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24165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7-13 선고검수완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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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1657 민사 사건(2023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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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6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였다.
  • 2021년 12월 28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피고는 원고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 2021년 12월 31일 소외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 2022년 1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괴롭힘으로 인해 2022년 2월 11일 소외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사인 피고가 부하 직원인 원고에게 폭언·욕설, 종무식에서의 꾸짖는 발언, 서류를 던지고 설명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21년 12월 28일 폭언·욕설을 하고, 같은 달 31일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2022년 1월 4일 서류를 던지고 설명 없이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2021년 12월 29일 직원들과의 갈등 이야기, 2022년 1월 5일 '쟤' 지칭, 1월 6일 발표 중 쫓아내기, 1월 7일 이력서 정리 지시, 1월 8일 차별적 휴일 미부여, 1월 23일 코로나 비난, 1월경 일하기 싫다는 발언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적정 수준을 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하였다.
  • 위자료 액수는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 성격으로 평소 욕설을 자주 하는 점,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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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 피 고B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6. 1. 판 결 선 고2023.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4.부터 2023.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1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3. 4. 27.자 청구취 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 2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2020. 6.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 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① 2021. 12. 28.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 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카카오보이 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하고, ② 2021. 12. 31. 소외 회사의 종무 식 자리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③ 2022. 1. 4.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 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2. 2. 11.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 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① 2021. 12. 29. 소외 회사 직원들을 불러 원고와의 갈등을 이야기한 행위, ② 2022. 1. 5.부터 원고를 ‘쟤’로 지칭한 행위, ③ 2022. 1. 6.경 발표 중 원고를 쫓아내고 핀잔을 준 행위, ④ 2022. 1. 7. 원고에게 37~38명의 이력서류 정 리를 단독으로 시킨 행위, ⑤ 2022. 1. 8. 동료 직원과 차별하여 주말 출근에 대한 휴 일을 주지 않은 행위, ⑥ 2022. 1. 23. 직원들에게 원고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비난한 행위, ⑦ 2022. 1.경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 3 - 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그 양태에 있어 적정 한 수준을 넘은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비 1,090,200원과 일실수입 4,926,420원이 피고의 불법행 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불법행위일인 2022. 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3. 7.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조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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