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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37885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
피 고1. ****
대표이사 ****
2. ****
3. ****
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6.
판 결 선 고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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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계레신문 주
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에 게재된 2018.
10. 5. 피고 ****이 작성하고 2018. 10. 9. 수정한 기사(http://h21.hani.co.kr/arti/
society_general/46023.html)를 삭제하고, ****(****)에 게재된
2018. 10. 7. 피고 ****이 작성하고 2018. 10. 8. 수정한 기사(****
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769.html)를 삭제하고, ****(http://www.hani.co.
kr/)에 게재된 2005. 11. 27.자 피고 ****이 작성한 기사(****arti/
politics/politics_general/82978.html)를 삭제하고, ****(****)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되 최초 6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의 광고지면을 제외한 최초 페이지에 본문과 동일한 서체 크기와
간격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며, 만약 피고 ****가 이 판결이 확
정된 후 7일 이내에 돈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
고 ****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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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이라는
이름의 일간지와 ‘****’이라는 이름의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며, 피고
****, ****, ****은 피고 **** 소속 기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은,
1) 2018. 10. 5. 및 2018. 10. 7. 피고 ****이 운영하는 ‘****’ 및 ‘한겨
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 가련한 가룟 유다, ****이 **** 사태 언급 꺼
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
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2) 2005. 11. 27. 위 ‘****’ 인터넷 사이트에 「“**** 내란음모사건때 허위
자백” **** 의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3) 2004. 12. 13. 위 ‘****’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당 “****, 가련한 가롯
유다여!”」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기사는 2018. 10. 9. 및 2018. 10. 8. 별지 1-2 기재와 같이 수정되
었는데, 2018. 10. 15. 위와 같이 수정된 기사가 ‘****’ 주간지 지면에 게재되었고,
이 사건 제2 기사는 2005. 11. 28. ‘****’ 지면에 게재되었으며, 위 각 인터넷 사
이트에 게재된 기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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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목에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 ****
은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피고 한겨레
신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부분
이 사건 제1 기사
재판정에서 ****은 ‘****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
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
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나중에 ****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은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
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이 사건 제2 기사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
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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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31, 5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995. 5. 17. 전두환을 고발하며 「3. 수사과정과 조작관련사항, 방향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
하라는 것이었다. ****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씨 집을 방문해 기념
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
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
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목표가 내세워졌다. 그것은 당
시 서울대 복학생이던 **** 의원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
는 것이었다. ****씨가 **** 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마지막 끈마저도
풀려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 ‘선배’를 알고 있었고 만났던 일도 있었던 터
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
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22일 열린 ****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
원은 “****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함
석헌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
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
다.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 제3 기사
심 의원은 1980년 ****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
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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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것을 고리로 조작을 해나가는 특수대원들 앞에서 본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
내지 못했다.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정도 고통가지고 무
너지다니 ****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4. 재판, 석방과정 “이 같은 조작과 본인의 절망감은 이후
재판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군검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을 개별적으로 묻고 사
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주욱 한번 읽은 뒤 기소사실 전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렸고 본인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의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본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 **** 등과 함께 기소된 80보군
형공 제38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 피고
인이 그때 피고인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관의 질문에,
‘네 2만 원은 ****이 내어 전부 22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 **** 및 원고를 비롯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
하는 진술’이 거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들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
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사 내
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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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병삼
판사김병휘
판사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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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 가련한 가룟 유다
-****이 ****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최근 인기리에 종용한 tvN 드라마 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
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
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
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
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 30일 신군부로부터 ‘**** 내란 음모 사
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재판정에서 ****은 ‘****씨한테 자
금을 받았고,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 집권을 위한 거리시
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
다. 나중에 ****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
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
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20대 국회
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이가 없지 않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복역한 ****을 비롯
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현미 의원(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4년 ****을 “가
련하고 슬픈 가룟(가리옷) 유다”로 명명했다. ****은 과거 지인들에게 ****을 가리켜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말했다 한다.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 역사의 큰 물길
앞에서 동지들 뜻까지 꺾이도록 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겠다. ****과 그 동지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동지의 배신은 돌아보기 힘든 기억일 것이다.
