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788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기사로 명예훼손 주장,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9가합37885 민사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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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 언론사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판결문 게재를 청구함. 법원은 기사 내용 대부분이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언론사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판결문 게재를 청구함. 법원은 기사 내용 대부분이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언론사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및 기사 삭제를 청구. - 원고: **** - 피고: **** 및 소속 기자 3명 - 청구: 손해배상 5,000만 원, 기사 삭제, 판결문 게재, 간접강제 - 쟁점: 기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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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31470·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을 하자 피고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2심·기각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11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미국에 국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뉴스 사이트에 여러 차례 실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 삭제와 강제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90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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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3526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9597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05-28·1심·원고 패소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4881·광주고등법원·2022-09-14·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5424·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2나365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2심·기각

피고가 거짓말과 협박, 모욕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483·서울고등법원·2009-10-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지위를 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60578·서울고등법원·2010-06-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2026-01-16·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53434·서울고등법원·2005-06-28·2심·원고 패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099·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10·2심·기각

경찰의 압수물 폐기 및 허위 사실 공표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8-04-03·1심·기각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135·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0573·창원지방법원·2011-07-13·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보수꼴통'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신문사가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9491·부산고등법원·2006-05-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서 근무하며 익힌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에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2006·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언론사가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고, 네이버가 이를 주요 뉴스로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768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검사를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키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37885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 피 고1. **** 대표이사 **** 2. **** 3. **** 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16. 판 결 선 고2021. 8. 13. - 2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계레신문 주 식회사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에 게재된 2018. 10. 5. 피고 ****이 작성하고 2018. 10. 9. 수정한 기사(http://h21.hani.co.kr/arti/ society_general/46023.html)를 삭제하고, ****(****)에 게재된 2018. 10. 7. 피고 ****이 작성하고 2018. 10. 8. 수정한 기사(**** 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769.html)를 삭제하고, ****(http://www.hani.co. kr/)에 게재된 2005. 11. 27.자 피고 ****이 작성한 기사(****arti/ politics/politics_general/82978.html)를 삭제하고, ****(****)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되 최초 6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하고, 최초로 발행하는 ‘****’의 광고지면을 제외한 최초 페이지에 본문과 동일한 서체 크기와 간격으로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며, 만약 피고 ****가 이 판결이 확 정된 후 7일 이내에 돈의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 고 ****는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이라는 이름의 일간지와 ‘****’이라는 이름의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며, 피고 ****, ****, ****은 피고 **** 소속 기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은, 1) 2018. 10. 5. 및 2018. 10. 7. 피고 ****이 운영하는 ‘****’ 및 ‘한겨 레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 가련한 가룟 유다, ****이 **** 사태 언급 꺼 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1-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 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2) 2005. 11. 27. 위 ‘****’ 인터넷 사이트에 「“**** 내란음모사건때 허위 자백” **** 의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고, 3) 2004. 12. 13. 위 ‘****’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당 “****, 가련한 가롯 유다여!”」라는 제목으로 피고 ****이 작성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기사는 2018. 10. 9. 및 2018. 10. 8. 별지 1-2 기재와 같이 수정되 었는데, 2018. 10. 15. 위와 같이 수정된 기사가 ‘****’ 주간지 지면에 게재되었고, 이 사건 제2 기사는 2005. 11. 28. ‘****’ 지면에 게재되었으며, 위 각 인터넷 사 이트에 게재된 기사들은 현재까지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목에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 **** 은 이 사건 제1, 2 기사를 삭제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피고 한겨레 신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일 100만 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부분 이 사건 제1 기사 재판정에서 ****은 ‘****씨한테 자금을 받았고,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 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 집권을 위한 거리시위를 지시했다’는 취 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다. 