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001대전고등법원 2심2007-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6001 민사 사건(2007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 피고의 항소 이유가 법원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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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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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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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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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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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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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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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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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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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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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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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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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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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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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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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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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기각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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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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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21260·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대금 지급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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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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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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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21232·대구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7명이 피고와 맺은 가맹계약이 해지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4는 공업용 분무기 사용 의혹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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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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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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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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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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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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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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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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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804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9·1심·원고 승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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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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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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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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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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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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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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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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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2004가합4779(병합) 판결 【변론종결】2007. 3.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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