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8-01-15 선고검수완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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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4040 민사 사건(2008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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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27억 1,250만 원을 공탁했다.
  •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공탁금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공탁금에 붙는 법정이자와 실제 이자 간 차액을 손해로 보고, 피고에게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을 낸 후 피고가 실제로 집행에 나섰거나 집행 직전 상황을 만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냈고, 이후 승소 확정으로 공탁금을 돌려받았다. 원고는 공탁금 이자 차액을 손해로 보고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 집행에 나서거나 집행 임박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뒤집혀 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로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책임은 피고가 실제 집행에 나섰거나 집행이 임박한 상황을 만들어 원고가 공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집행에 착수하거나 집행 직전 상황을 조성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단순히 소송 청구에서 가집행 선고를 구한 사실만으로는 집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을 내고 손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뒤집혀 공탁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집행에 나서거나 집행 임박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공탁금 이자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책임 범위를 이런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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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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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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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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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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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9911·부산고등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560·대구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승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25억 이상 지급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373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361,248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피 고】 【변론종결】2007.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436,64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3. 5. 14.경 원고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565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7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03.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04나56501호로 항소함과 동시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기6465호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위 제1심 판결의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04.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번호 2004년 금제1714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712,5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위 서울고등법원은 2005. 8. 25.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제2심 판결에 각 불복하여대법원 2005다5694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7. 1. 11. 제2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후 파기환송 후의서울고등법원(2007나12946)은 2007. 5. 9.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6. 1.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200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담30393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07. 7. 4. 위 공탁금 2,712,5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58,291,095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본안 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집행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손해배상책임은 위험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이므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소당사자는 그가 판결 정본에 기하여 집행에 착수하였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패소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패소당사자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통상 그 공탁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 상당액과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가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2,7127,500,000원에 대한 회수 전날(2007. 7. 3.)까지의 연 5%의 이자 395,727,739원과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 158,291,095원의 차액 상당액인 237,436,644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라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므로 가집행채권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채권자(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소당사자)의 책임이 위와 같이 무과실 책임이고, 가집행의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하는 점, 가집행 착수 이전에 패소당사자가 임의 변제 등으로 강제집행을 면하는 경우 승소당사자에게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손해를 입은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가집행채권자가 가집행 판결 정본에 기한 집행에 착수하였거나, 가집행채권자의 집행 착수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에 임박한 경우, 즉 이미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그 이전이라도 승소당사자가 패소당사자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패소당사자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경우에만, 가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패소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에 착수하였거나, 또는 집행문부여를 신청하거나 원고에게 임의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먼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공탁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가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1심 판결 후 피고에게 가집행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체동산이나 금전에 대한 가집행의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없이 바로 집행이 개시되므로 집행채무자는 집행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불안한 사정에 놓이게 되나, 이 경우에도 집행채권자는 절차의 신속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단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한 후에야 비로소 실제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집행채무자는 이로써 집행의 임박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임대호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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