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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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53352 민사 사건(200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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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선정자(원고와 함께 사는 남성)는 2001년 12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이 확정됐다.
  • 피해 여성은 2001년 8월 초 함께 생활하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지인이 여성을 성폭력 상담소로 데려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 원고는 2001년 8월 중순부터 상담소를 찾아가 피해 여성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상담소가 여성을 감금하고 있다며 시청·구청·경찰에 민원을 넣었다.
  • 경찰은 피해 여성과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심리검사 결과와 상담일지 등을 확보해 선정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검사와 경위가 수사를 소홀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자신과 선정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검사와 경위가 형사사건 수사를 소홀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처분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확인했다.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이 잘못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심리검사 보고서, 상담일지, 탐문 수사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경위가 조사를 소홀히 했다거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와 선정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공무원의 수사나 처분에 구체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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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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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153352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6. 5. 4. 판 결 선 고2006. 5.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선정자 △△△(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은 2001. 12. 15. ‘선정자는 2급의 정신 지체 장애자로서 정신연령이 5년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여, 37세)와 함께 기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① 2000. 3. 일자불상경 ****에 있는 선정 자의 집에서 ◎◎◎를 강간하고, ②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 에 있는 **** ×동 ×××호 선정자의 집에서 ◎◎◎를 강제로 추행하고, ③ 2001. 8. 4.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를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지 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02. 12. 3.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2002노9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8.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도50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12.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수사개시까지의 과정 (1) ◎◎◎는 어릴 적 ○○복지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자 괴로운 나머지 위 복지원에서 기억법 강사를 할 당시 친 분이 생긴 원고에게 연락하여 2000. 2.경부터 원고 및 그 남편인 선정자가 거주하는 집 에서 기거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는 2001. 8. 5. 위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해 왔던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선정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 이 □□□와 함께 다음날인 8. 6. ◎◎◎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 여 - 3 - 성의 전화’(공동대표 ◇◇◇, ◈◈◈, 이하 ‘여성의 전화’라 약칭한다) 부설 성폭력상담 소(**** ○○구 ○○동 소재)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는 여성의 전화 대표인 ◇ ◇◇과 면담한 후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 ○○구 소 재)에 입소하게 되었다. (3) 그 후 ◎◎◎는 위 상담소 2층에 소재한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여성의 쉼터’에서 기거하며 ▲▲▲ 원장인 ▣▣▣ 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는 한편 선정자와의 강제적인 성관계, 원고로부터 받은 경제적인 피해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고, 그 무렵 ‘여성의 전화’ 측 의 신고로 ****지방경찰청 방범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전담수사반 소속 경찰들(경위 최○○, 경사 박○○, 경장 하○○, 이○○)이 2001. 8. 7.경부터 위 상담소에 들러 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는 같은 달 10. ▣▣▣의 남편이 근무하는 ****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01. 8. 11.경부터 위 상담소에 방문하여 ◎◎◎를 데려가겠다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관할 시청, 구청, 경찰 등에 전화로 위 상담소측이 ◎◎◎를 감금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성폭력피해자를 가해 자측에게 인도할 수 없다는 상담소측의 완강한 반대로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5) 그러던 중 2001. 8. 14. 위 성폭력전담수사반에서 ▣▣▣의 참여하에 ◎◎◎ 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진술조서가 작성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들 ◎◎◎나 원고, 선정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 외에도 위와 같이 개시된 수 사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서류들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이 있다. - 4 -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01. 