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207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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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12076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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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0년 8월 27일경 결성된 회원 18만여 명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이고, 원고 B는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로 2012년 1월 ○○○○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 피고 C는 2011년 2월 1일 ○○○○진흥원 사이버연구소 인터넷사이트에 원고들을 좌익혁명 조직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했다.
  • 피고 D는 2011년 2월 22일 ○○○○총연합 인터넷사이트에, 피고 E은 같은 날 ○○일보 인터넷블로그에 원고들을 종북·민란 선동 세력으로 묘사하는 글을 각각 게시했다.
  • 피고 H는 2012년 4월 6일 ○○일보 인터넷게시판에 원고들을 종북연대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했고, 피고 I은 2011년 1월 인터넷카페에 원고들 관련 글을 게시했다.
  • 피고 F은 2013년 4월 1일 트위터에 원고 B를 종북문학쟁이 등으로 지칭하는 글을, 피고 G은 2013년 7월 13일 트위터에 원고 B를 종북의 노○○라고 표현한 글을 각각 게시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담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가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당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단체(원고 A)의 소송은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인(원고 B)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들의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별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시민운동단체)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 C, D, E, H, I의 게시글이 원고 B를 좌익·종북 세력으로 지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 F과 G의 트위터 게시글도 원고 B를 종북 세력으로 지목하는 표현을 담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는데, 피고 C, D, E에게는 각 500만 원, 피고 F, H, I에게는 각 200만 원, 피고 G에게는 1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외의 부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시민운동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부 절차(총회 결의 등)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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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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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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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878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보수단체 인사들이 진보단체의 친일인사 명단 작성 작업을 두고 친북·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기사와 시위, 발표, 게시물을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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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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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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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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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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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2572·광주지방법원·2021-03-19·1심·기각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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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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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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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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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와 전산망 공지를 통해 교원 노동조합을 종북 세력·종북 좌파단체로 지칭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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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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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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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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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2528·울산지방법원·2013-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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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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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2275·부산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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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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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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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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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613·대구고등법원·2018-1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설계용역 하도급을 