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 2심2011-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463 민사 사건(201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1은 약 34억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억 원씩 청구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 과실을 60%로 낮추고, 배상금액도 조정함.
- 최종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7억 5천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각 1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의 과실 비율과 배상금액이었다. 1심에서는 피고 과실을 80%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60%로 낮추고 배상액도 조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 대부분을 인정하되,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춤.
-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조정함.
-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 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 소송 비용은 피고가 20%, 원고들이 80%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60%로 판단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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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판결
【변론종결】2010.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755,182,522원, 원고 2에게 1,5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2011.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419,920,748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16,344,052원, 원고 2에게 8,0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9,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3.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5쪽 위에서 둘째 줄과 제18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각 “80%”를 각 “60%”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8쪽 마지막 줄의 “973,576,696원”을 “730,182,522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0쪽 위에서 여덟째 줄부터 열둘째 줄까지의 “가) 원고 1 : 금 30,000,000원, 나) 원고 2 : 금 20,000,000원”을 “가) 원고 1 : 2,500만 원, 나) 원고 2 : 1,5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0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둘째 줄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755,182,522원(=재산상 손해 730,182,522원+위자료 2,500만 원), 원고 2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4.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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