8. 4. 선정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로부터 들었고, 자신에게 도 선정자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유○○이 선정자의 집에 잠시 살았을 때 ‘선정 자가 김○○의 엉덩이를 툭툭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말을 그 처인 송○○에게 하였 고 자신은 이를 송○○로부터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2)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선정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유○○이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3) “○○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전문과 임상심리전문가 김◎◎, 강○○” 작성 의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2001. 8. 10. ◎◎◎에 대한 심리검사에 따라 작성된 것 이다) “검사 결과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에 따른 현재 지능은 가 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언어성 IQ 62, 동작성 IQ 67, 전체 IQ 62를 나타내고 있 다.” “자극도형의 모사를 통해 지능을 추정할 수 있는 시각-운동통합발달 검사(VMI)에 서도 IQ 38(정신연령 : 5세 4개월) 수준으로 처음부터 지적 잠재능력은 지체수준으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심리검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 ◎는 원래부터 지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현재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기재가 있다. (4)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전담수사반 경장 하○○, 경장 이○○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탐문 수사) : 송○○ 상대로 전화수사한바, 자신의 남편 유○ ○이 ‘약 12년 전 선정자의 집에 머물 때 함께 있던 같은 고아원 출신 김○○의 엉덩 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자신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보고한다는 - 5 - 등의 내용이다. (5) 2001. 8. 20.자 수사보고(참고인 탐문수사)(경사 하○○, 이○○ 작성) “범행장소 탐문시 참고인 ○○○이 김◉◉ ×××과의원 의사가 피해자 ◎◎ ◎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여 일주일분 약을 지어왔다고 전해달라 하여, 의사 김◉◉에게 처방약에 대하여 물어본 바, ◎◎◎를 내진하지 않고 보호자인 ○○○이 환자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강간당하였다 하는 등 헛소리 를 한다 하여 그 치료제인 신경안정제인 향정신성의약, 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 함을 보고합니다”는 내용이다. (6) 2001. 8. 21.자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경사 박○○, 하○○, 이○○ 작성) ◎◎◎의 일관된 진술, 수년전 선정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다는 ◉ ◉◉의 진술, 원고가 남편의 범행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보호중인 ◎◎◎를 데려가겠 다며 수시로 소란을 피우고 임의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한 점, ◎◎◎의 진술과 일 치하는 범행장소 사진 6매,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사본 21매,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 참고인상대 탐문수사보고서 등으로 보아 선정자가 ◎◎◎가 2급 정신 지체장애자(정신연령 5년 4개월)인 것을 알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3회에 걸쳐 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범증 인정됨을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7) ‘여성의 전화’가 ****지방검찰청에 보낸 협조요청문 “◎◎◎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연 령이 6-8세 정도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3개월 남짓 저희 기관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 는 것을 지켜본 결과,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나 사회적응능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 다”, “특히 피해자 ◎◎◎ 본인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억(전남편의 심각한 - 6 -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하여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예 : 경찰에서 성폭력사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진술시 또렷하게 일관된 진술을 했었던 사실)”, “◎◎◎의 보호자로 자처해온 가해자 △△△의 처 ○○○이 주 장하는 바에 의하면 ◎◎◎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여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호시설에서 ◎◎◎와 함께 생 활해왔던 주변인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의 주장은 자신과 자신의 남편인 가해자 △△△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성폭력피해의 장소가 대단히 협소한 장소였고 가해자의 아내인 ○○○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 등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의 아내 ○○○은 몸이 아주 약하고 특별히 남편인 △△△이 술에 취해있을 때 에는 부부관계를 회피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또렷한 진술에 따 르면 술에 취한 △△△은 미숙하고 판단력이나 자신의 의사표명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 ◎◎◎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는 등 의 기재가 있고, 그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김◈◈, 박◎◎, 박◉◉ 등 명의 의 자필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8) 장○○, 임○○의 탄원서 ‘원고가 평소 밤에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선정자의 평소 생활 모 습 등에 비추어 ◎◎◎에게 성폭행 등을 하였을 리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9) 김▣▣ 명의의 진술서 ◎◎◎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하였다가 실토한 적이 있는 등 여러가지로 거짓 말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이다. - 7 - 라. 1심 및 항소심의 재판과정 (1) 1심 법원은 ◎◎◎ 외에도, 유○○, 송○○, 한○○에 대한 증인신문(유○○ 은 선정자의 집에 기거한 사실이 없고, 송○○에게 ‘선정자가 김○○의 엉덩이를 만지 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박◈◈는 2001. 