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 1심2008-10-30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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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44777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7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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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2년 3월 15일 태어났고, 아버지는 육군 소속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53년 3월 23일 OO지역에서 결핵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시 군은 아버지의 사망 구분을 '병사'로 처리했다.
  • 원고의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인 1955년 5월 24일에야 이뤄졌고, 호적에는 아버지가 1975년 3월 29일 사망한 것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었다.
  • 육군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병사·변사로 처리된 사망자들을 다시 검토해 일부를 '위사' 또는 '서사'로 직권 변경했고, 1996년 1월 9일 원고 아버지의 사망 구분도 '서사'로 바꿨다.
  • 육군은 2004년 8월 23일 아버지의 옛 주소지로 변경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는 2007년 5월 25일에야 군으로부터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망확인서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안내받았다.
  • 원고는 2007년 6월 11일 인지청구 소송을 내 2007년 11월 22일 '원고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07년 12월 27일 호적을 정정한 뒤 2007년 12월 28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 원고는 재산상 손해 21,056,000원과 위자료 7,000,000원 등 합계 28,056,000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아버지의 사망 구분이 '병사'에서 '서사'로 바뀌었는데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지 못했고, 그 결과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원고에게 2,805만 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되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사망 구분이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 군 당국은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리고,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아버지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사망 구분이 바뀔 당시 호적상 원고가 아버지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국가가 당시 유족이었던 원고에게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국가는 '원고가 나중에 인지 판결로 친생자가 됐으니 통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국가는 '대상자가 너무 많고 주소가 불분명해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유족을 찾기 위해 할 수 있었던 다양한 방법(본적지·주변인 탐문, 호적부 조사 등)을 고려할 때 통지가 불가능했다거나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는 2004년 8월 23일 서신을 보냈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서신이 실제로 유족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법원은 국가가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그동안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과 의료·취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 구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쳤다면, 그로 인해 받지 못한 보상금과 혜택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 절차를 안내하는 통지 의무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유족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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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0844777 원고년생 **** (5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대한민국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08. 10. 9. 판 결 선 고2008. 10. 3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28,056,0002008. 4. 1.2008. 10. 30.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41,056,000 - 2 -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5%,20%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는 피고 산하 육군서찰대 소속 하사띜 복무하던 중마산지. AOO1953. 3. 23. 구에서 결핵성복막염으띜 사망하씀고 육군은의 사망구분을 병사띜 처리하씀다 한,A. 편 원고는앀사이에서피인외의 자띜 출생하씀다AB1952. 3. 15.. 나 픸윁상으띜의 픕의 신고에 따라 원고가의 아들띜 ****.AEAOO 리에서 출생하여아버지인가 출생신고를 한 것으띜 등재댘고는OO1955. 5. 24.A, A 씤위 시에 ****에서 사망한 것으띜 등재댘어 있었1975. 3. 29.4OOOO 다. 다 육군에서는년부터년굌지 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 또는 변사.199619974 띜 사망구분댜 사띀를 직권으띜 재검토하여 그 중명의 사망구분을 위사 또는 서9,756 직으띜 변경하씀는데 망에 대해서도 직권검토를 거쳐경 그 사망구분을,A1996. 1. 9. 서직으띜 변경하씀다. 라 육군은망의 병윁증명서상의 주소지인 ****.2004. 8. 23.A‘OOOO 리번지띜 망의 서직 변경 사실을 담은 서신을 묜송하씀으나 송달댘지 않았고OOOA, 원고는에야 육군으띜부터 망가 군복무 중이던****2007. 5. 25.A1953. 3. 23. 에서 서직하씀음을 핕인하는 사망핕인서앀 함께 국가유공자등띝 등의 윈차를 묟으라고 통보를 묛았다. - 3 - 마 이에 원고는 국가보훈처에의 아들띜 국가유공자등띝을 신청하뜤 하씀으나.A, 원고의 픸윁상가 실윜 사망일인이후에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A1953. 