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07 선고검수완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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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165 민사 사건(202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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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하는 방송인이었고, 피고는 그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4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게시판에 방송 내용과 진행 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 2024년 8월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방송에서 아는 척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그 쪽지 내용을 게시판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 이어 피고는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며, 원고의 전화번호도 지우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 원고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피고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 방송 플랫폼의 쪽지 기능으로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연락은 2024년 9월 9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원고는 공황장애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형사 고소는 2025년 10월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보낸 사적인 쪽지와 문자를 게시하고, 모욕적인 표현과 전화번호를 공개했으며,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반복해서 연락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게시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욕과 반복 연락, 개인정보 공개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2년 게시글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이나 비판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반면 2024년 8월 13일 피고가 원고의 사적인 쪽지와 문자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게시글에서 반복해 사용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도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연락을 거절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받고도 여러 방법으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게시한 행위도 개인정보를 노출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공황장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요구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초기의 방송 비판 글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적인 대화 공개와 모욕적 표현, 연락 거부 뒤의 반복 연락, 전화번호 공개는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을 인정했지만, 공황장애 치료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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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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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10516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3. 3.
판 결 선 고2026.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9. 부터 2026. 4. 7.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서 “D”라는 활동명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방송인이다. 피고는 위 개인
방송의 시청자로서 닉네임 E, 아이디 F을 사용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22. 4. 17. 경부터 2022. 7. 21. 경까지 위 닉네임과 아이디를 사용하여 C
게시판(일기장)에 원고의 방송과 관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연번게시일내용증거번호
12022.4.17.
시그니처 이미지 만들어도 호흥이 없네 ... 요(부분 부분 ) 아직도
자기가
잘났고 하는데... 0따리 1따리는 컨텐츠 없으면 그냥 방송 접고 자기일
에 집중했으면 좋겠음... 돈좀 있고 시간이 남는 분이라면 자유이겠지
만... 매일 술만 먹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밤새 불안해서 시청하게 하는
악덕 ? 억덕인가? 자기일 바쁘면 시간을 바꾸던지 휴일을 바꾸던지 하
지 그냥 퇴근길이 길다고 하는데.. 가까운데 가면 되지 않나 ?? 암튼
복잡한 인간이야... 풍이나 애드벌륜 주는 사람은 우대하고 시금치나
건빵인 사람이 요구하면 욕지거리나 하고 ...
갑2-2
22022.5.4.
헐.. 10 따리도 안되는 님께서 대회를 ᄏᄏᄏᄏ 아무도 안오겠네요... 시
부래 내가 홍보해서 사람 다 붙여 놨더니만... ᄒᄒᄒᄒ 방송시간도 개
같이 안지키고... 지 아프다고 핑계대고... 일을 가까운데로 잡으면 되
잖아 ... 바보야. 소장되겠다고?? ᄆᄎ 소장은 아무나 시켜주냐... 공사판
가면 막내 시다바리만 할텐데.... 소장은 꿈깨라... 넌 평생해도 기본시
급 월급쟁이 밖에 안될거 같다 ... 몇 년을 해서 면접 봐서 되는데... 바
로 소장이 된다고?? 날로 먹을생각인가?? 적게 벌어도 사방 팔방 이
지역 저지역 다니니까 돈이 더 깨지는거 아닐까 싶다 ... 이건 내 일기
라서 반말 할꺼니까 알아서들 보시든지 말든지..
갑2-3
32022.5.5.
이러고 저러고 해봐라 나락 밖에 안될거 같다 ... 경연 대회 있다는데..
꼴랑 3명 밖에 없다니.. 내가 잘못 본건 아니지??? 내가 홍보 해주고
할때는 20 명도 넘더니만 이제는 꼴랑 3명 웃기다... 방송할맛나냐??
나는 그런거 느끼기 싫어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영상 찍고 오던지 말던
지 하는데.. 너는 방송시간도 개판이고 지키는 건 없고 컨텐츠도 없
고... ᄏᄏᄏᄏᄏ 내가 도와 주고 싶어도 못도와 주겠다... 평생 3명으로
결국에는 나락가겠지... 아니 나락 확정이야...
갑2-4
42022.5.13.
시청자도 없고 컨텐츠도 없는 그대여.. 휴방 잡지 마시오... 에휴 그렇
게 말해줘도 씨알도 안먹히고 인간이 왜 그러냐... 답이 없다 .. 다들 열
심히 사는데... 너만 세상을 너무 쉽게 사는거 같다 .. 자제 해라 .. 부자
인척 ... 갑부인척... 갑질좀 그만해라... 보기싫다... 니나 정신 차려라...
갑2-5
52022.7.17.방송 키는거만 봐도 여껴워 죽겠네... 술쳐먹는 컨텐츠만하고 ᄊᄇ 컨갑2-6
- 3 -
다. 원고는 2024. 8. 13. 00:56경 피고에게 ‘다른 비제이 방송에서 봤다고 아는척 하
지말고 말도 걸지말고 오픈톡으로 연락 하지마’라고 하면서 연락을 거절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2024. 8. 13. 01:13 C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보낸
쪽지 내용을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하였다.
