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6010부산고등법원 2심2006-03-15 선고검수완료
전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반장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6010 민사 사건(2006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신문사 소속 기자들이 2002년 4월 원고가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일선 구·지역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수만 명의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해 선거에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 2003년 4월에는 원고가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이유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직을 맡지 않으려 해 비난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 2003년 4월과 5월에는 원고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쳐 한계가 드러났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 2004년 4월 1일에는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입건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 2004년 4월 3일에는 입후보자 정보란에 원고의 최종학력을 표시하고, 배우자의 누계체납액과 재산상황란에 채무액을 기재해 보도했다.
- 원고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2005년 8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선거법 위반 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신문사 소속 기자들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와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고, 일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의견에 불과하며, 나머지도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2년 4월 명단 요구 보도와 2003년 4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직 거절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보도 내용이 공익성이 있고 진실하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 2003년 4월과 5월의 의정활동 비판 보도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04년 4월 3일 보도 중 학력에서 '박사' 부분을 생략해 도피성 유학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같은 보도 중 체납액 기재 부분은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내용이 진실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구체적 선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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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결요지서 양식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 16010, 16027(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前 국회의원)
피 고 1. ○○○○ 주식회사, 2. ****, 3. ****, 4. ****
소 제기일 2004. 10. 5.
판결 선고일 2006. 3. 15.
쟁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 ****, ****, 제1심 공동피고 ****은 피고 ○○○○ 주
식회사(이하, 피고 신문사)의 소속 기자들로서, 피고 신문사 지면을 통해,
가. 피고 손
○○은 2002. 4. 22. ‘원고가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
일선 구 . ****에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수만 명의 통 . 반장 및 주민자
치위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선거에 사용하려는 의혹이 있다’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나. 피고 전
○○는
(1) 2003. 4. 15. 지역주의 틀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당 ○○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을 전달하면서 초선의원의 예로, ‘제
○○대 국회 초반, **** 초선의원(원고를 지칭)이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이유로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
회 위원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는, 피고 신문사
소속 노
○○ 기자의 2001년도 기사를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고,
(2) 2003. 4. 22. 및 2003. 5. 30. ‘
****가 2004년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출마예상 인기지인데 그 원인을 지역 국회의원인 원고의
의정활동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가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다. 피고 이
○○은 2004. 4. 1. ‘원고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
거법 위반으로 처음 입건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라. 피고 박
○○은 2004. 4. 3. 제17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정보란에,
원고의 최종학력을 ‘
****’라고 표시하고, 원고 배우자의
현재 체납액은 생략한 채 누계체납액 1,455,000원을 기재하고, 재산상
황란에 채무액 907,500,000원을 기재하여 이를 보도함
2. 원고는 피고 손
○○, ****, ****, ****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
를 훼손당하였다며 위자료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제1심법원{****지방법원 2004가합17712, 2005가합8647(병합)}은
2005. 8.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
3. 원고는 2004. 4. 1.자 선거법위반 기사에 관한 청구기각(공익성, 진실성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기각에 대하여 항소
○ 법원의 판단
1. 결과 : 원고 항소 기각
2. 요지
가. 2002. 4. 22.자(명단요구) 및 2003. 4. 15.자(예결위 위원직 거절) 보
도 :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보도내용은 공익성, 진실성 인정되므로 위법
성 조각
나. 2003. 4. 22. 및 2003. 5. 30.자 보도 :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는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 성립되지 아니함
다. 2004. 4. 3.자 보도 : 학력 중 ‘박사’ 부분을 생략하여 도피성 유학으로
오해할 여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고, 체납액 기재
부분은 공익성과 진실성 인정되므로 위법성 조각
□ 판결의 의미
○ 명예훼손의 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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