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 2심2008-04-08 선고검수완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나15370 민사 사건(2008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16일, 원고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환급할 세금이 있으니 통장에 입금되도록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았다.
- 원고는 그가 시키는 대로 현금인출기 숫자 버튼을 9차례 눌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서 피고 A 명의 계좌로 38,358,800원(송금수수료 포함), 피고 B 명의 계좌로 3,589,700원(송금수수료 포함) 등 합계 45,535,800원이 빠져나갔다.
- 피고들은 그보다 앞선 2006년 10월 11일경 평소 알던 선배로부터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부탁을 받고, 각자 4개씩 모두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그 선배에게 건넸다.
- 문제의 돈이 송금된 계좌는 바로 이렇게 피고들이 만들어 넘긴 통장들 중 일부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사기꾼과 공모해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돈을 편취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사기 범행에 쓰일 줄 전혀 몰랐고 원고도 경솔하게 속은 잘못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장을 넘겨줌으로써 범행을 쉽게 만든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남을 도와 불법행위를 하게 한 사람(방조자)도 공동으로 행위한 사람으로 보고 책임을 지운다. 방조는 직접·간접으로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도운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통상 사업상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한 사람이 8개나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경험상 매우 이례적이고, 부탁한 사람이 신용불량자에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였다는 점을 보면 피고들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통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피고들이 통장을 만들어 넘겨줌으로써 사기꾼이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쉽게 만든 것이므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사건 당시는 전화사기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세금 환급금 앞에 국세청 코드 숫자를 누르게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 일반인이 속임수를 알아채기 어려웠다.
- 원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책임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면, 그것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범행하지 않았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신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5370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1. ****
2.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10. 24. 선고 2006가단49965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8.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5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0. 16. 국세청 직원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급할 세금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자신
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인출기 조작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에 기망당하여,
****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시키는 대로 9차례에 걸쳐 현금인출기의 숫
자번호를 누르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8,358,800원(송금수수료 포함), 피고 **** 명의의 예금계좌로 3,589,700원(송금수수
료 포함)이 송금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송금된 예금계좌는 피고들이 선배인 ****
으로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여서 예금통장을 만들지 못하므로 최대한 많은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들은 2006. 10. 11.경 각 4개씩 합계 8개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에게
건네준 예금계좌 중 일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들이 ****과 공모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
부하여, ****으로 하여금 위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 3 -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들
은, 피고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가 피고들에게 사업상 자금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서 자신 명의로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
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단지 사업상 필요한 자금거래를 하는데 사용할 것으로만 알
고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이른바 전화사기와 같은 범죄에 사
용되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설령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국세청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경솔하게 기망당하여 피해
를 입은 이상, 원고의 과실이 상당부분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
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
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
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
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
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
실과 함께, 통상 사업상 예금계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8개나 되는 예금계
- 4 -
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탁을 한 이○
○이 신용불량자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방법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
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예금계좌를 사
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들이 ****에게 위
각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그들이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금원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책임제한 여부
다음으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
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기망당한 2006. 10. 16.경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전화사기’ 범행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던 점,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국세청직원
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로 하여금 국세 환급금액 589,000원의 앞에 국세청
고유코드 3 혹은 9를 누르게 하고(그리하여 결과적으로 3,589,000원, 9,589,000원이 피
고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게 하였다), 오류가 생겼다는 이유로 반복하게 누르게 하는
등 통상의 일반인이 쉽게 허위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연
령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청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 45,53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불법행위 다음날인 2006.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12. 21.까
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