8. 1. ~ 8. 3.경 사 이에 선정자는 ○○동 집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한○○은 ◎◎◎가 ‘○○주점’이라 는 술집에서 일할 때 풍기가 문란하여 주인이 해고하여 그만 두었다는 등의 내용을 각 진술하였다)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한 후 ◎◎◎의 법정 진술, 선정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들어 선정자를 유죄로 인정하 였다. (2) 항소심에서 선정자의 변호인은 1심 증인 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가 박◈ ◈가 1심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박◈◈를 증인으로 신청 하여 2003. 3. 6. 박◈◈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는데, 그 증인신문시 박◈◈는 1심 증인신문 당시 “만일 그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면 이를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1심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당시 8월 중순경에는 피고인 집에 거의 매일 갔습니다. 2001. 8. 1. ~ 8. 3. 중 하루는 증인이 증인 남편과 같이 밤 1시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어서 기억을 합니 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1. 8. 1. ~ 8. 3.경 사이에는 증인이 날마다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9시경까지 증인 남편의 회사 일로 피고인 처와 상의하였고, 그 중 하루는 증인의 남편과 함께 밤 1시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데, ◎◎◎가 두 번 이나 증인 및 ○○○이 있던 방에 들어와서는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피고 인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피고인 집에 매일 - 8 -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사업장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갈 때마다 피고인을 거의 보지 못했고, 1-2번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증인 남편의 사업장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인 ○○○과 의논키 위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이고, 피고인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피고인 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당시 증인은 ◎◎◎가 위 여성의 쉼 터에서 무슨 말과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대하여 “증인 은 밖에 있었고, ◎◎◎는 여성의 쉼터 2층에 있었는데, 고선생님한테 갈꺼야라고 고함 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 라 “증인은 밖에 있었고, ◎◎◎는 여성의 심터 2층에 있었는데, 고선생님한테 갈꺼야 라고 울며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증인이 ◎◎야라고 부르니 갑자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1심 증인신문조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박◈◈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조서를 열람한 원고가 위 증인신문 당 시 박◈◈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집에 없었다면 이를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 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증 인 집의 일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 조금 안되어서까지 피고인의 집에 매일 갔었기 때 문에 증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증인신문조서가 “8월 중순경 조금 안되어서부터 증인 집의 일로 피고인의 집에 갔었기 때문에 증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증인신문조서는 원고가 이의한 대로 수정되었다. (4) 또한 항소심 법원은 김○○, ◉◉◉, ▣▣▣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아 - 9 - 울러 선정자의 손아래 동서인 이◉◉과 □□□에 대한 증인신문(이◉◉은 2001. 8. 4. 경 선정자가 출장에서 돌아왔고, 자신은 그 날 저녁 10시 조금 안되어 선정자의 집에 왔으며 10시가 조금 넘어 자신의 처와 아들도 선정자의 집에 와서 밤 12:30경까지 에 어컨이 있는 선정자의 딸 방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때까지도 ◎◎◎는 안방 문 앞에 서 계속 누워 자고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는 ◎◎◎가 강간당했다는 얘기를 ◉ ◉◉으로부터 듣고 김●●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서 원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은 후 취직시켜 준다고 ◎◎◎를 데려와 ‘**** 여성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내용을 각 진 술하였다) 등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선정자의 항소이유, 즉 1심이 유죄로 인 정한 2003. 일자불상경 강간 및 2001. 8. 초순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당시는 초상화 판 매 또는 수금을 위하여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선정자의 집에 있지 아니할 때이므 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2004. 8. 4. 22:00경의 강간 당시는 열대야 현상 으로 범행 장소인 선정자의 아파트의 방문을 모두 열어 두어 선정자의 딸과 처인 원고 가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정자가 ◎◎◎를 간음할 수도 없었음에도 ◎◎ ◎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선정자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판단하여 항소를 기 각하였다. 마. 선정자의 상고 및 고소 등 (1) 선정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한편 ◎◎◎, ▣▣▣, □□□, ◉ ◉◉, 김○○을 위증으로, ◎◎◎를 무고로 각 고소하였으나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인 2003. 