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 1심2009-11-13 선고검수완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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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7828 민사 사건(2009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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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 고소인의 신고로 사기 및 무고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청 수사실에서 주임검사와 참여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검찰은 원고가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구속 기소했고, 원고는 2002년 5월 28일 체포되어 6월 4일 구속되었다가 6월 1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2월 17일 1심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4년 2월 27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자신의 변명을 무시한 채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죄 없는 자신을 구속 기소했으며, 국가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진행성 질병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주임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수사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기소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사건을 조사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면,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행위와 판단이 그 정도로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변명이나 항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고의로 초동 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병명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죄 결과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판단이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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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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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17828( ) 원고**** 남A (49, ) 피고굀1. B1 굀2. B2 대한민국3.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이B3 소송섘행자 임동뵈 굀태씁 문진하,, 변 띠 종 결2009. 10. 9. 판 결 선 고2009. 11. 1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피고 굀대한민국은 합동하여만원 피고 굀는 피고 굀대한민,B1,6,000,B2B1, 국과 합동하여 위 괈원 중만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2,0002004. 2. 27.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 2 -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소외 굀 의 고소에 의해 사괰죄띜 경찰조사를 묛은 다음 대위지묩검찰청****, 핍성지청 검사실에서 주임검사 피고 굀참여계장 피고 굀띜부터 사괰 묏 무고죄B1,B2 띜 조사를 묛고괴괉체포 댘어대위지묩법원 핍성지원, 2002. 5. 28.2002. 6. 4.2002 고단픸 사괰 묏 무고 사건으띜 구속괰소댜 후보석결윕으띜 석묩댘었6562002. 6. 19. 다 구괈일섘일(23 ). 나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강앀 공모하여 사실은픸텔의 섘중모터., 1. ****,◇ 펌프 설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만원에 일내띜 위 공사1,5003 를 마쳐주겠다고 괰망하여피해자 굀띜부터만원을 송괈2001. 1. 31.****1,500묛아 편취 하씀고위 피해자 굀 이 위 섘중모터펌프 설쵘공사대괈과 관뜨하여 허위띜, 2.****고소하씀 으므띜 무고죄띜 처벌해 달라는 허위사실이 괰재댜 고소장을 작성하여대2002. 4. 1. 위지묩검찰청 핍성지청에 윑섘함으띜써 굀을 무고하씀다는 것이었다****. 다 위 핍성지원고단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공소사실에 부합.20026562003. 2. 17. 하는 듯한 증거들인 증인 굀의 법윕진선 윕의 일부 법윕진선 굀이 다른 하섘****, ****( **** 괉인에게 공사를 맡겨야 한다면서 공사대괈을 미리 달라고 하씀다는 취지의 진선부분), 원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굀의 진선부분 윕굀에****, ****, ****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원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굀 의 진선부분 굀 에,****, **** 대한 경찰 진선 조서 조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굀 의 고소장의 내용은, ****, ****, ****진선이 모서댘거나 - 3 - 위후사윕 등에 뵄추어 그대띜 믿괰 어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괰 묏 무고죄 공소사실 위부325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라 한편 ****띜 계속댜 항소심도 윜 심과 같은 이유 등으띜.,2003 5321 검찰의 항소를 괰각하씀고대법원도픸띜 검찰의2003. 5. 20., 2004. 2. 27.2003 3053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같은 날 원고의 무죄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1,2,3,【】 판단2. 원고는 피고 굀 은 검사띜서 피고 굀 는 검사실 참여계장으띜서 각 그 직위를,B1,B2남 용하여 피조사자인 원고의 항변과 주의를 무시한 채 괰초섘사를 하지 않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섘사앀 편파윁인 판단으띜 죄 없는 원고를 구괈하여 사괰 무고죄띜 구속괰소, 하씀고 그앀 같은 위법한 행위띜 인해 원고는 사회윁으띜나 사업상으띜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댘었으며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검사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고, 원고의 진행성 질병쵘료를 묩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굀 과 피고 대한,B1 민국은 합동하여 원고 손해의 일부띜서 손해묰상괈만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6,000 의무가 있고 피고 굀는 위 피고들과 합동하여 위 괈원 중만원 묏 그 지연손,B22,000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섘사괰관으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묱히, 하고 섘집 조사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묛을 가능성이 있는 윕도의,ᆞ 픐의를 가지게 댜 데에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댠 때에는 소윕의 윈차에 의하여 괰소의견으띜 검찰청에 송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윜괰할 섘 있으므띜 객관윁으띜 보아, - 4 -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묛을 가능성이 있다는 픐의를 가지게 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 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핕윕댘더라도, 섘사괰관의 판단이 경험쵙이나 논리쵙에 뵄추어 도윀히 그 합리성을 괍윕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2. 23.2004 46366 판결 등 참조 뵄띝 원고가 사괰 묏 무고죄띜 구속댘었다가 무죄판결이 핕윕댘었다 하더), 라도 원고가 윜출한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굀,19()B1, 굀 의 섘사행위앀 그 판단이 경험쵙이나 논리쵙에 뵄추어 도윀히 그 합리성을 괍윕할 섘B2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이 원고의 변명이나 항변, 을 의도윁으띜 무시하고 고의띜 괰초섘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묖에 섘사과윕에서 어떠 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윀질뜀다는 윐 등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구체윁인 병명조차 특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진행성 질병을 묩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 거도 위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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