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4346서울고등법원 2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민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뉴스한국이 쓴 기사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일부 유죄(벌금 30만원 선고유예)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뉴스한국이 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와 명예훼손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추가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부분은 벌금형 선고유예, 머리를 밀친 부분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 기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 기사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의 추가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피고는 2014년 2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뉴스한국이 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판단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뉴스한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합6863 판결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5.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7/1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8, 9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00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은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15” 다음에 “, 33”을 추가하고, “30” 다음에 “48, 49”를 추가한다. 위 제5면 밑에서 4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로 다시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15행의 “있으나” 다음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는데 이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기사 게재일인 2014. 2. 5.부터 원고가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한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