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9713부산지방법원 2심2020-12-11 선고검수완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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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나49713 민사 사건(2020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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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보상금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을 받은 시점에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미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보상금을 받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경에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적으로 정해진 손해배상 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 원고의 불법행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미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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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3880 판결 【변론종결】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제1호, 제호"를 "제1호, 제4호"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4행부터 9행의 "원고가 피고의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는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늦어도 피고 산하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에는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1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2007. 12. 20. 및 2008. 1. 28.경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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