나중에 ****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은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 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이 사건 제2 기사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 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 - 5 -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31, 5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1995. 5. 17. 전두환을 고발하며 「3. 수사과정과 조작관련사항, 방향 “수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인이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자백 하라는 것이었다. ****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았으며 ****씨 집을 방문해 기념 품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등을 ‘자백’하라는 것이 본인에게 맞추어진 첫 번째 목표였 다. 그러나 본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본인의 집을 수색해도 어느 ‘증거 물’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어느 날인가 하루는 남산 중정으로 넘겨져 자금으로 받은 수표가 어떻게 생겼더냐는 등의 조사를 받고서야 ****씨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다는 첫 번째 수사 목표는 내려졌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목표가 내세워졌다. 그것은 당 시 서울대 복학생이던 **** 의원으로부터 가두시위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라 는 것이었다. ****씨가 **** 의원을 매개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숱한 구타를 당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마지막 끈마저도 풀려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 ‘선배’를 알고 있었고 만났던 일도 있었던 터 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 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22일 열린 ****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 원은 “**** 전 대통령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함 석헌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 시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 다.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 제3 기사 심 의원은 1980년 ****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 내란음모(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 - 6 - 라 이것을 고리로 조작을 해나가는 특수대원들 앞에서 본인은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 내지 못했다.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본인은 심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이정도 고통가지고 무 너지다니 **** 너는 참 허약한 놈이구나.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아라. 이렇게 쉽게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나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라는 등의 자학으로 발전되고 말았다.” 4. 재판, 석방과정 “이 같은 조작과 본인의 절망감은 이후 재판과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군검찰관은 구체적인 사실을 개별적으로 묻고 사 실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을 주욱 한번 읽은 뒤 기소사실 전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라는 한마디로 뭉뚱그렸고 본인도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의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본인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 **** 등과 함께 기소된 80보군 형공 제38호 내란음모 등 사건의 제6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신문 당시 ‘**** 피고 인이 그때 피고인에게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찰관의 질문에, ‘네 2만 원은 ****이 내어 전부 22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 **** 및 원고를 비롯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 하는 진술’이 거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들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 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기사 내 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 - 7 - 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병삼 판사김병휘 판사조현우 - 8 - [별지 1-1] ****, 가련한 가룟 유다 -****이 ****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최근 인기리에 종용한 tvN 드라마 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 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 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 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 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 30일 신군부로부터 ‘**** 내란 음모 사 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재판정에서 ****은 ‘****씨한테 자 금을 받았고,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 집권을 위한 거리시 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했다. 그때 ****은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며 울부짖었다 한 다. 나중에 ****은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의 자술서를 썼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편없이 무 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 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20대 국회 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이가 없지 않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복역한 ****을 비롯 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현미 의원(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4년 ****을 “가 련하고 슬픈 가룟(가리옷) 유다”로 명명했다. ****은 과거 지인들에게 ****을 가리켜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말했다 한다.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 역사의 큰 물길 앞에서 동지들 뜻까지 꺾이도록 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겠다. ****과 그 동지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동지의 배신은 돌아보기 힘든 기억일 것이다. ****이 여당 대표가 되어 다시 만난 ‘옛 동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전 앞에서 침묵에 가까운 태 도를 이어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것 같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그가 내놓은 짧은 평가는 어떤 호된 비판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는 “**** 의 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하자 폭로전에 나선 ****을 보며 ****은 38년 전 궁지에 몰리자 무리수를 던진 겁 많은 동지를 기억해낸 것이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에게서 겁에 질려 거짓 자백을 한 22살 대학생을 들여 다보게 하는 말이다. - 9 - 엄혹한 독재의 시절은 가고 ‘션샤인’이 밝은 지 오래다. 앞에서 싸우고 돌아서면 악수하는 여의도에서도, 차마 맞잡을 수 없는 손이 있다는 것을 ****과 ****을 보며 깨닫는다. 밝은 세상에서마저 영영 ‘시 유 어게인’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 10 - [별지 1-2] ****이 ****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 ****, 가련한 가룟 유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의 서사를 끌어간 힘은 ‘러브’만이 아니다. 