12. 12.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 한편 ◎◎◎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자인 울산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 - 10 - 은 2004. 11.경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그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3) 원고는 2004. 3.경 위 성폭력전담수사반 경위 최○○, 경사 박○○, 경장 하 ○○, 이○○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그들의 편파적인 수사 등으로 말미암아 선정자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에 그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 의 진정을 하였으나(2004진정225호) 공람종결 처리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4. 5.경 위 검찰청에 위 4명 외에 위 진정사건의 주임검사, 1심 및 항소심의 공판에 참여한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속기사, ▣▣▣ 등 ‘여성의 전 화’ 관계자들, 강○○, 김◎◎, ◉◉◉ 등 18명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그들이 ◎◎◎ 감 금, 허위서류 작성(‘여성의 전화’ 관계자들, 강○○, 김◎◎), 부실수사(경찰, 검사), 증인 신문조서의 내용 변경(법원관계자들) 등을 함으로써 죄 없는 선정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의 진정(2004진정390호)을 하였고, 그 후 추가로 공소제기검사, 1심 및 항소심 법관, □□□, 송○○, 김●●(2001. 8. 6. ◉◉◉, □□□ 와 같이 선정자의 집으로 온 사람) 등 10명을 피진정인으로 추가하여 모두 28명을 한 자리에 모았으니 어떤 경위로 선정자가 죄가 있는 것으로 몰려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았는지 밝혀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추가진정서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주임 검사인 ****은 2004. 8. 31.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고소, 진정 등을 하였으나, 당 청 2004진정225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람종결 또는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리된 것 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4. 9. 12.경 인터넷에 “검사, 판사가 다 잘 못하면 어떻게 하 는가요? 국민의 심판을...?”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진정 경위, **** 검사의 진정 - 11 - 사건 조사과정, 유죄판결 확정 등의 내용을 적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2004. 9. 22.경 ****지방검찰청 2004진정950호로 수리되었으나 그 주임검사인 ****은 2004. 9. 30. 앞서와 같은 이유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이에 원고는 **** 검 사를 피탄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공람종결한 사유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위 검찰청 2004진정997호로 수리되었으나 2004. 11. 12. 사유 설명에 따라 종 결처리되었다). [ 증 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55호증, 갑 제57 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4, 갑 제67호증 내지 갑 제99호증, 갑 제115호증, 갑 제 120호증 내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정자가 ◎◎◎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 □□□, ◉◉◉, 김○○의 위증, 담당 경찰, 검사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 수사, 법관 및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속기사 등의 증인신문조서 허위 작성, 변경, ▣▣ ▣ 등 ‘여성의 전화’ 관계자들의 ◎◎◎에 대한 감금, 회유, 수사기관에 대한 압력 행 사, 강○○, 김◎◎의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제반 요인이 결합해 죄 없는 선정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음에도, **** 검사는 앞서 본 원고의 진정사 건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채 공람종결로 처리하였고, ◎◎◎ 에 대한 고소사건의 담당자인 경위 ****은 선정자의 무죄사실을 입증할 참고인 조사 나 원고와 ◎◎◎를 대질 수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시간만 지체하다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 12 - 에 송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 및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① 원고의 진정취지는 기본적으로 모두 유죄로 확정 된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재수사 해 달라는 취지인 점, ② 피진정인들 중 일부는 고소사건의 피의자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없음 결정 등이 난 점(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에 의하면,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 에는 공람종결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③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 건에서 박◈◈에 대한 1심 증인신문조서가 박◈◈가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항소심에서 다시 박◈◈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 박◈◈ 가 1심 증인신문시에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조서도 박 ◈◈가 진술한 것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었으나 그 후 원고의 이의에 따라 수정된 점, ④ 그밖에 선정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 중 내용이 모순되거나 배치 되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특히 ◎◎◎ 증언의 신빙성은 핵심 쟁점이 되어 치열하 게 다투어진 후 증거의 취사,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⑤ 담 당경찰인 ****이 ◎◎◎의 증언 등이 허위임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 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수사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등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이 원고의 진정사건에 대 하여 한 공람종결처분이나 경위 ****의 수사과정 및 검찰 송치과정이 원고나 선정자 - 13 - 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선 정 자 목 록 1.