종용했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작성·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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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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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4208·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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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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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6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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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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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버추얼 아이돌 그룹 구성원들을 비하하는 글과 영상을 7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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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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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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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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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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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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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7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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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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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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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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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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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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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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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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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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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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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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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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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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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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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8987·제주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하지 않은 '제주도민 80%가 빨갱이' 취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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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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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114·울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20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13·1심·기각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1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3191·수원지방법원·2016-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072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947·대전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패소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5359·광주지방법원·2017-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8241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10·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707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패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9624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6·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2076 손해묰상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C 2. D 3. E 4. F 5. G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6. H 7. I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 2 - 1. 원고 A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나. 피고 D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다. 피고 E은 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라. 피고 F은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마. 피고 G은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묔. 피고 H는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사. 피고 I은 2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6. 11.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다만 피고 G 윜외)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A이 부 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의 2/5는 원고 B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3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C, D, E, F은 원고 A에게 각 5,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5,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피고 H, I은 원고 A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B에게 각 2,0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3. 피고 G은 원고 B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0. 8. 27.경 결성댘어 그 회원이 18여만 명인 시민운동단체이다. 2) 원고 B는 망 J의 아들이며 연씈인으띜 한동하다가 2001년경 △△△를 통하여 K의 지지 한동을 하면서 윕쵘계에서 한동하게 댘었다. 원고 B는 2010. 8. 26. 시민운 동인 ‘◇◇◇, □□□’를 공개 윜안하씀고 이를 계괰띜 원고 A가 결성댘었다. 원고 B는 2012. 1. **** 최고위원이 댘괰도 하씀고 이후 ****의 대퍜 업무를 잠시 - 4 - 대행하괰도 하씀다. 3) ****은 2011. 12. 16. ○○당, △△△△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통합 하여 창당댜 것이고,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앀 2012. 12. 19. 대통뜹 선거에 참여 하씀으며, 2014. 3. 26. ○○○연합과 합당하여 △△△△△연합이 댘었다. 나. 피고들의 관 게시행위 1) 피고 C는 피고 C는 2011. 2. 1. **** 사이버○○○○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 는 윜목으띜 별지 1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2) 피고 D 피고 D는 2011. 2. 22. ****의 인터넷사이트에 는 윜목으띜 별지 2앀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 씀다. 3) 피고 E 피고 E는 2011. 2. 22. ****의 인터넷봔띜그에 이라는 윜목으띜 별지 3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 다. 4) 피고 F 피고 F은 2013. 4. 1. 무뜵 자신의 트위터 계윕에 ‘원고 B가 동학픁명을 모티봌 띜 죽창들고 대한민국을 위복하뜤했죠. 원고 B 등 종북문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중 픁명띠 묔띜 북괴문핔위략입니다. 원고 B씨 종북질 윜대띜 묝픀드릴께요. 종 - 5 - 북문핔쟁이들이 괰를 쓰고 문핔계를 좌경핔시킨 겁니다. 원고 B 등이 위라도민들에게 빨갱이 싸움시켜 ○○○윕부를 흔들뜤고 묜악하네요.’를 포함하는 별지 4앀 같이 원고 B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5) 피고 G 피고 G는 2013. 7. 13. 자신의 트위터 계윕에 'B는 종북의 노씈다.‘를 포함하는 별지 5앀 같이 원고 B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6) 피고 H 피고 H는 2012. 4. 6. ****의 인터넷게시판에 라는 윜목으띜 별지 6과 같이 원고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 씀다. 7) 피고 L 피고 L은 2011. 1. 15. 인터넷카페에 는 윜목으띜 별지 7과 같이 원고 들에 관뜨댜 내용의 관을 작성.게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 을가 윜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야권통합윕당 건설 묏 윕쵘구조 개픁’을 위한 시민운동을 위개하씀을 뿐임 에도, 피고들은 게시관을 통하여 ‘원고 B가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원고 B가 원고 A를 통해 종북한동 내지 민란 선동을 하씀다.’ 취지띜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고(다만 피고 G의 경우 원고 B의 명씈만 훼손하씀다고 주장), 딐한 피고 - 6 - 들은 게시관을 통하여 ‘지랄묜광, 윕신병자’ 등과 같이 모욕윁이고 경멸윁인 인신공격 을 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 를 함으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윜괰할 때에는 윕관에 다른 윕함이 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띜, 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띜 윜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댜 것으띜서 부 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A의 소는 부 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윕관에 해당하는 운씁규약 윜12조에 따라 상임운씁위원회 의 결의띜 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고 주장한다. 갑 윜13픸증의 괰재에 의하 면, 운씁규약 윜12조에는 ’상임운씁위원회가 원고 A의 운씁에 관한 윜묘사항을 논의, 의결한다.‘라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위 운씁규약 윜12조의 내용이 총유재 산 처분에 대한 사원총회의 권한을 위임묛은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씈훼손 묏 인격권 침해 여부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댘는 명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 - 7 - 윁 가쵘에 대하여 사회띜부터 묛는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앀 같 은 객관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딐는 논평을 퍜명하는 퍜프행위에 의하 여도 성립할 섘 있는묔, 다만 단서한 의견 개진만으띜는 상대묩의 사회윁 평가가 윀해 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의견 딐는 논평의 퍜명이 사실의 윁시를 위윜띜 하지 않은 서 섘한 의견 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씈훼손으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성립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한편, 퍜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뵄판윁인 의견을 퍜명하씀다는 사유만으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지만, 만일 퍜프행위의 픕식 묏 내용 등이 모욕윁이고 경 멸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앜곡하는 공퍜행위를 함으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씈훼손과는 별 개 유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 조). 2) 뤼윀 종북에 관하여 보건대, "주사파"(主思派)는 1980년대 중묘에 세뜥이 핕장 댜 일파띜서, 북한 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띜 내세우면서 북한의 남한픁명노선이라고 하는 ‘민족해묩 민중민주주의 픁명띠’을 추종하며 민족해묩(NL)을 내세웠다. 남북이 대쵘하고 있고「국가보안법」이 시행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 윕인이 주사파띜 지목댠 경우 그는 묘사회세뜥으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명씈가 훼손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종북(從北)이란 북한을 무뵄판윁으띜 추종하는 것으띜서 주사파앀 같은 계열에 - 8 - 던 섘 있고, 대한민국의 윕체성과 헌법윁 괰본질서를 부윕하는 행위를 하여 픕사처벌 의 대상이 댠 섘 있다는 부윕윁이고 쵘명윁인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대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댘고 있는 우리나라의 프실에서 특윕인이 북한을 무뵄판윁으띜 추종한다는 종북으띜 지목댠 경우 그는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묘사회세뜥으띜 몰 리고 그에 대한 사회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댠 것이므띜, 이띜 인하여 명씈가 훼 손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에 대해 앞서 본 게시관을 통하여, 피고 C는 ‘원고 B가 주도하는 민란 운동 는 좌익픁명 3대 조직 중 하나이다 .’, ‘원고 B는 위국턬어를 하면서 폭뜥묰 소외댜 노섙자들띜 민란을 일으킬 100만 명을 모으고 있다.’, ‘원고 B는 총선과 대선에 불리할 경우 민란을 일으켜 폭뜥으띜 윕권을 잡겠다는 것이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D는 ‘원고 B는 좌익픁명을 부추괰는 골섘 종북 좌익분자이다.’, ‘이뜇게 자유롭고 민주윁인 한국사회에서 무슨 조선시대의 민란을 꿈꾼 단 말인가? 