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5-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카경1002 민사 사건(2015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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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취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연 20%의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금액과 연 20%의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1심에서 일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였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1심에서 일부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1심에서 일부 원고가 패소한 부분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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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신청인】 ○○○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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