****이 여당 대표가 되어 다시 만난 ‘옛 동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전 앞에서 침묵에 가까운 태
도를 이어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것 같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그가 내놓은 짧은 평가는 어떤 호된 비판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는 “**** 의
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하자 폭로전에 나선 ****을 보며 ****은 38년 전 궁지에 몰리자 무리수를 던진 겁 많은 동지를
기억해낸 것이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에게서 겁에 질려 거짓 자백을 한 22살 대학생을 들여
다보게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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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독재의 시절은 가고 ‘션샤인’이 밝은 지 오래다. 앞에서 싸우고 돌아서면 악수하는 여의도에서도,
차마 맞잡을 수 없는 손이 있다는 것을 ****과 ****을 보며 깨닫는다. 밝은 세상에서마저 영영 ‘시
유 어게인’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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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2]
****이 ****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 가련한 가룟 유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
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
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
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
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 30일 신군부로부터 ‘**** 내란음모 사
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은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 이런 고백은 1994년 김대
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자술
서 형태로 첨부됐다.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을 매개
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
편없이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
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20대 국회
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이가 없지 않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복역한 ****을 비롯
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현미 의원(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4년 ****을 “가
련하고 슬픈 가룟(가리옷) 유다”로 명명했다. ****은 과거 지인들에게 ****을 가리켜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말했다 한다.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 역사의 큰 물길
앞에서 동지들 뜻까지 꺾이도록 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겠다. ****과 그 동지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동지의 배신은 돌아보기 힘든 기억일 것이다.
****이 여당 대표가 되어 다시 만난 ‘옛 동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전 앞에서 침묵에 가까운 태
도를 이어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것 같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그가 내놓은 짧은 평가는 어떤 호된 비판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는 “**** 의
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하자 폭로전에 나선 ****을 보며 ****은 38년 전 궁지에 몰리자 무리수를 던진 겁 많은 동지를
기억해낸 것이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에게서 겁에 질려 거짓 자백을 한 22살 대학생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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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게 하는 말이다.
엄혹한 독재의 시절은 가고 ‘션샤인’이 밝은 지 오래다. 앞에서 싸우고 돌아서면 악수하는 여의도에서도,
차마 맞잡을 수 없는 손이 있다는 것을 ****과 ****을 보며 깨닫는다. 밝은 세상에서마저 영영 ‘시
유 어게인’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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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 의원 고백
94년 자술서 통해...80년 당시 진술은 중형선고 증거활용
1980년 **** 내란음모사건 때 신군부 쪽 군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심을 사온 ****(47) 한나라당
의원이 14년 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 이 자술서는 1994년 ****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
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심 의원은 95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다.
27일 가 입수한 심 의원 자술서를 보면,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
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
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
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
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22일 열린 ****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원은 “**** 전 대통령
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
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
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씨 등 핵심 관련
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
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은 이후 24년 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올 1월 “심 의원이 **** 내란음모사건 때 검찰증인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심 의원
은 당시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이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몰 때 “이 의원 판
결문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가세했다가, 김현미 의원이 “심 의원은 80년 당시 가롯
유다였다”고 역공을 펴자 김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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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우리당 “****, 가련한 가롯 유다여!”
- “DJ내란음모사건 검찰증인 ‘원죄’”
****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간첩 암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을 공개 비판하자,
열린우리당 쪽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 의원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심 의원의 ‘원죄’를 거
론하고 나섰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2일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판결문을 봤을 때, 이철우 의원이 조
선노동당의 남쪽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노선을 따르는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한 게 틀림이 없는
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회견을 열어 “심 의원은 가련하고 슬픈
‘가룟 유다’”라고 공박했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은 1980년 ****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 내란음모
(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이라며 “당시 심 의원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는 수많은 인사들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그런 심 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빌려 (이 의원에 대해) 이러쿵저러
쿵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판결문을 근거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심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재심에서 무죄로 판
명난 내란음모 사건은 지금도 진실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또 고문을 받아서 한 진술이 진실이라
고 한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며 분을 삭이
지 못했다. 그는 “심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당시 같이 재판을 받은 우리 의원들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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