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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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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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361 민사 사건(2024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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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361,248원을 청구함.
- 피고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이자를 요구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짐.
- 2023년 6월 27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함.
- 손해배상금에 대해 2023년 1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라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61,248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음.
-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 법원은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해 손해배상금과 이자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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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경)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33872 판결
【변론종결】2024.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61,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조미옥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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