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 2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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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0년 1월 9일부터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약 6억 7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됨.
- 법원은 하자 발생 시기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제척기간)에 대해 상세히 검토함.
- 하자보수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된 부분이 있었으나, 전유부분(각 세대 내부)의 하자보수비 청구권은 인정됨.
- 최종적으로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두 곳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자 발생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간 경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각 세대 인도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을 산정함.
- 하자 발생 면적과 범위에 대해 감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으며, 추가 하자 발생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함.
- 건설사와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각 기간별로 다르게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함.
- 소송 비용 부담 비율도 각 당사자별로 나누어 결정함.
핵심 정리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하자 발생 시기와 청구권 행사 기간을 엄격히 따져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건설사와 보증기관은 공동으로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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