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 2심2019-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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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 피고는 원고의 항소에 맞서 부대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3일 선고되었고, 2018년 12월 21일 변론이 끝났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와 손해배상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새로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맞소송도 기각되었다.
  •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1심에서 정한 책임과 손해배상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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