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 15 - 항소심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든 ◎◎◎의 진술에 의하면, ◎◎◎는 어릴 적 ○○복지 원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자주 폭력을 행사하자 괴로운 나머지 위 복지원에서 기억법 강사를 할 당시 친분이 생긴 ○○○(피고인의 처)에게 연 락하여 2000.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기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 특히 당심증인 김○○, ◉◉◉, ▣▣▣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는 정신지체 2급장애자(정신연령이 약 5세 4개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로서 보통사람보다 지적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꿈과 현실 을 혼동할 정도는 아니며(피고인은 ◎◎◎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 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통사람과 다름없이 결혼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살림을 하 였고, 결혼 중에도 ○○○에게 종종 연락하던 중, 남편의 성적 학대 등 폭력이 심해지 자 위 ○○○에게 연락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도피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거처 를 옮긴 후에도 집안청소, 빨래 및 ○○○의 어린 딸을 돌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등 정상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3항의 범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01. 8. 5. 복지원에서 함께 생활 해 왔던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3항과 같은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위 ◉◉◉이 다음날인 8. 6.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 ◎◎◎를 데리고 가 판시 각 범 행을 당한 사실을 알려, ◎◎◎가 그 곳에서 면담을 하였는바, 당시 ◎◎◎는 “○○복 지원에서 18세까지 보낸 후 ○○○에 의하여 합천의 농촌으로 시집을 가 남편과의 사 이에 자녀 둘(8세, 2세)을 두었고,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일이 안될 때 시어머니가 구 - 16 - 타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고선생(○○○)의 집에서는 일만 하였으며, 고선생 의 남편이 밤에 자신의 젖꼭지를 깨물고, 입을 맞추었으며,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구타 를 당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바로 위 ‘여성의 전화’ 부설기관인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는 바, 처음에는 “전 토요일인 8. 4. 고선생의 남편(피고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2번 했다, 성관계 중 한번은 □□동, 또 한번은 ○○동에서 하였다, 고선생님과 헤어져 마음이 아 프다, 고선생님의 집에 가고싶다”고 하여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면서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이는 ◎◎◎가 ○○○이 자신에게 잘해주었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아 고맙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자신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을 대신 받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된 후 ◎◎◎는 비로소 ○○○의 자신에 대 한 대우가 부당하였음을 인지하고 ○○○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8. 14.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 을 함에 있어 ◎◎◎가 피고인의 집에 온 이후의 생활과 경험한 일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술 에 취하였는지 여부나 성교의 방식 및 성교 후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신의 전남편과 성 교할 때와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성교 후 피고인과 위 ○○○이 ◎◎◎를 강간한 일로 싸운 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진술 중 판시 각 일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원심법정에 이르 기까지 일관되는 점(단,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 일반인보다 지능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 17 - 하고 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당한 일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 집이 원룸 형태로서 처와 딸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 ◎◎◎를 강간하기에 좁은 공간이 고, □□동의 아파트에서도 피고인의 처나 딸이 함께 기거하는 상황에서 ◎◎◎를 강 간, 강제추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딸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은 처 ○○○이 집에 있을 때에도 위 ◎◎◎ 외에 피고 인의 집에 머무르던 위 같은 복지원 출신의 고아들 중 김○○, ◉◉◉ 등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적 접촉을 하였거나 시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은 피고인에 대하여 핀잔을 준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 고, 위 ◉◉◉ 등 위 복지원에서 자란 고아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위 사실을 알릴 만한 보호자도 없고, 또 이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 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자이기도 한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으로서는 피고인의 처와 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판시 각 범행을 감행하는 것이 전 혀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1항 무렵 피고인 의 ○○동 집에서 잔 사실이 있고, 판시 2항 때쯤 ◎◎◎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신 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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