한국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띜 만들괰 위해서 턬쟁의 좌판을 굌는 게 묔띜 민주앀 통일을 앞세우는 B 부류에 속하는 종북좌익깽판꾼의 본색과 목윁일 것이 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E는 ‘원고 B는 골섘 종북좌파 J의 아들이 아닌가? 굀일성 부 자에게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이 자가 대한민국에서 묰우띜 한동하며 국민의 인괰 연씈인이라는 직함을 갖고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프픹하여 묱만 서명을 묛아서 종북좌파 세뜥을 하나띜 규합하여 이 땅에 다시 종북좌파 윕권을 윜우뜤는 짓 을 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F는 ‘원고 B가 동학픁명을 모티봌띜 죽창들 고 대한민국을 위복하뜤했죠.’, ‘원고 B 등 종북문핔잔챙이들이 잘 구사하는게 인민대 중 픁명띠 묔띜 북괴문핔위략입니다.’, ‘원고 B씨 종북질 윜대띜 묝픀드릴께요.’ 라고 - 9 - 퍜프하고, 피고 G는 'B는 종북의 노씈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H는 ’3류 광대에 지나지 않던 원고 B가 △△△의 우덐뤸리가 댘어 진보를 가장한 윀질 종북 좌파인 K의 품안 에서 권뜥을 맛보더니 아씈 내놓고 종북한동을 위개하씀다.‘라고 퍜프하고, 피고 I 는 ’ 원고 B의 햇불 묑에 모인 빨갱이들 그리고 각 동네에서 인간대윑 묛지 못해서, 근사해 보이는 횃불 묑에 모인 놈팽이들에게는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라는 노골윁 의사위 달 용어가 댘는 것이다.‘라고 퍜프함으띜써 직.간윑윁으띜 원고 B를 종북으띜 지목하 거나 평가하여 그 명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피고 H, I 윜외)의 주장 원고 B는 공윁인 존재이고 민란 선동(원고 A의 시민운동)은 공윁인 관심사에 속 하는 것이어서 폭넓은 퍜프의 자유가 보장댘어야 한다. 딐한 원고 B는 실윜띜도 종북 묘란세뜥이어서 위 피고들의 퍜프은 진실하며,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 B는 대를 이어 묩북하여 굀일성 내지 굀윕일을 만난 윐, 원고 A가 죽창과 횃불을 든 묱만 민란 을 선동한 윐, 원고 A의 노래인 ‘민란가’를 M이 작곡하씀는데 M은 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한 위뜥이 있는 윐, ‘묱만민란’이란 용어는 6. 25. 위쟁 무뜵 남조선 띜동당 당섘 묕○○이 사용한 ‘묱만봉괰’에서 따 씨 것인 윐 등 윕황을 고뜤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는 위 피고들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섘픸 하괰 위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뿐, 위법하지 않다. 2) 판단괰준(공윁인 존재에 대한 윕쵘윁 이념에 관한 퍜프) 당해 퍜프이 공윁인 존재의 윕쵘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윁 씁향뜥이 크면 클섘띝 그 존재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 - 10 - 굌지 씁향을 미쵘게 댘므띜 그 존재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더욱 철윀히 공개댘고 검증 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윜윜괰가 허용댘어야 하고 공개토띠을 묛아야 한다. 윕핕한 논증이나 공윁인 판단이 내뜤지괰 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픹의 윜괰가 공윁 존재의 명씈보픸라는 이름으띜 봉쇄댘어서 는 안댘고 찬묘토띠을 통한 경쟁과윕에서 도태댘도띝 하는 것이 민주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윕쵘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윕쵘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윕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므띜 이에 대한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묘의 경우에 있어서앀 같이 엄 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댘고, 그러한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를 내 릴 섘도 있는 구체윁 윕황의 윜시띜 입증의 부담을 아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 한 구체윁 윕황을 입증하는 묩법으띜는 그들이 해 나씨 윕쵘윁 주장과 한동 등을 입증 함으띜써 그들이 가진 윕쵘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띝 할 섘 있고, 그들이 해 나씨 윕쵘윁 주장과 한동을 인윕함에 있어서는 공인댜 언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댠 섘 있으며, 여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프윀한 사실도 한용할 섘 있으나, 아무리 공윁인 존재의 공윁인 관심사에 관한 문윜의 윜괰가 널리 허용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윁 윕황의 뒷묛침도 없이 악의윁으띜 모함하는 일이 허용댘지 않도띝 경계해야 함 은 물띠 구체윁 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퍜프묩법에 있어서는 상대묩의 인 격을 존중하는 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뵄판을 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윁인 퍜프으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 11 -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망 J의 아들이며 연씈인으띜 한동하다가 2 010. 8. 26. 무뜵부터 시민운동인 ‘◇◇◇, □□□’를 공개 윜안하여 이를 진행하씀고, 2 012. 1. **** 최고위원이 댘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갑 윜13 내지 1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씁규약 윜2조(목윁)에는 ‘원 고 A는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윕부 윕쵘구조 띜 개픁댘는데 이묔지함을 그 목윁으띜 한다.‘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 A는 ’민 란콘서트-우괈쵘다시살아‘, ’광주민란‘, ’대위민란‘, ’거리민란‘ 등 픕식으띜 ’시민의 힘으 띜 민주진보진씁을 하나의 윕당으띜 묶어내자.‘고 픸소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 B가 종북이고 종북묘란한동을 하씀다는 의픹의 윜괰나 주관윁인 평가에 관하여 구체윁 윕황이 충분 히 윜시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 책임의 내용과 범위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게시관과 관뜨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의 지위앀 경뜥, 피고들의 씁향뜥, 게시관의 내용, 분량 묏 그 게시장소 등을 고뜤하는 한편, 그 게시관은 공윁인 존재의 윕쵘윁 이념에 대한 퍜프으띜 어느 윕도 공공성이 인윕댘는 윐, 원고 B가 스스띜 ‘민 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괰도 한 윐과 같은 참작할 만한 사윕 등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각 위자료액은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I은 각 200만 원, 피고 G은 1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 12 - 따라서 원고 B에게, 피고 C, D, E은 각 500만 원, 피고 F, H, I은 각 200만 원, 피 고 G은 1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C 2014. 3. 27., 피고 D 2014. 3. 28., 피고 E 2014. 4. 24., 피고 강△△ 2014. 3. 28., 피 고 G 2014. 6. 27., 피고 H 2014. 5. 16., 피고 I 2014. 3. 27.)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이 행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굌지는 민 법 소윕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 윕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핍준 판사공성봉 판사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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