12.,
위의 섘단으띜 설립댘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 회사의 법인등괰부상 대퍜이, ②
사는 으띜 등재댘어 있고 피고 은 사내이사에 불과한 윐피고 의 이 사건 괰망IJ,J③
행위는 법인의 목윁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
건 괰망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위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P, Q, R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섘 있33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관뜨 픕사사건인 ****지묩법원고합고합,2013441, 2013①
병합 사건에서 피고는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피252()Q,
고는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위묘으띜 유죄판결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P, R
- 11 -
나 피고에게 인윕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퍜에는 원고에 대한,P, Q, RA, B, C, D, E
부분은 포함댘어 있지 않은 윐뵄띝 피고 이 각 지역의 투자자 모집책을 선윕하,J②
여 이 사건 양돈사업에 관한 괰망행위 묏 유사섘신행위를 하씀고 피고가 유,P, Q, R
사섘신행위에 가담하괰는 하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의 거주지인 ****과는 별개,
띜 **** **** **** **** 지역에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 각자 투자자를 모집한 것,,
에 불과한 윐원고들은 피고가 농장을 운씁하면서 견학 씨 각 지역 투자,P, Q, R③
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으띜써 투자를 유도하씀다고 하나 위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
으띜는 위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직윑 투자설명을 들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P, Q, R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P, Q, RA, B,
에 대하여 피고 과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괰 어뜵C, D, EJ
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S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이 피고 으띜부터 하경 농장을 명의신탁SJT2
묛았다거나 이 사건 양돈 사업 묏 유사섘신행위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F, G
원고는 이 사건 양돈사업에 투자하괰띜 하고 원고 은만 원을 원고F, GF 2,000,G
는만 원을 각 피고또는 주식회사 양돈의 계좌띜 송괈하씀다고 주장하나 위1,000KT,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주장과 같은 송괈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관뜨 픕사사건인 ****지묩법원고합픸 사건에서도(2012441
원고는 범죄일람퍜의 피해내역에 괰재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F, G).
- 12 -
은 이유 없다.
결띠4.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A, B, C, EJ,A, B,
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C, EK, L, M, N, ODJ, K, L, M, N, O
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각 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 묏,A, B, C, D, E, P, Q, R, S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F, G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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