굴곡진 역 사가 강요한 ‘선택’의 순간에 각 인물이 내딛는 발걸음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비겁하게 살아남는 일 과 영예롭게 죽는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패배가 불 보듯 뻔한 때에도 싸울 것인가. 죽음의 공포 앞 에서도 벗을 지킬 것인가. 그런 순간에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애기씨(김태리)처럼 담대하지도, 정의 롭지도 못할 것이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도 그랬을 것이다. 그해 6월 30일 신군부로부터 ‘**** 내란음모 사 건’을 자백하라 강요받으며 두들겨맞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은 나중에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고백( 2005년 11월28일치 4면)을 했다. 이런 고백은 1994년 김대 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자술 서 형태로 첨부됐다. 자술서에 그는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을 매개 로 학생을 조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차라리 철저히 무너져 서 이제는 일어서지도 말어라”라고 후회했다.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다. 혹독한 고문 앞에서라면 나도 형 편없이 무너질 것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야기다. ‘이제 일어서지도 말자’고 자책하던 ****은 그의 별명 ‘오뚝이’처럼 일어서 고 말았다. ‘동지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다. 문화방송(MBC) 기자를 거쳐,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수정당의 ‘공안몰이’ 국면 때면 이념 감별사처럼 앞장섰다. 그리 살아남아 20대 국회 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랐다.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이가 없지 않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6개월을 복역한 ****을 비롯 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현미 의원(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4년 ****을 “가 련하고 슬픈 가룟(가리옷) 유다”로 명명했다. ****은 과거 지인들에게 ****을 가리켜 “변절보다 나쁜 게 훼절(절개나 지조를 깨뜨림)”이라고 말했다 한다. 홀로 변절하는 것은 용서하더라도, 역사의 큰 물길 앞에서 동지들 뜻까지 꺾이도록 한 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겠다. ****과 그 동지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동지의 배신은 돌아보기 힘든 기억일 것이다. ****이 여당 대표가 되어 다시 만난 ‘옛 동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전 앞에서 침묵에 가까운 태 도를 이어가는 데는 그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을 입에 올리기조차 꺼리는 것 같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그런 그가 내놓은 짧은 평가는 어떤 호된 비판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는 “**** 의 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서 하는 과잉 행동”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당하자 폭로전에 나선 ****을 보며 ****은 38년 전 궁지에 몰리자 무리수를 던진 겁 많은 동지를 기억해낸 것이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5선 의원에게서 겁에 질려 거짓 자백을 한 22살 대학생을 들여 - 11 - 다보게 하는 말이다. 엄혹한 독재의 시절은 가고 ‘션샤인’이 밝은 지 오래다. 앞에서 싸우고 돌아서면 악수하는 여의도에서도, 차마 맞잡을 수 없는 손이 있다는 것을 ****과 ****을 보며 깨닫는다. 밝은 세상에서마저 영영 ‘시 유 어게인’하지 않는 편이 나은 인연이 있다는 것도. - 12 - [별지 2] “**** 내란음모사건때 허위자백” **** 의원 고백 94년 자술서 통해...80년 당시 진술은 중형선고 증거활용 1980년 **** 내란음모사건 때 신군부 쪽 군검찰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심을 사온 ****(47) 한나라당 의원이 14년 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 이 자술서는 1994년 ****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 발할 때 작성돼 고소장에 첨부된 것이다. 심 의원은 95년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에 입당했다. 27일 가 입수한 심 의원 자술서를 보면, 그는 “80년 6월30일 합동수사본부에 자수한 뒤 치안 본부 특수대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며 “사실이 아닌데도 ****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 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그는 또 “****씨가 **** 의원(현 총리)을 매개로 학생을 조 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내가 폭력 앞에 어이없이 무너졌다”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절망감에 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피했다”고 밝혔다. 80년 8월22일 열린 **** 내란음모사건 군법회의 6차 공판 기록을 보면 심 의원은 “**** 전 대통령 한테서 20만원을 받았느냐”는 군검찰관의 신문에 “네. ****이 2만원을 내 전부 22만원을 받았다”고 시 인한 것으로 돼있다. 그는 또 ‘****으로부터 현 정부를 타도하고 ****이 정권을 인수하도록 가두시 위를 감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의 이런 진술은 ****·****씨 등 핵심 관련 자들이 모두 내란혐의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사형 의 중형이 선고되는 증거로 활용됐다. 이 사건은 이후 24년 만인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올 1월 “심 의원이 **** 내란음모사건 때 검찰증인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심 의원 은 당시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이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암약 중인 간첩’으로 몰 때 “이 의원 판 결문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가세했다가, 김현미 의원이 “심 의원은 80년 당시 가롯 유다였다”고 역공을 펴자 김 의원을 고소했다. - 13 - [별지 3] 우리당 “****, 가련한 가롯 유다여!” - “DJ내란음모사건 검찰증인 ‘원죄’” ****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간첩 암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을 공개 비판하자, 열린우리당 쪽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 의원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며 심 의원의 ‘원죄’를 거 론하고 나섰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12일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판결문을 봤을 때, 이철우 의원이 조 선노동당의 남쪽 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노선을 따르는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한 게 틀림이 없는 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회견을 열어 “심 의원은 가련하고 슬픈 ‘가룟 유다’”라고 공박했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은 1980년 **** 내란음모 사건 당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군부의) 내란음모 (시나리오)를 완결시켜줬던 증인”이라며 “당시 심 의원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는 수많은 인사들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그런 심 의원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빌려 (이 의원에 대해) 이러쿵저러 쿵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판결문을 근거로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심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재심에서 무죄로 판 명난 내란음모 사건은 지금도 진실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한 뒤, “또 고문을 받아서 한 진술이 진실이라 고 한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라며 분을 삭이 지 못했다. 그는 “심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당시 같이 재판을 받은 우리 의원들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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