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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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단법인 임원경제연구소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원고 소속 인원이 번역과 교정 작업을 거쳐 완성한 저작물이 피고들이 출간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 저작물이 미완성 상태이고, 분량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며,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 저작물 중 번역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나, 원문 교정 및 표점 작업 부분은 학술적 내용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저작물 중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저작물의 번역 부분은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지만, 원문 교정과 표점 작업은 학술적 내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보호 대상이 아니다.
  •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을 기반으로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 원고 저작물과 피고 저작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다.
  • 원고 저작물의 분량과 내용이 미완성 상태이고, 피고 저작물과 비교해 차이가 크며, 창작적 완성도가 낮다.
  • 학술적 내용과 연구 결과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표절 여부와 저작권 침해는 별개의 문제로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만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저작물의 일부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학술적 작업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르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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