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12076 민사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0년 8월 27일경 결성된 회원 18만여 명 규모의 시민운동단체이고, 원고 B는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로 2012년 1월 ○○○○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 피고 C는 2011년 2월 1일 ○○○○진흥원 사이버연구소 인터넷사이트에 원고들을 좌익혁명 조직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했다.
- 피고 D는 2011년 2월 22일 ○○○○총연합 인터넷사이트에, 피고 E은 같은 날 ○○일보 인터넷블로그에 원고들을 종북·민란 선동 세력으로 묘사하는 글을 각각 게시했다.
- 피고 H는 2012년 4월 6일 ○○일보 인터넷게시판에 원고들을 종북연대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했고, 피고 I은 2011년 1월 인터넷카페에 원고들 관련 글을 게시했다.
- 피고 F은 2013년 4월 1일 트위터에 원고 B를 종북문학쟁이 등으로 지칭하는 글을, 피고 G은 2013년 7월 13일 트위터에 원고 B를 종북의 노○○라고 표현한 글을 각각 게시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담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가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당해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단체(원고 A)의 소송은 절차상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개인(원고 B)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들의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피고별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A(시민운동단체)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 C, D, E, H, I의 게시글이 원고 B를 좌익·종북 세력으로 지목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 F과 G의 트위터 게시글도 원고 B를 종북 세력으로 지목하는 표현을 담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는데, 피고 C, D, E에게는 각 500만 원, 피고 F, H, I에게는 각 200만 원, 피고 G에게는 1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원고 B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외의 부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허위 사실 적시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시민운동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부 절차(총회 결의 등)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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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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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피고 단체 총무팀장이 원고가 하지 않은 '제주도민 80%가 빨갱이' 취지 발언을 원고가 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공표함
원고가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자가 출판한 서적에서 허위·모욕적 표현으로 방송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직접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자, 원고가 허위 보도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국정원 직원들이 원고 운영 사이트에서 정치적 목적의 댓글·추천 활동을 하고, 국정원 대변인이 해당 사이트를 종북 관련 사이트로 발언함.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자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들이 항로보상비를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함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사 기자의 과거 비리를 보도한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원고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 보도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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