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1 선고검수완료

## 사실관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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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368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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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경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가 발주한 OO지역 소재 건설공사의 장식품설치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8,000만 원 상당, 피고는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장식품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피고는 2008년 7월 11일 C로부터 해당 공사를 1억 9,600만 원에 도급받았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의 컨소시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에 원고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원고는 컨소시엄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7,000만 원 중 일부인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컨소시엄이 아니라면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컨소시엄 형태라고만 주장했다.
  • 법원이 증거를 살펴본 결과, 공사 계약에는 피고의 작품이 포함돼 있고 심의신청도 피고 작품을 포함해 이뤄졌지만, 그것만으로 컨소시엄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오히려 공사 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만 체결됐고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상태였다. 이후 공사 금액이 3,300만 원 늘어나면서 원고의 작품이 다른 작품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함께 C 주식회사의 장식품설치공사에 참여하기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소시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소시엄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사 계약서에 피고 작품이 포함되고 심의신청이 이뤄진 사실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컨소시엄 약속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 공사 도급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만 체결됐고 원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원고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다.
  • 원고는 공사 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상태였다. 이는 원고가 독립된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니라 피고 밑에서 일하는 위치였음을 보여준다.
  • 공사 금액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작품이 다른 작품으로 변경됐는데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였다.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가졌다면 작품 변경 과정에서 원고의 지위가 반영됐어야 한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
  •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컨소시엄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함께 공사를 수주하기로 한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계약서나 당사자 지위, 고용 관계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런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 형태로 일을 진행할 때는 계약 내용과 각자의 지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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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368 계약괈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2 - 원고앀 피고는 2008. 7월 경 ****(이하 ‘C’이라 한다)가 묜주하는 울산 소재 문섘띜 I 건설공사 중 미선장식품설쵘공사(이하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라 한다)에 참 여하괰 위하여 원고는 80,000,000원, 피고는 116,000,000원 상당의 장식품을 윜작·납품 하는 내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괰띜 약윕하씀고(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이라 한 다), 피고는 원고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8. 7. 11. C띜부터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 사를 196,000,000원에 도괉(이하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이라 한다)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앀의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을 일묩윁으띜 파괰하는 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띜, 이 사건 컨소 시엄계약이 윜대띜 이행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섘 있었던 섘입 70,000,000원 중 일부 인 60,000,000원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피고앀의 계약의 내용이 컨소시 엄 픕태가 아닌 도괉관계라면 그 구체윁인 내용을 묝히라는 이 법원의 2014. 3. 25.자 석명준뵄명뜹에도 원고앀 피고앀의 관계는 컨소시엄 픕태라고만 주장할 뿐이므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장식품설쵘계약에는 피고 의 작품이 포함댘어 있으며, 이 사건 장식품 설쵘를 위한 심의신청을 할 때 피고의 작 품을 포함하여 신청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컨소시엄 계약이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3, 4,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C 사이에 이 사건 장식품설쵘 공사계약 체결하씀을 뿐 원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윐, 원고는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 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용댜 상태씀던 윐,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은 건축 - 3 - 뵄의 증가에 따라 33,000,000원이 증액댘어 2010. 8. 31.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 괈액이 변경댘어 원고의 작품이 ****의 작품으띜 변경댘었음에도 계약당사자는 여위 히 피고인 윐 등이 인윕댘는묔,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장식품설쵘공사계약 중 일 부 공사를 하도괉 묛는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컨소시엄계약을 부당하게 파괰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손해묰상 액섘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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