마. 원고가 다시 같은 날 01:23 피고에게 ‘ᄏᄏᄏᄏᄏᄏᄏᄏᄏ 좋은말로할때 지워 명
예훼손으로 고소하기전에’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너때문에도 장애가 생겨서 장애
인 됐다 이새퀴야... 맨날 8시부터 니 방송 챙겨봐줬는데 은혜를 갚아도 이렇게 갚냐
버스킹 갔을때도 인사도 해주고 반갑게 마져주니까 ᄌ같이 봤지 ? 다른 친구들은 한달
에 한번이라도 후원 해주면 얼마나 좋아 하는데 너는 1개를 줘도 아깝다 정말 지금까
지 준거 너무 아깝다 다시 달라고 안할테니까 C에서 손떼고 오지도 말아라’라는 글을
추가하였다.
바. 원고의 지인이 같은 날 01:46 피고에게 ‘경찰서에서 봅시다’, ‘D형이 전하래요.
자다 깨서 이게 뭔일인지... 암튼 받은톡은 “게시글안지우면 고소한다 그냥안넘어간다”
텐츠 하라고 주는 거는 패스하고 지금껏 1년 동안 내가 준
컨텐츠는
걷어찼다. 그러고는 시청자늘고 베스트 BJ 하길 원하나... ᄌᄅᄒᄀ 있
네... 방송 이미 나락인데... 컴퓨터 새로 샀다고 하는데... 화질도 개구
리고 ... 딱 말하지만 컨텐츠가 술만 처먹는거라서 방송 접었으면 좋겠
다. 애드벌룬 미친 듯이 모아서 100 개 이상 쐈는데... ᄊᄇ 고맙다는
소리도 안하고 열혈 달았는데 소원권도 못쓰게 하고 계속 머릿속에 남
는다 ... ᄀ ᄉ ᄁ 도움을 줄라고 해도 고맙다는 소리 하나도 안해 ... 이
글을 그 ᄀ ᄉ ᄁ가 읽는다면 반성좀 하고 정신좀 차리라고 해라 ... 진
짜 빡치면 지가 쓴 글 배포해서 내가 방송 정지를 먹든 아이디가 정
지먹든 할테니까... 방송점 접어라 ᄊ ᄇ ᄉ ᄁ
62022.7.21.
인테리어 업자 일하는 척... 이라는 제목으로 ‘요즘은 집안 인테리어도
앱을 통해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개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했다
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를 캡쳐하여 게시
갑2-7
- 4 -
래요 ’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이를 다시 캡처하여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제는 세컨
드를 데려왔네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4. 8. 13. 자 위 표 순번 7의 글을 게시하면
서 원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사. 그 밖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4. 8. 13. 01:40경 3회, 04:26경 3회, 06:52경 3회
씩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 같은 날 04:23부터 그다음 날 19:51경까지 영어와 일본어
를 섞어서 원고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
고에게 2024. 8. 19. ‘안녕하십니까? 섭외 하러 왔습니만’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고, 2024. 9. 9. 원고만 볼 수 있는 귓속말 기능을 사용하여 ‘못난놈’이라는 쪽지를 전
달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모욕 ,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으나, 2025. 10. 14. 불송
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2. 4. 경부터 2024. 8. 까지 C 게시판에 “사기꾼”, “ᄇᄉ인가?”, “저 새끼 ”,
“방송 접어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가 시공업자로서 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암
시하거나, 정신질환을 유발한 가해자라고 지칭하는 등 반복적으로 원고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귓속말, 문자 , 카카
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여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병
- 5 -
원비 , 약제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
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는 없다 .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
갑 제2호증의 7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게시판에 ‘인테리어 업자 일하는 척 ...’
이라는 제목 아래 H 뉴스 동영상을 첨부하였을 뿐,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시공업자로
서 사기를 저지른 것처럼 암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갑 제3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게시판에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
공황 장애가 저 새끼 때문에 나는거 같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
한 추측이나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원고가 정신질환을 유발한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허위사실
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 덕행 , 명성 , 신용 등 인격
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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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
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0. 7. 28. 선고 99 다620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
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
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
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 전체적인 흐름 ,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
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
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2. 4. 17. 경부터 2022. 7. 21. 경까지 게
시한 글의 내용은 주로 원고의 방송내용에 대한 시청자로서의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
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중에 ‘방송시간을 안 지킨다.’, ‘컨텐츠가 없다 ’, ‘시
청자가 적다 .’ 라거나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
질 뿐 아니라 그 표현만으로 원고의 품성 , 덕행 , 명성 ,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의 위 제1. 나 표 기재 게시글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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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 피고가 2024. 8. 13. 게시한 글은 , 원고가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쪽지
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의 방송을 시
청하는 피고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게시 글의 내용에 비
추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
우, 이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시한 글에서 “ᄌᄅᄒᄀ(지랄하고) 있네 ”
라거나, 피고를 지칭하면서 “ᄀᄉᄁ(개새끼)”, “ᄊᄇᄉᄁ(씨발새끼)” 라는 표현을 반복적
으로 사용하여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
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 기타
피고는 2024. 8. 13. 원고로부터 연락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받고도 게시판
이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귓속말 등을 통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역시 상당한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
고의 이와 같은 행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
음에도 그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 역시 불법
- 8 -
행위를 구성한다.
마. 소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되
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약제비, 변호사비용
갑 제10 호증의 1, 2, 3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황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약제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 .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 소송물의 가액 ,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
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 (대법
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 원고가 형사 고소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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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고소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
이지 않으므로 고소 당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나. 위자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쪽지를 그대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모욕적
인 욕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거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시키거나 연락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계속적, 반복적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원고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가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게시 글의 내용 , 게시 횟수 , 기간 , 원고 방송
의 시청자 수나 피고 게시 글의 조회 수,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
호가 유출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
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행위가 종료된 2024.
9. 9. 부터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 10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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