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5807서울고등법원 2심2026-01-16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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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5807 민사 사건(2026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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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제목의 게시물을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삭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라고 요구했다.
  •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학교 내 스쿨미투 사건,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 요구 의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의 악의적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변론을 마친 뒤 2026년 1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자사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이 허위사실과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 원과 게시물 삭제를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였는데, 제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문제가 된 웹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문서를 작성·수정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쿨미투 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재학생 제보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교육청이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6명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생략하고 원고의 처리를 '무마'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거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교사 채용 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교사가 실제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금품 제공을 제안한 사람에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게시물 내용을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 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의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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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58075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C 유한책임회사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합 101184 판결 변 론 종 결2025. 11. 14. 판 결 선 고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 2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에 게 시된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삭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 만 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수정 .보충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 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7행 “G” 뒤에 “( 이하 ‘이 사건 교사 ’라 한다 ) 1) ”를 추가 한다 . ○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원고가 2020. 5. 8. 이 사건 교사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 원회는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56473),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받 1) F이 교사채용 절차 진행 중 지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G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위 채용 절차에서 G가 이 사건 학교 교사로 채용되었음 - 3 - 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게시물 중 9.2.1.항은 이에 관한 것 이다 . 』 ○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1~3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이 사건 게시물에는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견표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된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요구를 받았고 관련 조치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 』 ○ 제1심판결 제6쪽 제12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이 사건 웹사이트 ‘E’는 문서의 편집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스스 로 작성 ·수정하고 이용하면서 특정 검색어나 사안 , 공적 인물 등에 관하여 지식이나 정 보를 공유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2) 따라서 그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 로 하되 의혹제기나 의견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하나 ,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특정 사실 (특히 , 공적 관심사안)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 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그러한 의견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 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 유로운 공유 ,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2) “(인터넷주소 3 생략 )” 등 참조 - 4 - 정도 (이 사건 웹사이트 대문 상단에는 “E는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J입니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3) ) 등을 두 루 감안할 때, 앞서 본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게시물 중 9.1. 항 관련 원고는,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에 대한 해임요 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은 나머지 6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이 있 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생략된 채 원고 측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이거나 원고를 비 방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기재내용의 중요부분 인 재학생들의 제보로 이 사건 학교 내 스쿨미투에 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의 교사 7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음에도 6명에 대 해서는 견책처분이 있었던 점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고 단순하게 표현 하기 위해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결정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원고의 징계 처리를 ‘무마 ’ 로 평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기재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 의 악의적 의견표명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게시물 중 9.2. 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사가 F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납부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 3) “(인터넷주소 4 생략 )” 참조 - 5 - 고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 이상 이 사건 교사가 “F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 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 사건 교사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F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갑 제12 호증 ), 이 부분 기재를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 다. 4) 이 사건 게시물 중 9.2.1.항 및 9.2.2.항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 이상 F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재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 고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고소를 취하하 였으므로 이 부분 각 기재내용이 전체 맥락상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F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배임증재미 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제1 징계사유), 위 징계사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징계사유 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9 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됨),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게 시물의 기재내용도 ‘보복징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복이라는 의혹이 일었다’는 정도로 표현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재학생에 대한 고소 관련 증거로 갑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재학생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게시물이 작성될 무렵까지 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게시물 중 9.2.4.항 관련 - 6 - 원고는 F이 44 억 원을 기부하면 차녀인 K의 의대 및 교수채용을 보장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이 사건 게시물에는 F이 부정입학을 청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 맥락상 허위이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F과 K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K의 의대 편입 및 교수채용 보장 제안에 응하여 40 억 원가량의 돈을 건넨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점(갑 제6호증의 1), 원고의 전 이사장이었던 F과 관련된 형사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게시물 에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 내용으로 F 또는 K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 법인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거나 이 사건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강효원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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