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8-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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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880 민사 사건(2013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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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기각).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 판결은 2013년 7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봄.
  • 판결문에 일부 오탈자를 수정했으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었음.
  • 원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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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론종결】2013.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소외인의”를 “소외인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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