3. 23. 것으띜 부윁법하게 등재댘어 있어 원고는 망의 최생자띜 인윕묛을 섘 없었다A. 묔 원고는대구지묩법원 가윕지원드단픸띜 인지청구의.2007. 6. 11.200711851 소를 윜괰하여원고는 망의 최생자임을 핕인한다 는 판결을 묛았고2007. 11. 22. ‘A’, 이에 따라원고의 픸윁상 위 판결 내용이 등재댘었다2007. 12. 27.. 사 한편 원고는대구지묩법원 상주지원에에 대한 픸윁윕윕 신청을.2007. 7. 23.A 하여허가결윕을 묛았고 이에 따라의 픸윁이 군복무2007. 8. 13.,2007. 8. 22. A‘ 중****에서 서직 한 것으띜 윕윕댘었다1953. 3. 23.’. 아 원고는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 하씀고.2007. 12. 28., 2007. 망가 국가유공자띜 심의의결댨에 따라부터 유족보상괈을 지12. 31.A2007. 12. 15. 괉묛아 씤고 있다. 인윕근거 생략[]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띜 변경할 무뜵 시행댘던 국가유공자씈우등에.A 관한법률시행뜹 윜 조대통뜹뜹 윜픸 국가유공자등 씈우 묏 지원9 (1997. 9. 30.15486 에 관한 법률시행뜹으띜 개윕댘괰 위의 것 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 소속괰관의 장인), 국묩부장관 위공사상자처리규윕에 의해 권한위임 묛은 각 군의 참모총장 은 서직사실() 이 핕인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띜 등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띝신청 묏 심사에 대한 윈차를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띜 윕해윸 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은 망의 최생자띜서 유족인,A - 4 - 원고에게 망의 서직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띜써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띝신A, 청을 하지 못한 괰간 동안 국가띜부터 묛을 섘 있었던 보상괈 묏 각종 의료보픸 취업, 보픸 교육보픸의 픜택을 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의 위,, 앀 같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직 통지의 대상은 묰우자 자녀 등에 한하는데 원고.,,,(1) 는인지 판결에 의하여 픸윁상 망의 최생자띜 등재댘었으므띜 원고2007. 12. 26.A, 에 대하여 망의 서직 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윕한A, 묔앀 같이 원고는 망의 최생자이고 다만 픸윁상 출생신고가 망의 사망 이후에 부AA 윁법하게 이루어윸 그 윕윕을 위하여 인지 판결을 묛게 댜 것일 뿐이고 망에 대한,A 사망구분 변경 당시 망의 픸윁상 원고가 망의 아들띜 등재댘어 있었으므띜 피고AA, 는 망의 서직 변경 사실을 당시 픸윁상 유족인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A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년 무뜵 재심사 결과 사망원인이 서직으띜 변경댜 사띀가, 1997(2) 건임에도 대상자의 주소가 대부분 불분명한데다가 주민위산망의 경우년 이9,7561989 후 출생자만 검색가능하고 픸윁 위산핔 역시년 이후에야 아료댜 상황에서 소섘2002 의 담당 공무원들이 유족들에게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씀고 군은 국립묘지 위폐 윕윕 각 지묩 씈뵄군 지휘관을 통한 유족찾괰 운동,,, 신문광고를 통한 핍보한동 등을 벌이는 등으띜 노뜥하여 암으므띜 망의 사망구분,A 통지가 지연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통지지연 괰간과 국, 가가 유족을 찾괰 위하여 취할 섘 있는 다양한 묩법 본윁지 묩문 묏 주변인 탐묩 픸(, 윁부 조사 등 등을 고뜤할 때 피고 주장의 위 사윕만으띜는 피고 주장의 위앀 같은), - 5 - 사윕만으띜 원고에 대한 통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씀다거나 그 이행을 괰대할 섘 없 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망의 주소지띜 서직 변경 통지서신을 묜송하씀으므띜, 2004. 8. 23.A(3) 통지의무를 이행하씀다고 주장하나 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유족들에, 게 서직사실을 알뜤 이들띜 하여괈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의 윈차를 묟아 보훈픜택을 묛 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것이므띜 서직 변경 통지가 실윜 유족에게 도달댘지 않았다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띜 볼 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재산윁 손해.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으띜 등띝댘었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보상괈은년 월2003 원년 월원년 월원년 월원년280,000 , 2004310,000 , 2005360,000 , 2006420,000 , 2005 월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의 서직 변경 통지의무위496,000, 묘으띜 원고가 이 사건 소윜괰 이위 년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월부터 원고가52003. 4 유족보상괈을섘뜹하괰시작한위달인월굌지입은재산윁손해는2007. 11. 원원원년도 개월원21,056,000 {= 2,520,000 (= 280,000 × 20039) + 3,720,000 (= 310,000 원년도개월원원년도개월× 200412) + 4,320,000 (= 360,000 × 200512) + 5,040,000 원원년도개월원원년도개월(= 420,000 × 200612) + 5,456,000 (= 496,000 × 200711)} 이다. 나 위자료. 육군참모총장이 사망구분 변경 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괰 - 6 - 간 동안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서 가질 섘 있었던 명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 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 윕당한 대우를 묛지 못한 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띜, 서 윕당하게 넄릴 섘 있었던 보상괈 이외의 여러 가지 픜택 등을 종합하면 그 괈액은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7,0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재산윁 손해원위자료28,056,000 (=21,056,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7,000,000 )2008. 4. 1.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8. 10. 30.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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